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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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4나10304 민사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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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는 2005년 5월 30일 노동조합과 합의해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일정 호봉(29호봉, 29년차)에 도달하면 매년 기본급의 3%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2008년 12월 1일 노동조합과 1차 개정 합의를 해 삭감 시작 호봉을 28호봉으로 낮췄고, 2014년 12월 8일 2차 개정 합의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7-1호봉이 되는 직원은 매년 기본급의 3%, 3%, 4%, 5%, 7%를 순차적으로 삭감하고 이후 고정하는 내용이었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회사는 2017년 6월 1일 사규를 개정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렸다.
근로자들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2005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해 왔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삭감되자 근로자들이 이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는데, 회사는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도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유지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해 왔지만, 정년 연○○라는 입법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으로, 법원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고,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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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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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임괈2024 10304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3. 12. 21. 2023200264
변 띠 종 결2024. 5. 22.
판 결 선 고2024. 6. 19.
주 문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1. 1
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퍜 중 원고별 청구괈액 합계 란 괰재 2 ‘’ ‘’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2023. 7. 1.2024. 6. 19.6%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윜 항의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 1. 2 ‘
구괈액 퍜 중 원고별 청구괈액 합계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 ‘’ 2023. 7.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판결 중 윜 심 공1.12%( 11
동원고 에 대한 부분은 위 윜 심 공동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핕윕댘었1·◯◯◯
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묩송사업 묏 문핔서뵄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 ,
고의 근띜자띜 근무하고 있거나 근띜자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윕과 픸봉 승괉 체계
피고의 프행 인사규윕은 픸봉 승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
- 3 -
다. 피고의 임괈피크윜 도입
피고는 위국언띠노동조합 문핔묩송본부 대구지부 이하 피고 노동조 2005. 5. 30. (‘
합 이라 한다 앀 임괈피크윜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씀다 이하 위 합의를 통’)(
해 도입댜 임괈피크윜를 최초 임괈피크윜 라 한다‘’).
1. 임괈피크제는 부터 시행한다2005. 7. 1..
2.이전에 호봉 년차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경얰는 년 부터 괰본2005. 6. 30. 29 22005 7. 1.
제 조 승호39 ( ) 승호는 정괰승호앀 톹믄승호의 종으띜 구분한다 2.①
직원의 호봉간 정괰승호에 필얔한 괰간은 년으띜 한다 다만 호봉 이상자의 정괰승 1. 24②
호 소얔괰간은 년으띜 한다2.
정괰승호는 매년 월 일과 월 일 년 회 실시한다 다만 임괈피크제가 적얩댘는 호 1 1 7 1 2. ③
봉부터는 승호를 하지 않는다.
톹믄승호자의 정괰승호는 직전 정괰승호일을 괰준으띜 한다 .④
승호 소얔괰간 산정시 휴직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뮕률이 정한 국민의 의무를 . ⑤
수행하괰 위하여 휴직한 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륰 형사사건 구속으띜 인한 릅뜹휴직,
의 경얰 최종 판결 시 무죄가 확정댘르 승호소얔괰간 산정에 포함한다.
제 조 복직자의 정괰승호40 () 복직자는 휴직당시의 호봉으띜 복직묜뜹한다 .①
복직자의 정괰승호는 복직전의 승호소얔 근무괰간과 복직 후의 근무괰간을 합산하여 ②
승호한다.
제 조 톹믄승진 묏 승호41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톹믄승진 또는 톹믄승 1①
호시킬 수 있다.
업무수행 중 순직한 자 1.
근무성적이 뛰어나고 직무수행의 자질과 능뜥이 탁월한 자 2.
회사묜전에 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4. 제안의 채택시행으띜 씈산절감이나 회사업무 능률향상에 괰여한 공이 현저한 자
톹믄승호는 입사 후 년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띜 하륰 정괰 승호분을 제앸하고 호 324②
봉 이상의 경얰에는 년간 호봉 호봉 미만의 경얰에는 년간 호봉을 초과할 수 1 1 , 241 2
없다.
- 4 -
라. 피고의 임괈피크윜 차 개윕 합의1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임괈피크윜 시행과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2008. 12. 1.
합의하씀다 이하 위 차 개윕 합의를 통해 변경댜 임괈피크윜를 윜 차 개윕 임괈피크(1‘ 1
윜 라 한다’).
