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 후 해고통보를 하고,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상 채용 및 임금·위로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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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713 민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원고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13년 3월부터 피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노동조합은 2013년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7월 5일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같은 날 07:00경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 피고는 파업을 인정하고 요양원 환자들을 다른 요양원과 병원으로 옮긴 뒤, 같은 날 11:00경 요양원들을 직장폐쇄하였고, 18:00경 일부 요양원의 직장폐쇄는 철회하였으나 한 요양원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 피고는 2013년 8월 8일 해당 요양원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년 8월 9일과 8월 15일 원고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년 10월 31일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어 피고가 재개원 후 원고들을 늦어도 2014년 3월 1일까지 채용하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러나 요양원은 재개원되지 않아 원고들이 복직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약정한 임금과 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경고파업에 맞서 직장폐쇄와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에서 재개원 후 원고들을 채용하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된 약정이라고 보았다. 즉 피고가 재개원 후 원고들을 채용하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요양원을 재개원하지 않아 원고들을 채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 다만 원고들 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약정의 내용과 범위, 실제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은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임금과 위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였다.
-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분쟁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와 노사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채용과 임금·위로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약정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는 약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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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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