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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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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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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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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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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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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