마. 피고의 임괈피크윜 차 개윕 합의2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임괈피크윜 변경과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2014. 12. 8.
합의하씀다 이하 위 차 개윕 합의를 통해 변경댜 임괈피크윜를 이 사건 임괈피크윜(2‘’
라 한다).
괉의 를 삭감하고부터는 매년 씩 삭감한다3%, 2006. 1. 1.3%.
3.
부터 호봉 년차에 도달할 때에는 부터 매년 괰본괉의 씩 2005. 7. 1. 29 22006. 1. 1.3%
삭감한다.
4. 임괈 삭감은 매 년 경과할 때마다 승호 없이 적얩한다1.
임괈피크제 시행과 함께 해마다 퇴직괈 중간 정산제를 실시한다7. .
임괈피크제 적얩 대상자가 퇴직괈 중산 정산을 얔구하르 묘드시 퇴직괈을 정산해 주고
8. ,
임괈피크제 적얩 대상자 이앸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믄 회사 재정 여건을 감안
해 노사 합의띜 믄도의 괰준을 마뜨해 시행한다.
임괈피크제는 부터 시행한다1. 2005. 7. 1..
이전에 호봉 년차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경얰는 년 부터 매2. 2008. 12. 31. 28 22009 1. 1.
년 괰본괉의 를 삭감한다3%.
부터 호봉 년차에 도달할 때에는 부터 매년 괰본괉의 씩 3. 2009. 1. 1. 28 22009. 1. 1.3%
삭감한다.
임괈 삭감은 매 년 경과할 때마다 승호 없이 적얩한다4. 1.
임괈피크제 시행과 함께 해마다 퇴직괈 중간 정산제를 실시한다7. .
임괈피크제 적얩 대상자가 퇴직괈 중산 정산을 얔구하르 묘드시 퇴직괈을 정산해 주고
8. ,
임괈피크제 적얩 대상자 이앸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믄 회사 재정 여건을 감안
해 노사 합의띜 믄도의 괰준을 마뜨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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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피고의 윕년 변경 .
고용상 연뜹차별괈지 묏 고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뜹자고 2013. 5. 22. (‘
용법 이라 한다 윜조가 사업주는 근띜자의 윕년을 세 이상으띜 윕하여야 하고 윜’) 19‘60(
항사업주가 근띜자의 윕년을 세 미만으띜 윕한 경우에는 윕년을 세띜 윕한 것1 ), 6060
으띜 본다 윜 항 는 내용으띜 개윕댘었고 위 개윕조항은 피고앀 같이 상시 명 미( 2 )’, 300
만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터 시행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1..
사규 윜조를 개윕하여 직원의 윕년을 만 세에서 만 세띜 변경하씀2017. 6. 1. 455860
다.
사 원고들의 연뜹 묏 임괈피크윜 진입일 .
원고들의 생년월일 묏 입사일 임괈피크윜 진입일은 별지 원고별 임괈피크윜 진 , 3 ‘
입일 퍜 괰재앀 같다’ .
아 고뜹자고용법 관뜨 조항 .
므경댜 임괈피크제는 부터 시행한다1. 2015. 1. 1..
부터 호봉이 댘는 직원은 매년 괰본괉의 를 삭감2. 2015. 1. 1. 27-13%, 3%, 4%, 5%, 7%
하고 이후에는 고정한다, .
단을 괰준으띜 호봉 이상인 직원은 하괰앀 같이 적얩한다3. , 2014. 1. 1.27-1.
임괈피크제도는 매 년 경과할 때마다 승호 없이 적얩한다4. 1.
호 봉적 얩 내 역
호봉27-1삭감 후 고정3%, 3%, 4%, 5%, 7%
호봉27-2삭감 후 고정3%, 3%, 4%, 5%, 7%
호봉28-1삭감 후 고정3%, 3%, 4%, 5%, 7%
호봉28-2삭감 후 고정3%, 4%, 5%, 7%
호봉28-3삭감 후 고정4%, 5%, 7%
호봉28-4삭감 후 고정5%, 7%
호봉28-5삭감 후 고정7%
호봉 이상28-6삭감 없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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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뜹자고용법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 , 1, 3 5, 9, 10(
제 조의 릨집ᆞ채얩 등에서의 연뜹차믄 괈지4 4()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뜹을 이유띜 근띜자 또는 근띜①
자가 댘뜤는 사람을 차믄하여서는 아니 댜다.
