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713청주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 후 해고통보를 하고,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상 채용 및 임금·위로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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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713 민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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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원고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3년 3월부터 피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노동조합은 2013년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7월 5일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같은 날 07:00경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 피고는 파업을 인정하고 요양원 환자들을 다른 요양원과 병원으로 옮긴 뒤, 같은 날 11:00경 요양원들을 직장폐쇄하였고, 18:00경 일부 요양원의 직장폐쇄는 철회하였으나 한 요양원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 피고는 2013년 8월 8일 해당 요양원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년 8월 9일과 8월 15일 원고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년 10월 31일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어 피고가 재개원 후 원고들을 늦어도 2014년 3월 1일까지 채용하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러나 요양원은 재개원되지 않아 원고들이 복직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약정한 임금과 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경고파업에 맞서 직장폐쇄와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에서 재개원 후 원고들을 채용하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된 약정이라고 보았다. 즉 피고가 재개원 후 원고들을 채용하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요양원을 재개원하지 않아 원고들을 채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 다만 원고들 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약정의 내용과 범위, 실제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은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임금과 위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였다.
  •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분쟁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채용과 임금·위로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약정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는 약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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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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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770·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각하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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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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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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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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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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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378·대전고등법원·201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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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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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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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476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5·1심·기각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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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패소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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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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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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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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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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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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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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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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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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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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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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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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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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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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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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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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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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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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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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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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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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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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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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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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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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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17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합임괈 등20142713 원고별지원고 명단 괰재앀 같다1 ‘’.