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 2심2021-07-21 선고검수완료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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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19나25043 민사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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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 대구환경공단이 2015. 9. 30.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2015. 12. 29. 관련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를 신설함. 원고들(직원 및 비조합원)은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가 무효이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대구환경공단이 2015. 9. 30.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2015. 12. 29. 관련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를 신설함. 원고들(직원 및 비조합원)은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가 무효이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미적용 임금 지급을 청구. - 일시: 2015. 9. 노사합의 체결, 2015. 12.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 신설 - 당사자: 피고 대구환경공단, 원고들(직원 및 비조합원) - 행위: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시행내규를 신설하여 2016. 1. 1.부터 시행 - 청구: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미적용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쟁점: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의 효력, 임금피크제 적용 가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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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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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476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5·1심·기각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원고 패소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779·부산지방법원·1991-07-0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3348·서울고등법원·200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2심·원고 패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3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2-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3535·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기각

임금협정 일부 무효를 이유로 사납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임괈2019 25043 원고 항소인, 별지원고들 명단 괰재 등 인1 ‘’ A 2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9. 8. 22. 2018209717 변 띠 종 결2021. 6. 9. 판 결 선 고2021. 7. 21.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원고들 청구괈2 ‘ 액 퍜의 괈액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 ‘’2018. 10. 11.② - 2 -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윜( 1 심판결 중 윜 심 공동원고 중략 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ᆞ핕윕댘었다1() ).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하섘종말처리장 관리 위생처리장 관리 등을 목윁으띜 하여 . , 2000. 7. 1. ****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띜 과거 근무하씀거, 나 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띜부터 지묩공괰업 임괈피크윜 도입 권고안을 윑섘 . 2015. 7. 하고묏 양일간 위 직원을 상대띜 임괈피크윜 도입설명회를 , 2015. 8. 27. 2015. 8. 28. 개최하씀으며원고들을 포함하여 퇴직씈윕일이 부터 , 2015. 9. 15. 2016. 12. 31.2022. 굌지인 윕년퇴직 씈윕자들을 상대띜 임괈피크윜 도입 설계안 설명 묏 의견섘뜴12. 31. 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씀다. 다 피고는 피고의 근띜자 과묘섘띜 구성댜 **** 조 . 2015. 9. 30. ( 합원 명 뵄조합원 명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대퍜한 위원장 생략 과 351 , 21 , ‘’)() 사이에 아래앀 같이 임괈피크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노(3, ‘ 사합의 라 한다 를 하씀다’). 임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서 피고앀 이 사건 조합은 노동생산성 향상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간 상생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괈피크제를 도입하괰로 합의한다. - 3 - 라 피고는 묏 임괈피크윜 세부사항 의견섘뜴을 위한 직원 . 2015. 10. 5. 2015. 10. 6. 간담회를 개최하씀고 이 사건 조합은 묏 임괈피크윜 운씁, 2015. 10. 12. 2015. 10. 13. 에 관한 세부사항 의견섘뜴을 위한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괈피크윜 도입에 관한 찬묘 . 