릨집 채얩 1. ·
임괈 임괈 앸의 괈펈 지괉 묏 복리후생 2. ,
교육 훈뜨 3. ·
묰쵘 전보 승진 4. · ·
퇴직 해고 5. ·
제 항을 적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뜹 앸의 괰준을 적얩하여 톹정 연뜹집단에 톹1②
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얰에는 연뜹차믄띜 본다.
제 조의 차믄괈지의 씈앸4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 조의 에 따른 연뜹차믄띜 보지 아니한다4 4.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톹정 연뜹괰준이 불가피하게 얔구댘는 경얰 1.
근속괰간의 차이를 고뜤하여 임괈이나 임괈 앸의 괈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 2.
을 덐는 경얰
이 뮕이나 다른 뮕률에 따라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 3. , ,
얰
이 뮕이나 다른 뮕률에 따라 톹정 연뜹집단의 고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쵘를 하는 4. ·
경얰
제 조 정년19 ( )
사업주는 근띜자의 정년을 세 이상으띜 정하여야 한다60.①
사업주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근띜자의 정년을 세 미만으띜 정한 경얰에는 정년을 16060②
세띜 정한 것으띜 본다.
제 조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괈체계 개편 등19 2()
제 조제 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앀 근띜자의 과묘수띜 19 1①
조직댜 노동조합 근띜자의 과묘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없는 경얰에는 근띜자의 과묘수(
를 대퍜하는 자를 말한다 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괈체계 개편 등 필)
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 7 -
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 .
이 사건 임괈피크윜는 픸봉 괰준을 윁용하여 특윕 연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띜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항에 윕해진 연뜹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44 2.
사건 임괈피크윜는 이른묔 윕년유지픕 임괈피크윜 에 해당하고 그 도입 목윁의 윕당‘’,
성 묏 필요성이 인윕댘지 않으며 대상 근띜자들이 입는 임괈 삭감의 윕도가 과도하고, ,
임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쵘도 위픀 없었으며 감액댜 재원이 도입 목윁에 부합하게 ,
사용댜 것인지 여부도 핕인할 섘 없으므띜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항이 괈지하고 , 44 1
있는 합리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
임괈피크윜띜 인하여 삭감댜 임괈과 퇴직괈으띜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퍜의 원고별 2 ‘’
청구괈액 합계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임괈피크윜의 윁용괰준은 연뜹이 아닌 픸봉이고 이른묔 윕년연장픕 임괈 , ‘
피크윜 띜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픸의 특윕 연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45 4‘·
원조쵘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연뜹차별띜 볼 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괈피크윜는 ’.
피고의 경씁상황이 악핔댘는 상황에서 인건뵄 부담 아핔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어서 그 필요성이 인윕댘며임괈피크윜 도입에 따른 임괈 삭감폭 역시 매년 ,
띜 아만하고 의무안식년윜 도입이나 퇴직괈 중간윕산 괰회 부여 등 대상조쵘를 3~7%,
취하씀으므띜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 에서 윕한 합리윁 이유가 있다, 44.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3.
- 8 -
가 관뜨 법리 .
고뜹자고용법은 윜 조의 는 윜 항에서 사업주는 모집 채용 윜 픸임괈 임괈 외 441‘·( 1 ), ,
의 괈품 지괉 묏 복리후생 윜 픸교육 훈뜨 윜 픸묰쵘 위보 승진 윜 픸퇴직 해고( 2 ), ·( 3 ), ··( 4 ), ·
윜 픸 분야에서 합리윁인 이유 없이 연뜹을 이유띜 근띜자 또는 근띜자가 댘뜤는 자( 5 )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고 윜 항에서 윜 항을 윁용할 때 합리윁인 이.’, 2‘ 1
유 없이 연뜹 외의 괰준을 윁용하여 특윕 연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에는 연뜹차별띜 본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조의윜 항.’. 44, 46 1 ,
윜 조의윜 항 윜조의윜 항 윜조 윜 항의 내용과 고용의 씁역에서 나이를 이47 1 , 233 2 , 241
유띜 한 차별을 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윁으띜 구프하뜤는 구 고뜹자고용법상
차별 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뜤하면 구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항은 강행규윕, 44 1
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픑약 취업규쵙 또는 근띜계약에서 이에 묘하는 내용을 윕한 . ,
조항은 무효이다.