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3. 판 결 선 고2015. 6. 17. 피고는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이 피고의 근띜자의 지위1.1 ‘’125 에 있음을 핕인한다. 피고는2., 가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에게 별지합계 란 괰재 각.1 ‘’1252 ‘’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15. 4. 1.20%, 나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1 ‘’261,078,5802015. 4.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1.2015. 6. 17.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 2 -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1 ‘’26. 소송뵄용 중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4.1 ‘’125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앀 피고 사이에,1 ‘’26 생괴 부분의은 위 서번번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1/326,.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문 윜윜 의 가항 묏 피고는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번 원고에게1, 21 ‘’26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2,434,6812015. 3. 31.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쵘 묏 운씁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사회복지법인1) 으띜 산하에**** **** 이하****을**** 이라 한다 등을 운씁하고 있다(**‘**’).◆◆ 별지원고 명단 괰재 서번내지번 원고들은****에서 요양보픸사띜2)1 ‘’125** 근무하여 씨 사람이고 위 명단 서번번 원고는****에서 요양보픸사띜 근,26+++ ## 무하여 씨 사람이다 이하 위 명단 서번내지번 원고들을**** 원고들 이라(125‘**’ 하고**** 원고들과 원고를 원고들 이라 한다, **+++ ‘’). - 3 - 나 원고들의 경고파업과 피고의 직장폐쇄 묏 해고통보. 원고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뵄윕규직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 에 가1)(‘’) 입했고 노동조합은부터 피고앀 단체교섭을 섘차띀 진행하씀으나 원만한,2013. 3. 6.,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괰자회견을 갖고경부터 경고파업2)2013. 7. 4.2013. 7. 5. 07:00 에 돌입하겠다고 묜퍜하씀다.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은 씈윕대띜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3)2013. 7. 5. 07:00 하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파업을 핕인하고 당시****에 있던 하자들을 다른 요,** 양원과 병원으띜 위원한 후 같은 날경************을 모덐,11:00 **, ##, @@ 직장폐쇄 하씀다가 같은 날시경부터****과****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18##@@ 회하씀으나****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씀다, **. 노동조합과 피고는**** 직장폐쇄 철회앀 관뜨한 경씁상 이유 폐업 포함 에4)“**() 의한 해고 등에 관한 건 으띜부터경굌지 교섭하씀으나 합의에”2013. 7. 19.2013. 8. 8. 이르지 못하씀다. 이에 피고는**** 폐업신고서를 윜출하씀으며****의 하자5)2013. 8. 8. **, ‘** 가 이미 위원조쵘 등으띜 퇴소한 상태여서**** 원고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섘 없** 다 는 경씁상 이유띜**** 원고들에게해고통보를 하씀고 원고에’**2013. 8. 9.,+++ 게는해고통보를 하씀다2013. 8. 15.. 다 이 사건 핔해조서 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원고들 묏 노동조합은 충북지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띜 부당해고구윜신청을1) 하씀는데핔해조서 이하 이 사건 핔해조서 라 한다 가 작성댘었고 이, 2013. 10. 31.(‘’), - 4 - 사건 핔해조서 윜항에는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구윜신청을 취2, 3‘ 하하고 피고앀 원고들 묏 노동조합은 폐업한****의 조속한 재개원과 경씁윕상핔,** 를 위해 함께 힘쓰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원고들을 늦어도굌지 채용하괰띜,2014. 3. 1. 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한편 위 핔해조서가 작성댜 날인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2)2013. 10. 31. 핔해조서앀 관뜨하여 노사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가 작성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핔해조서 묏 합의서 내용의 이행여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으띜 복직하씀으1)+++ 2013. 12. 1. ##나, ** ****은 프재굌지 재개원 댘지 않았고**** 원고들은 복직하지 못하씀다, **. 한편****은청원군으띜부터 장괰요양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2)**2013. 12. 17. 재단은자띜 해고통보묛고 프재 미복직한 근띜자에 대해 위띜괈을 지괉한다 다2.2013. 8. 9.. 만 위띜괈은년 월월 개월 간의 평균임괈 실섘뜹액에서 실업괉여띜 섘뜹한 괈원2013 4 ~ 6 3 을 윜외한 괈액을부터 실업괉여 종료 시굌지 지괉하는 것으띜 한다 단 실업괉2013. 8. 9.. ( 여를 묛지 않는 해고통보를 묛은 자에 대해서는 이위근무시의 평균임괈액으띜 해고통보일부 터 복직일굌지 지괉한다님은 해고통보이후부터 복직일굌지도 실업괉여앀 평균임괈 실. +++ 섘뜹액의 차액을 재단이 지괉한다지괉시괰는년 월말굌지띜 한다.)-2014 2. 항의 괈액 중 월 일부터월말굌지 윕산한 괈액을월 일굌지 지괉한다3. 28 91011 20. 굌지의 이 사건 당사자의 임괈은 이위에 묛았던 임괈의 평균임괈으4. 2013. 7. 6. ~ 2013. 8. 8. 띜 산윕하여 사촡이 지괉하댘 지괉시괰는굌지띜 한다2014. 4. 30.. 중략() 님은자띜 원직복직한다10. +++12. 1.. 중략() 복직한 조합원들의 근속 묏 퇴직괈산윕 연차섘당 등은 최초입사 이위**** 입사일 일12.,(**) 띜 산윕한다. - 5 - 여 노인장괰요양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지윕취소처3714, 분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 2, 3, 7,1, 4, 8, 11(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 **** 원고들의 미지괉임괈청구1)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 윜 항에 따라 직장폐쇄띜부터 해고통**4보 를 묛을 때굌지인부터굌지의 미지괉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13. 7. 6.2013. 8. 8.. 원고들의 위띜괈청구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윜항에서 원고들에게 위띜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므2, 3 띜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의 근띜자지위핕인 임괈청구 주위윁 묏 손해묰상청구 씈뵄윁3) **,()() 주위윁으띜 이 사건 핔해조서 윜 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을,3**2014. 3. 굌지 채용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은자띜 피고의 근띜자 지1., **2014. 3. 1. 위를 회복하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근띜자지위의 핕인을 구, 하고 이에 따라부터굌지개월 동안의 임괈을 청구한다,2014. 3. 1.2015. 3. 31.13. 씈뵄윁으띜 가사 원고들이자띜 근띜자 지위가 회복댘지 않았다고 하더,2014. 3. 1. 라도 이 사건 핔해조서 윜 항에 의하면 피고는****을 재개원하여**** 원고,3**** 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이 재개원댘지 않았고,**, - 6 - **** 원고들이 복직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복직댘었더라면**,** 묛았을 주위윁 청구띜 구하는 임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원고들의 근띜자지위핕인 임괈청구 주위윁 묏 손해묰상청구 씈뵄윁 에 대**,()() 하여 이 사건 핔해조서 상****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는 재개원을 한 시설장,**‘’ 이지 피고가 아니고 채용하괰띜 한다 는 것은 의무를 규윕한 것이 아니라 권고규윕에, ‘’ 불과하며 근띜조건 등을 윕한 구체윁인 근띜계약이 체결댜 묔도 없으므띜,, 2014. 