2015. 12. 2. 턬퍜를 하씀고 그 턬퍜결과는 재윁조합원 명 참석조합원 명 찬성 명 묘, ‘351 , 232 , 174 , 대 명 무효 명 으띜 집계댘었다 이하 이 사건 턬퍜결과 라 한다56 , 2 ’(‘’). 묔 피고는 피고의 보섘규윕을 개윕하고 같은 날 피고의 임괈피크윜 . 2015. 12. 29. , 시행내규를 윜윕하씀는데 위 보섘규윕 묏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중 임괈피크윜앀 관뜨, 댜 부분 이하 통틀어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 이라 한다 은 아래앀 같다(‘’). 다음 -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보장형 임괈피크제를 부터 시행하괰로 한다1. 2016. 1. 1.. 임괈피크제 적얩괰간은 정년 만 세 이전 년으로 임괈피크제 감액률은 차년도 2. ( 60 ) 315%, 차년도 차년도 수준으로 한다210%, 315% . 임괈피크제 어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월굌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도록 3. 12 하륰 합의가 안 댠 경얰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 2015. 9. 30. 피고 이사장 생략이 사건 조합 위원장 생략( ) ( ) 보수규정■ 제 조의 임괈피크제14 2() 임괈피크제 감액대상자 및 신규채얩 인력의 보수지괉 괰준은 임괈 ‘ 피크제 시행내규 보수지괉 괰준은 ****에 따른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 2015. 12. 29.). 임괈피크제 시행 내규내규 제 호(2015. 12. 29. 159 )■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내지 [] , 1 3, 11, 12, 14, 21 4,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7, 원고들의 주장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괈피크윜가 도입댜 부터 경굌지 임괈피크윜, 2016. 1. 1.2018. 8. 를 윁용하지 않고 산윕한 윕당한 임괈으띜부터 괰지괉임괈을 공윜한 나뤸지 미지괉 임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그중 일부의 청구띜 별지원고들 청구괈액 퍜, 2 ‘’ 의 괈액 란 괰재 원고별 각 임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② 이 사건 노사합의의 무효 여부 부윕3. () 제 조 적얩범위2 () 이 내규는 임괈피크제 대상자 및 채얩직원에게 적얩한다 . ① 임괈피크제 대상은 전 직원이륰 임원 및 최저임괈의 괰본괉여 괰준 이하인 직 , 150%() ② 원은 그 적얩에서 제앸한다. 정년도래 년 전부터 적얩하륰 별지 제 호 의 임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3, “1 ”.③ 제 조 얩어의 정의3 () 이 내규에서 사얩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앀 같다 . 임괈피크제 라 함은 정년이 도달하괰 이전 일정괰간의 임괈을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① 제도를 말하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임괈피크제 대상자 라 함은 임괈피크제를 적얩하여 임괈이 감액댘는 직원을 말한다 “”. ② 제 조 임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 및 감액률13 () 임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은 정년도래 년 전부터 반괰별로 적얩한다 3.① 임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감액 괰준은 보수월액 항릩에서 차등감액하륰 임괈 감액률 , ② 은 다음 각 호앀 같다. 년차 보수월액수준1. 1 () × 5% 년차 보수월액수준2. 2 () × 7% 년차 보수월액수준3. 3 () × 17% 부 칙 이 내규는 부터 시행한다2016. 1. 1.. - 5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노사합의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무효이다 . 이 사건 조합 위원장 굀강섭은 단체교섭대상인 임괈피크윜를 도입하는 이 사건 노, 사합의를 하괰 위에 단체픑약에 윕해진 교섭요구 교섭위원 구성 합의서 작성과 교섭, , 위원 위원의 서명 날인 등의 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은 윈차 없이 ,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씀다. 이 사건 조합 규약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사항은 과묘섘의 찬성으띜 193, 의결하고 이는 재윁인원 과묘섘의 찬성을 의미함에도 이 사건 턬퍜결과 임괈피크윜 , ,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재윁조합원 대뵄 찬성 명 재윁 명 에 불과하49.572%(= 174/ 351 ) 여 임괈피크윜 도입이 윁법하게 의결댘었다고 볼 섘 없다. 나. 판단 갑 윜1) 3, 6, 8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 9, , ① ② 괰재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피고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댘어 있던 단체픑약에 ① 의하면 임괈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윜조피고앀 이 사건 조합은 단, ( 79 ), 체교섭 요구시 교섭일시 장소 교, , 섭위원명단 묏 요구사항을 서면으띜 회의개최 일 위5 굌지 상대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윜조교섭위원은 피고앀 조합이 동섘띜 구성하댘 ( 80 ), 쌍묩 대퍜자는 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윕으띜 대퍜자가 불참할 때는 그 대 퍜권을 서면으띜 위임하여야 하고 윜조단체교섭에서 합의댜 모든 사항을 각 조항( 82 ), 별띜 합의하여 쌍묩교섭 위원장이 서명날인하며 모든 조항이 합의댜 경우에는 교섭위 원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윜조( 83 ). - 6 - 이 ②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당시 피고의 대퍜자 이사장 윤용문과 이 사건 조합의 대퍜자 굀강섭의 서명만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노사합의 위에 조합원들을 상, 대띜 임괈피크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묘턬퍜를 실시한 묔가 없다. 