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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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19나25043 민사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 대구환경공단이 2015. 9. 30.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2015. 12. 29. 관련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를 신설함. 원고들(직원 및 비조합원)은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가 무효이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대구환경공단이 2015. 9. 30.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2015. 12. 29. 관련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를 신설함. 원고들(직원 및 비조합원)은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가 무효이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미적용 임금 지급을 청구. - 일시: 2015. 9. 노사합의 체결, 2015. 12.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신설 - 당사자: 피고 대구환경공단, 원고들(직원 및 비조합원) - 행위: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시행내규를 신설하여 2016. 1. 1.부터 시행 - 청구: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미적용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쟁점: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의 효력, 임금피크제 적용 가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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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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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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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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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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