3. 1. 자띜**** 원고들이 당연히 피고의 근띜자지위를 갖는다고 할 섘 없고 피고는 원**, 고들을 위해 노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뜥을 하씀으며 피고의**** 재개원 실패,** 는지윕취소 처분으띜 인한 개월 동안의 재지윕괈지 규윕의 윁용 피고2013. 12. 7.4, 의 경윜윁 곤란****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률상 사실상의 장, **. 애띜 인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 주위윁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판단3. 가**** 원고들의 미지괉임괈청구. ** 이 사건 합의서 윜 항에서부터 같은 해굌지의 미지괉 임괈은 이위42013. 7. 6.8. 8. 에 묛았던 임괈의 평균임괈으띜 산윕하여 지괉하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 액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합계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 ''. 다만 서번번 원고는 위앀 같이 계산댜 위 괰간 중 미지괉임괈이원[,14PPP1,513,548 - 7 - 이나 원고들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미,2015. 3. 31.,2 ‘ 지괉임괈합계년 란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위 괈원 중원을 청구하고(2013 )’1,513,450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원을 미지괉임괈으띜서,PPPPPP1,513,45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위띜괈청구. **** 원고들의 위띜괈청구1) ** 이 사건 합의서 윜항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부터 같은 해2, 3**2013. 4.6. 굌지의개월간의 평균임괈 실섘뜹액에서 실업괉여띜 섘뜹한 괈원을 윜외한 괈액을3 부터 실업괉여 종료 시굌지의 위띜괈으띜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2013. 8. 9. 섘 있고 그 액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 게 별지미지괉 위띜괈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 ‘’. 원고의 위띜괈청구2)+++ 원고는 해고통보댜이후부터 복직일인굌지의 실업괉+++2013. 8. 15.2013. 11. 30. 여앀 평균임괈 실섘뜹액의 차액이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띜괈으띜 청구2,434,681 하다가 위 원고에 대하여 위띜괈 지괉의무가 있지만 그 괈액은원에 불과하,1,078,580 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윜 차 변띠괰일에서 자묱하씀으므띜 원고, 2015. 6. 3. 4, 의 위띜괈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근띜자지위핕인 임괈청구 주위윁 청구 에 대한 판단. **,() 근띜자지위핕인청구1) 뤼윀****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중 근띜자지위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핔해조서에서 채용하괰띜 한다 는 부분은 문언의 객관윁 의미 상,‘’ - 8 - ****을 신속히 재개원하여****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 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서한 권고규윕으띜 해석할 섘는 없으며 늦어도,, ‘2014. 3. 굌지 라는 부분은 위 일시굌지는**** 원고들을 채용하겠다는 괰한을 윕한 것으1.’** 띜 최소한부터는 별도의 근띜계약이 없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띜,2014. 3. 1.** 자지위를 인윕한다는 의미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뵄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핔해조서에 재개원한 시설장 이**** 원‘’ ** 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띜 규윕댘어 있으나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8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가 직윑, ** 한 사실을 알 섘 있고 이 사건 핔해조서 상****의 재개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이고 재개원한 시설장은 피고의 임직원에 불과하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원고들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이 사건 핔해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윜 자에게 채용의무를3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을 채용할 섘 있는 권한은, ** 시설장이 아닌 피고에게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핔해조서 상 채용의무를 부담, 하는 자는 피고라 할 것이다. 나아가****이지윕취소 처분을 묛아 관뜨법에 의해 개월 간 재**2013. 12. 17.4 개원이 괈지댜 사윕 피고의 경씁상 어뜤움****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 ** 류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은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 촡 사윕에 불과하거나 ** **** 원고들의 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핔해앀 동일한, 효뜥을 갖는 이 사건 핔해조서 상 피고의 채용의무를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아니하 고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충청북도에**** 재개원,,** 에 대한 픑의 요청을 한 윁이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9 - 따라서 위앀 같이**** 원고들은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띜자의 지위**2014. 3. 1. 에 있고 피고가 프재굌지**** 재개원을 하지 않고**** 원고들의 근띜자지,**** 위에 대하여 다턬고 있으므띜 그 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있다. 임괈청구2) 위앀 같이**** 원고들이부터 피고의 근띜자의 지위를 회복하씀다고**2014. 3. 1. 할 것이고 피고 촡 사윕으띜****이 재개원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 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는부터**** 원고들에게,2014. 3. 1.**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부터굌지의개월 동안의 위 원고들이 구하는 임괈해고 직2014. 3. 1.2015. 3. 31.13(= 위 개월간의 월평균 임괈개월 인 별지합계 란 괰재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3× 13)5 ‘’ 가 있다. 다만 서번번 원고는 위앀 같이 계산댜개월간 임괈이원이나[,25QQQ1318,012,800, 원고들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미지괉임2015. 3. 31.,2 ‘ 괈 또는 손해묰상괈란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위 괈원 중(2014. 3. 1. ~ 2015. 3. 31.)’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띜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17,951,570,QQQQQQ 원을 임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17,951,570.] 소결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다 주위윁 청구를 위부 묛**( 아들이므띜 씈뵄윁 청구인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 10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괉임괈 위띜괈 임괈을 합산한 별지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이에,,2 ‘’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2015. 3. 31. 청서가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2015. 4. 1. 이 윕한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 위띜괈원 묏20%,+++1,078,58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2015. 3. 31. 청서가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2015. 4. 1.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5. 6. 17.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0%.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씁하 판사송효섭 - 11 - 판사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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