연뜹을 이유띜 한 차별을 괈지하고 있는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항에서 말하는 44 1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뜹에 따라 근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윕댘‘’
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묩법 윕도 등이 윁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한다 사업주가 근띜자의 윕년을 그대띜 유지하면서 임괈을 윕년 위굌지 일윕 괰간 삭.
감하는 픕태의 이른묔 임괈피크윜 를 시행하는 경우 연뜹을 이유띜 한 차별에 합리윁‘’
인 이유가 없어 그 조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괈피크윜 도입 목윁의 타당성 대상 근,
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 임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쵘의 도입 여부 묏 그 윁윕성, ,
임괈피크윜띜 감액댜 재원이 임괈피크윜 도입의 본래 목윁을 위하여 사용댘었는지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22. 5. 26. 2017
- 9 -
판결 취지 참조292343 ).
나 판단 .
위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윜 , , 9, 11, 29, 30,
픸증 을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34, 35, 37, 38, 40, 45, 46, 1, 3 8, 11, 12, 15, 18(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괈피크윜는 연뜹 외의 괰준을 윁용하여 ,
특윕 연뜹집단에 임괈에 관하여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뜹차
별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인윕하괰도 어뜤,
우므띜,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 에 묘하는 내용을 윕한 것이어서 무효 44라고 봄이 타당하
다.
1) 이 사건 임괈피크윜는 개별윁인 업무 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윕한 픸봉(픸27-1
봉)에 이르뜀다는 사윕만으띜 임괈이 감액댘는 것으띜, 결국 고픸봉자에 해당하는 대 40
후묘 이상 연뜹대 근띜자들의 임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괰에다가 피고는 최.
초 임괈피크윜 도입 당시 모회사인 주식회사 문핔묩송 이하 서울문핔묩송 이라 한다 의 (‘’)
임괈피크윜를 그대띜 도입하씀는데 서울문핔묩송에서 작성한 자 성과주의 , 2004. 5. 14.
인사윜도안에는 노동조합 설문에서 특윕 연뜹섘준에서 임괈의 증가를 윜한 내지 감소‘
임괈피크윜 시키자는 의견이 에 이른다년대 입사집단이 고픸봉핔댨으띜써 인()71.5%. 80
건뵄 부담이 가중댘어 인건뵄 억윜 대책이 불가피하다픸세를 괰윐으띜 임괈피. 29 , 54
크윜를 도입함이 묔람직하다 는 취지의 분석이 괰재댘어 있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괈피크윜는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항에서 윕한 연뜹 외 괰준을 윁용하여 44 2‘
특윕 연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띜서 연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띜 ’
- 10 -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괈피크윜는 고뜹자고용법 개윕에 따라 2) , 2017. 1.
부터 윕년이 만 세띜 연장댘는 상황을 대뵄하여 도입한 이른묔 윕년연장픕 임괈피1.60‘
크윜 띜 고뜹자고용법 윜 조의윜 픸에서 윕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윕 ’ , 45 4‘
연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쵘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연뜹차별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묔 윕년연장픕 임괈피크윜 란 괰존의 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 ’‘①
댜 윕년만큼의 근띜괰간 픹은 윕년에 도달하괰 이위의 윁윈한 시윐부터의 근띜괰간에
대해서 괰존의 임괈을 줄이는 윜도를 말하는데 이 사건 임괈피크윜 시행, (2015. 1. 1.)
당시 괰존의 윕년세 이 연장댘지 않고 그대띜 유지댜 윐피고는 이미 (58 ), 2005. 7. ②
부터 윕년 연장 없이 임괈만을 삭감하는 임괈피크윜를 도입 시행하고 있었고 이후 1.·,
지속윁으띜 윁용픸봉을 낮추는픸봉 픸봉 픸봉 묩향으띜 임괈피(29-228-227-1) → →
크윜를 핕대 강핔한 결과 이 사건 임괈피크윜를 시행하괰에 이른 윐자 ·, 2014. 9. 4.③
노사합의문에 의하면 피고는 뵄상경씁 대책의 일하으띜 임괈피크윜를 강핔픸봉, ’(27-1,
에서 고윕 하고 당괰서이익 년 이상 흑자 위하 시 직위 임괈피크윜띜의 3-3-4-5-7, 7), 2
하원 등을 뵄롯한 임괈피크윜도 개선에 관한 픑의를 진행 하괰띜 합의한묔‘, 2017. 1. 1.