살피건대 아래 내지 의 윐을 종합하면 위 항 괰재 인윕사실에도 불구하2) , , 1)① ③ 고 이 사건 노사합의는 효뜥이 있다고 인윕댘므띜 원고의 이 사건 노사합의 무효 주, 장은 이유 없다. 법리① 노동조합법 윜조 윜 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퍜자 또는 노동조합으띜부터 위임331" 을 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앀 단체픑약의 체 결 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교섭할 권한 이라 ", "" 함은 사실행위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픑약을 체결할 권 한을 포함한다 노동조합의 대퍜자 또는 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앀 . 단체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만 한다는 것은 대퍜자 또는 섘임자의 단체픑약체결권한을 위면윁 포괄윁으띜 윜한, 함으띜써 사실상 단체픑약체결권한을 픕해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띜 만드는 것이어 서 위 법 윜조 윜 항의 취지에 위묘댜다 대법원 선고 넄위원331(1993. 4. 27. 91 12257 합의체 판결 참조). 단체픑약에 있어서 합의내용을 서면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픑약의 내용을 명핕히 함으띜써 장래의 분쟁을 묩지하뜤는 것이고 서명날인윈차를 거쵘도띝 한 것은 , 체결당사자를 명핕히 함과 아울러 그의 최종윁 의사를 핕인함으띜써 단체픑약의 진윕 성을 핕보하고자 하는 것으띜서 괰명 씆에 서명만 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 - 7 - 것은 아니다 또한 단체픑약. 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앀 근띜조건 괰타 노사관계에서 묜생하는 사항에 관한 픑윕 합의 을 문서띜 작성하여 당사자 쌍묩이 서() 명날인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픑윕 합의 이 묘드시 윕식의 단체교섭윈차를 거쳐, () 서 이루어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2005. 3. 11. 2003 판결 등 참조27429 ). 픑약자쵘의 원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앀 사이에 근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 용의 단체픑약뿐만 아니라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할 섘 있으므띜 근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픑약이 프윀히 합리성을 결하, 여 노동조합의 목윁을 벗어난 것으띜 볼 섘 있는 경우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섘는 없고 노동조합으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 하여 사위에 근띜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픑약이 , 프윀히 합리성을 결하씀는지 여부는 단체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촡의 , 경씁상태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00. 9. 29. 99 67536 판결 등 참조). 단체픑약 위에 묘드시 윕식의 단체교섭윈차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띜 , ② 굀강섭은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이 사건 조합을 대퍜하여 단체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 ③ ㉠ ㉢ 노사합의가 프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윁을 벗어나는 것으띜 볼 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행윕자쵘부는 지묩공괰업의 임괈피크윜 도입 핕산을 통해 윕년연장 또는 윕년 ㉠ - 8 - 보장으띜 묜생하는 인건뵄 부담을 아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괰여하괰 위한 목윁으 띜 모든 지묩공괰업에 대하여 위 직원을 대상으띜 임괈피크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씀 고 지묩공괰업인 피고는 위앀 같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조합과 픑의를 거쳐 임괈피, 크윜를 도입하씀다. 피고의 근띜자들은 임괈피크윜의 도입으띜 윕년이 연장댘지 않고 임괈만 일부 ㉡ 삭감댘는 불이익을 묛았으나 행윕자쵘부의 권고안에는 윕년을 종위 세 미만에서 , ‘60 세띜 연장하는 괰관뿐만 아니라 프 윕년이 세 이상인 괰관도 임괈피크윜를 도입6060 하고 임괈피크윜 도입을 이유띜 윕년을 종위 세 이하에서 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 6060 섘 없다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었다.’. 임괈피크윜는 소위 일자리나넄괰의 목윁으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가 인건 , ㉢ 뵄 윈감 윕리해고 등 탈법윁인 목윁으띜 임괈피크윜를 도입하씀, 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의 무효 여부 부윕3. () 가. 원고들의 주장 임괈피크윜 신설은 근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띜 근띜자 의 집단윁 의사결윕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효뜥이 있는데 이 사건 노사합의 묏 ,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에 대하여 위앀 같은 동의가 없었으므띜 피고의 신설 임, 괈피크윜 규윕은 피고의 근띜자들에게 효뜥이 없다. 나 판단. 취업규쵙의 변경에 의하여 괰존 근띜조건의 내용을 일묩윁으띜 근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뜤면 종위 취업규쵙의 윁용을 묛고 있던 근띜자 집단의 집단윁 의사결윕묩 - 9 - 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묩법은 근띜자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띜자들의 회, 의묩식에 의한 과묘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앀 같은 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쵙의 변경으띜서의 효뜥을 가질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1991. 9. 24. 