시행씈윕이던 윕년 연장과 연계하여 이 사건 임괈피크윜를 시행한 것으띜 볼 섘 없고,
달리 윕년 연장과 연계댘었다고 볼 만한 사윕을 찾을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
사건 임괈피크윜 시행일띜부터 약 년이 지나 개윕 고뜹자고용법에 따라 피고 근띜자2
들의 윕년이 사후윁으띜 연장댜 사윕만으띜 이 사건 임괈피크윜가 윕년연장픕 임괈피‘
크윜 에 해당한다거나 고뜹자고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윕 연뜹집단의 고용유’‘
- 11 -
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쵘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는 3) 모회사인 서울문핔묩송이 뤼윀 인건뵄 부담 가중을 이유띜 임괈피크윜를
도입한 것에 씁향을 묛아년 최초 임괈피크윜를 도입하씀 2005고 이후 경씁상 뵄용 윈,
감을 위하여 임괈피크윜를 핕대 강핔해 씨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최초 임괈피·.
크윜를 도입한 년에 씁업이익 흑자를 괰띝하씀고년 윜 차 개윕 임괈피크윜 2005, 20081
시행 다음해인 년부터 년굌지도 씁업이익 흑자를 괰띝하씀으며 이 사건 임괈20092011,
피크윜 시행 위인 년부터 년굌지는 씁업이익 윁자를 괰띝하씀으나 이 사건 임20122014
괈피크윜를 시행한 년부터 년굌지는 다시 씁업이익 흑자를 괰띝하씀으므띜20152016,
이 사건 임괈피크윜 시행을 위후하여 피고가 심각한 경씁위괰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단
윕하괰는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임괈피크윜가 경씁위괰 상황에서. 인건뵄 부담을 아핔
하괰 위하여 시행댜 조쵘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일윕 픸봉 이상의 근띜,
자들만을 대상으띜 한 임괈 삭감 조쵘의 윕당성 내지 타당성이 인윕댜다고 보괰도 어
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괈피크윜에 따라 윕년 시굌지 최소 년 최대 년 평균윁 4) 6 , 13 ,
으띜 약 년이라는 장괰간 동안 괰본괉이 감액댜다 또한 이 사건 임괈피크윜에 따라 10.
원고들은 픸봉의 괰본괉 이하 피크 임괈 이라 한다 에서 매년 26-2(’‘)3%, 3%, 4%, 5%,
가 넄윁윁으띜 삭감댘고 이후에는 괰본괉이 고윕댘는데 원고들의 평균 임괈피크윜 7%,
윁용괰간인 년을 괰준으띜 괰본괉 삭감률을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차년도10, 1
에 차년도에는 차년도에는 또는 97%, 579.8%, 1039.90% 47.88%
1)
굌지 삭감댘고년 , 10
동안의 피크 임괈 괰준 괰본괉 총액을 년 라고 한다면 이 사건 1,000%(= 100% × 10 ),
1) 이 사건 임괈피크윜 시행과 동시에 시행댜 의무안식년윜에 따라 퇴직 위 년 중 위묘괰 개월은 위년도 괰본괉 16
의 인 후묘괰 개월은 인 만 지괉묛게 댜다(79.8%) 50%39.9%, 660%47.88%.
- 12 -
임괈피크윜에 따라 지괉묛게 댘는 괰본괉 총액은 약 삭감률 810.12%(189.88%
2)
가 댘)
는묔 이는 사실상 약 년 동안의 임괈 총액이 감액댘는 결과띜서 해당 근띜자들이, 2입
는 불이익의 윕도가 결코 윁다고 할 섘 없다.
한편 피고 보섘규윕 윜조에 의하면 감봉의 징계를 묛는 경우에도 괰본괉의 11
를 감액하도띝 윕하여윸 있는데 이앀 뵄교하여도 이 사건 임괈피크윜띜 인하여 삭10%,
감댘는 괰본괉 뵄율이 결코 윁다고 할 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괈피크윜에 따라 괰.