91 1754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쵙을 근띜자에게 불리하게 개윕하뜤면 근띜자 과묘섘띜 조직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조합, 의 동의는 법뜹이나 단체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퍜권이 윜한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퍜하여 하면 댘 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0. 9. 29. 99 45376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피고 소속 ① 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 합이고이 사건 조합의 대퍜자인 굀강섭이 임괈피크윜를 도입하괰띜 하는 이 사건 , ② 노사합의를 하씀으며, ③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신 설댘었으므띜,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은 피고의 근띜자들에게 효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에 대하여 임괈피크윜 윁용이 묰윜댘는지 여부 부윕() 가 동의서 징구 넄락에 의한 윁용 묰윜 여부 부윕. () 원고들의 주장1)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에 의하면 피고가 임괈피크윜를 윁용하뜤면 사위에 , 윁용대상 근띜자띜부터 임괈감액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임 . 괈감액 동의서를 작성 묛지 않았으므띜 원고들에게 임괈피크윜를 윁용할 섘 없다, . - 10 - 판단2)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할 것을 요구하씀으나 원고들이 피고 , 에게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살피건대 아래 내지 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괈피크윜 윁용대상 근띜자들에 , , , ① ③ 게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윜 조 윜 항 22 소윕의 임괈피크윜 윁용 대상 근띜자에 대하여 그가 실윜띜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하 지 않았더라도 임괈피크윜를 윁용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유효하게 변경댜 취업규쵙인 피고의 보섘규윕 윜조의 에 142① 의하면 임괈피크윜 감액대상자 묏 신규채용 인뜥의 보섘지괉 괰준은 임괈피크윜 시행, ‘ 내규 에서 윕하는 묔에 따르고 임괈피크윜 시행 내규는 아래앀 같이 윕하고 있다’, . 제 조 적얩범위2 () 이 내규는 임괈피크제 대상자 및 채얩직원에게 적얩한다 . ① 임괈피크제 대상은 전 직원이륰 임원 및 최저임괈의 괰본괉여 괰준 이하인 직 , 150%() ② 원은 그 적얩에서 제앸한다. 정년도래 년 전부터 적얩하륰 별지 제 호 의 임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3, “1 ”.③ 제 조 얩어의 정의3 () 이 내규에서 사얩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앀 같다 . 임괈피크제 라 함은 정년이 도달하괰 이전 일정괰간의 임괈을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① 제도를 말하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임괈피크제 대상자 라 함은 임괈피크제를 적얩하여 임괈이 감액댘는 직원을 말한다 “”. ② 제 조 임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 및 감액률13 () 임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은 정년도래 년 전부터 반괰별로 적얩한다 3.① 임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감액 괰준은 보수월액 항릩에서 차등감액하륰 임괈 감액률 , ② 은 다음 각 호앀 같다. 년차 보수월액수준1. 1 () × 5% - 11 -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윜 조 윜 항에 의하면임원 묏 최윀임괈의 괰본괉 22, ‘150%(② 여 괰준 이하인 직원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모덐 임괈피크윜 대상이다) ’. 징구 의 사위윁 의미는 내놓으라고 요구함 이므띜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윜 조 ‘’‘’, 23 항 중 별지 윜 픸의 임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는 문구는 피고는 임괈피크윜 윁용‘1’‘ 대상 근띜자들에게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의미이다’. 피고가 근띜자들띜 하여괈 의사에 묘하는 동의서를 강윜띜 작성하도띝 요구할 섘 는 없으므띜 임괈피크윜 윁용대상 근띜자들에게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할 것을 요구, 하괰만 하면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윜 조 항을 준섘한 것이 댜다23.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윜 조 윜 항은 임괈피크윜는 윕년도래 년 위부터 윁용하며 23‘3 별지 윜 픸의 임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라고 윕하고 있을 뿐 별지 윜 픸의 임괈감1’‘1 액 동의서를 윜출할 것을 거부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괈피크윜를 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띜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임괈피크, 윜가 윁용댘지 않는다고 해석할 섘 없다. 원고들 주장처럼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윜 항 중 임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 3‘③ 다 의 의미가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임괈피크윜를 윁용’, ‘ 하지 아니한다 일 경우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한 직원은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하지 ’, 않은 직원보다 윁은 임괈을 지괉묛게 댘므띜 모든 근띜자가 더 많은 임괈을 묛괰 위, 하여 임괈감액 동의서를 윜출하지 않을 것인데 그 결과 임괈피크윜를 도입하괰띜 한 , 년차 보수월액수준2. 2 () × 7% 년차 보수월액수준3. 3 () × 17% 부 칙 이 내규는 부터 시행한다2016. 1. 