본괉에 연동댘는 상여괈 퇴직괈굌지 모덐 감액댘고 승픸 픸봉 승괉 또한 중단댘어 , , ()
승픸에 따른 괰본괉 상승분 최대 픸봉년마다 픸봉 승괉 굌지 삭감댘는 결과가 댘(32, 21)
는 윐굌지 고뜤하면 실질윁인 임괈 감액의 윕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위앀 같이 이 사건 임괈피크윜띜 인하여 근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띜조건 5)
중 하나인 임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괈피크윜 윁,
용 대상자들에게 별도 보직을 부여하거나 담당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의 조윕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아핔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쵘를 위픀 강구하지 않았다 씤히뜤 .
원고들은 이 사건 임괈피크윜 윁용괰간 동안 각종 보직을 맡아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단서 명목상 보직이 아닌 취재부장 편집윜작부장 등 피고의 주댜 사업 부문을 실윜띜 ,
지휘 감독하는 보직으띜서 그 업무의 강도나 책임의 윕도가 이 사건 임괈피크윜 윁용 ·
이위보다 감소하씀다고 볼 섘 없다.
2) 실윜 원고들의 피크 임괈 총액 대뵄 괰본괉 총액 삭감률은 최대 평균 이 댜다 250.45%, 187.68%.
- 1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괈피크윜의 대상조쵘띜 퇴직괈 중간윕산을 실시
하고 의무안식년윜를 도입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괈 중간윕산은 근띜자퇴직괉.
여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임괈피크윜 도입 이위부터 이미 시행댜 것으띜 보이고 원,
고들의 경우 경 퇴직연괈에 가입하여 퇴직괈 중간윕산 대상도 아니었다 또한 2009. 5..
의무안식년윜는 그 시행규윕에서 뵄용윈감을 통한 회사의 경씁 합리핔를 목윁으띜 하
고 있는 윐 윜 조해당 괰간 대상자들의 은퇴 후 진띜 결윕 등을 위한 연섘 프띜그램 ( 1 ),
등을 윜공하고 있지 않은 윐 대상자들은 위년도 괰본괉의 를 지괉묛아 그 , 50% ~ 60%
삭감의 윕도가 큰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임괈피크윜 윁용에 따른 임괈 삭감의 불이,
익을 보위하괰에 충분한 대상조쵘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추가윁인 인건뵄 윈감의 ,
섘단으띜 한용댘었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가 윈감댜 재원으띜 괰존 근띜자들의 고용 안윕 묏 신규 근띜자들의 채용 6)
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 씤히뜤 이 사건 임괈피크윜 시행 후 피고의 신규 윕규직 사원 .
채용은 년부터 년굌지 년간 합계 명에 불과하고 이는 시행 이위인 20152023(9) 10, 2007
년부터 년굌지 년간 의 합계 명과 뵄교하면 씤히뜤 감소한 것으띜 볼 섘 있으2014(8)10
며 같은 괰간 동안년 년 퇴직자 명씈퇴직 의원퇴직 포함 는 명에 달한, (2015~ 2023 ) (, ) 42
다 최초 임괈피크윜 시행 이후부터 살펴보아도 년부터 년굌지 명이 퇴사. 2007202397
하는 동안 신규 윕규직 사원 채용은 명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괈피크윜 시20,
행에 따라 윈감댜 재원을 괰존 근띜자들의 고용 유지앀 신규 근띜자 채용에 사용하씀
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섘 없다.
원고들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괈피크윜는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 ,
- 14 -
이 구하는 괰간인 부터 굌지 이 사건 임괈피크윜가 윁용댘지 않았다면 2019. 7.2023. 6.
지괉묛았을 임괈 묏 퇴직괈과 실윜 묛은 임괈 묏 퇴직괈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임괈 묏 퇴직괈의 차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퍜 의 청구괈액 합계 란 2 ‘’ ‘’
괰재 각 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괉 임괈 묏 퇴직괈으띜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 2 ‘
퍜 의 각 청구괈액 합계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2023. 7. 1.
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24. 6. 19.6%,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12%
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 1
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1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
인윕한 위 각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손병원
- 15 -
판사 남명섘
판사 이도경
- 16 -
별지 1
원 고 목 띝
생략()
- 17 -
별지 2
원고별 청구괈액 퍜
- 18 -
별지 3
원고별 임괈피크윜 진입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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