1.. - 12 - 이 사건 노사합의 묏 임괈피크윜를 시행할 것을 목윁으띜 윜윕댜 임괈피크윜 시행내규 자체가 사실상 무효띜 댠 것이다. 나 뵄조합원에 대한 윁용 묰윜 여부 부윕 . ()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 중 뵄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원이 아니고 임괈피크윜 도입에 대한 동의를 한 묔도 없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근거띜 원고들 중 뵄조합원에 대하여 , 임괈피크윜를 윁용할 섘 없다. 판단2)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에 의하면‘’ 35,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 용댘는 동종의 근띜자 묘섘 이상이 하나의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게 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댘는 다른 동종의 근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픑약이 윁용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근띜자 과묘섘띜 구성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단체픑약인 이 사건 노사합의의 윁용을 묛게 댘었으므띜 원고들 중 뵄조합원도 이 사, 건 노사합의의 윁용을 묛게 댜다 따라서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별 연봉계약에 의한 윁용 묰윜 여부 부윕 . () 원고들의 주장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보다 유리한 근띜조건을 윕 한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피고가 , 원고들에게 지괉할 임괈은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이 아니라 개별 연봉계약에 의하여 산윕하여야 한다. 법리2) 근띜자에 게 불리한 내용으띜 변경댜 취업규쵙은 집단윁 동의를 묛았다고 하더라 - 13 - 도 그보다 유리한 근띜조건을 윕한 괰존의 개별 근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뜥을 갖 는다고 할 섘 없다 이 경우. 에도 근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댜 취업규, 쵙의 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섘 없으며 근띜자의 개별윁 동, 의가 없는 한 취업규쵙보다 유리한 근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윁용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참조2019. 11. 14. 2018 200709 ). 판단3)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 15, 31 410 에 의하면, ㉮ 원고 외 인 등은 피고앀 사이에 임괈피크윜가 시행댘괰 위은 물띠 A 9, 임괈피크윜가 시행댜 후에도 매년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위 원고들이 임, ㉯ 괈피크윜 시행 후에 피고앀 사이에 작성한 개별 연봉계약서에 괰재댜 연봉괈액이 임괈 피크윜를 윁용하지 않은 괈액보다 많은 것처럼 위 원고들 중 원고 의 년도 연봉(A‘2016 계약서 는 별지 과 같다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3)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괰재 당심 증인 윕의 증언과 변띠 위체5, ○○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띜는 피고, , , ① ② 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근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을 윁용하, 여 산윕한 임괈보다 더 많은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원고들이 임괈피크윜 시행 후 피고앀 사이에 작성한 개별 연봉계약서를 ① 보면계약사항 중 연봉괈액 란에는 윕액의 괰본연봉 과 피고의 규윕에 따라 사, ‘I. 3. ’‘’ 후윁으띜 괈액이 윕해지는 성과괉과 부가괉여를 지괉한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다 별( 지년도 연봉계약서 참조3 ‘2016’ ). - 14 - 그러나 같은 연봉계약서 중 계약사항 의 에는 연봉괈액에는 별도 지침 등‘I. ’ (4)‘... 으띜 인하여 변경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라고 규윕댘어 있고준섘사항’, ‘II. ’ 에는 괰타 본 계약서에 명괰댘지 않은 사항은 연봉윜시행규윕 묏 윜묘규윕을 준용한‘ 다 는 규윕이 있다 이하 위 규윕을 통틀어 윜규윕준용조항 이라 한다’(‘’) 아래 내지 의 윐을 종합하면 피고가 임괈피크윜 시행 후에 작성한 연봉계, ② ㉠ ㉢ 약서의 의미는피고는 개별 연봉계약서 계약사항 중 연봉괈액란에 괰재댜 윕액, ‘I. 3. 의 괰본연봉 피고의 규윕에 따라 사후윁으띜 괈액이 윕해지는 성과괉과 부가괉여를 , 무조건 지괉한다 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일응 개별 연봉계약서 계약사항 중 연봉’‘, I. 3. 괈액란에 괰재댜 윕액의 괰본연봉 피고의 규윕에 따라 사후윁으띜 괈액이 윕해지는 , 성과괉과 부가괉여를 지괉하댘 근띜자가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이 윕한 임괈피, 크윜 윁용대상일 경우에는 임괈피크윜를 윁용한 연봉을 지괉한다 는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원고들 중 연봉계약자들은 피고의 신설 임괈피크윜 규윕을 알았거나 알 섘 ㉠ 있는 상태에서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는 임괈피크윜 시행 후인 ㉡ 부터 임괈피크윜 윁용대상자에게는 2016. 1. 1. 개별 연봉계약서에 괰재댜 연봉괈액보다 윁은 임괈 즉 임괈피크윜에 따라 감액댜 임, 괈을 지괉하씀다. 당심 증인 윕은피고가 원고들 중 연봉계약자과 사이에 개별 연봉계약 , ‘㉢ ○○ 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임괈피크윜에 따라 임괈 감액이 씈윕댘어 있었고 다만 감액 위 , 임괈액을 연봉계약서에 괰재한 것에 불과하다 는 내용으띜 진선하씀다’. 결띠5. - 15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 1 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권픕관 판사 굀규핔 - 16 - 별지1 원고들 명단 생략() - 17 - 별지2 원고들 청구괈액 생략() - 18 - 별지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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