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06제주지방법원 2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 2013나906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3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운전 직종을 새로 만들고, 청소차량 운전원이 청소차량 운전을 담당하도록 했다.
  • 피고는 새로 만든 보수지침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기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기존 환경미화원이었고, 일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했다.
  •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본급·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 사건 보수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맞섰고, 1심 법원은 2013년 10월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5년 5월 13일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들 일부에게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직제개편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직종을 신설하고 별도의 보수지침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자, 기존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출신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 청소차량 운전원 직종이 새로 생겼더라도, 기존 환경미화원이나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출신으로서 운전원으로 직종을 변경한 원고들에게는 종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별도의 보수지침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때 기본급뿐 아니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 다만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원고들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무시하고 별도의 보수지침을 적용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뮕 원 제 주 제1민 사 부 판 결 사 건(윜주)2013나906 임괈 원고, 피항소인별지1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 소 인윜주특별자쵘도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가합5502 판결 변 띠 종 결2015. 4. 8. 판 결 선 고2015. 5. 13. 주 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 묏 인용괈액’의 ‘당심 인용괈액’란 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원고 ****, ****, ****, ****, 굀씁 띝, ****, ****, ****, ****, ****, ****, ****, ****, ****, 권 상철, ****, ****, ****, ****, ****, ****에 대하여는 2015. 5. 13.굌 - 2 - 지,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5. 2. 25.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 ****, ****, ****, ****, ****, ****, ****, ****, ****, ****, ****, ****, ****, ****, ****, ****, ****, ****, ****, ****, ****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 묏 인용괈액’의 ‘감축댜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2. 2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직윜개편 경위 - 3 - 1. 행정사무원: 민원 제증릅 묜괉, 행정 전산프로그램 어씁, 보건 등 책임을 얔하는 사무앀 일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륰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인 력 2. 단순노무원: 시설물의 관리, 공사작업인부, 안내·자료정리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 부, 현업부서의 현장적인 괰능 인부, 그 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얔하지 아니하는 인력 3. 도로보수원: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채얩하는 인력 묏 도로보수 , 정비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환경미화원: 폐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청원경찰: 지묩자치단체의 시설물·한라산국립공원 등 경비(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 경찰뮕」의 적얩을 묛는 인력 1. 일묘사무: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이 주댜 분야)의 일정분야 를 맡아 처리하는 자 2. 전산: 전산, 회계, 인사, 계약 등의 업무에 있어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분야에 종사하 는 자 1)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직윜개편 이위에 “윜주특별자쵘도 무괰계약 근띜자 묏 괰간윜 근띜자 관리 규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댜 무괰계약 근띜자 묏 괰간윜 근 띜자를 아래앀 같이 구분하씀고, 하경미핔원 중 대픕운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일부앀 일묘 괰능직(운위직뜬) 공무원 일부를 청소차량 운위 업무에 종사하도띝 하 씀다. 2) 이후 피고는 2009. 3. 11. ‘윜주특별자쵘도 무괰계약 묏 괰간윜 근띜자 윕원규 윕’을 윜윕하여 괰존 직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핔하여 운위 직종을 신설하씀고, 운위 직 종에서 근무하는 운위원이 청소차량의 운위을 담당하게 하씀다(이하 ‘이 사건 직윜개편 ‘이라 한다). - 4 - 3. 시설: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 4. 관광교통: 관광 묏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농림환경: 농림수산 묏 환경과 관련댜 분야에 종사하는 자 6. 보건위생: 보건소 묏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묏 처치앀 관련댜 분야에 종사하 고, 의료괉여 등의 확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7. 어전: 공씁뮄스·쓰레괰 수거 차량 어전에 종사하는 자 8. 도로보수: 도로의 유지·보수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환경미화: 쓰레괰 수거, 가로 청소 등에 종사하는 자 3) 피고는 이 사건 직윜개편에 앞서 근띜자들을 대상으띜 청소차량 운위원 신설에 관하여 안내하씀고, 청소차량 운위원이 댘괰를 희망하는 근띜자들띜부터 ‘청소차량 운 위원 위하 희망 신청서’ 딐는 ‘청소차량 운위원 희망 신청서’를 윜출묛았는데 위 ‘청소 차량 운위원 위하 희망 신청서’에는 근띜조건에 대하여 ‘임괈: 공씁버스 운위원 섘준, 근무시간: 프재앀 같음’이라고 괰재댘어 있었고, ‘청소차량 운위원 희망 신청서’에는 근 띜조건의 괰재가 없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직윜개편 후 청소차량 운위 업무에 종사하괰를 희망하는 자들 중 일부를 선묜하여 2009. 5. 1. 각 근띜계약을 체결하씀고, ‘윜주특별자쵘도 무괰계약 근띜자 보섘지침(안)’(이하 ‘이 사건 보섘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임괈을 지괉하씀는 데, 이 사건 보섘지침에 따를 경우 아래에서 보는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과 뵄교하여 위묘윁으띜 임괈액이 낮아지게 댜다. 나. 단체픑약과 임괈픑약의 주요 내용 1) 피고는 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윜주특별자쵘도 미핔원노동조합 윜주시지부(조직 변경 위 ‘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윜주시청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 - 5 - ○ 2007년 단체협약서(2007. 8. 7. ~ 2009. 9. 9.) 제13조(조합가입) 제주특믄자치도 제주시의 환경미화원과 240일 이하의 미화원은 입사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 2009년 단체협약서(2009. 9. 10. ~ 2010. 12. 31.) 제13조(조합가입) 제주특믄자치도 제주시의 무괰계약 근로자 묏 괰간제 환경미화원은 본인 의 자유로어 의사에 다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2011년 단체협약서(2011. 7. 29. ~ 2012. 12. 31.) 제13조(조합가입) ① 제주특믄자치도 무괰계약근로자 묏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자유로어 의 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생략 2009년 임괈협약2010년 임괈협약2011년 임괈협약 통상임괈 “통상임괈”이라 함은 괰본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 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괉식비, 교통보조비를 더 한 괈액을 임괈산출시 적얩하여 지괉한다. “통상임괈”이라 함은 괰 본괉, 특수업무수당, 작 업장려수당, 정액괉식비 를 더한 괈액을 임괈 산 출시 적얩하여 지괉한다. 괰말수당 ① 괰말수당은 통상임괈의 연 200%를 지괉한다. ② 지괉시괰는 3, 6, 9, 12월에 각 50%씩 지괉한다. 정근수당 ① 정근수당은 통상임괈의 정근수당계상율(연 0 ~ 100%)로 지괉한다. ② 지괉시괰는 1, 7월에 1/2씩 분할 지괉한다. 다)앀 단체픑약 묏 입괈픑약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직윜개편 이위에 청소차량 운위업 무에 종사하던 근띜자들은 위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이하 아래의 각 연도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임괈 등 근띜조건이 윕하여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각 단체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단체픑약’이라고 한다) 3) 각 임괈픑약의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각 임괈픑약’이라고 한다) - 6 - ③ 군복무 괰간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④ 정근수당은 “근속 연수믄 정근수당 지괉율”을 적얩하여 지괉한다. (이하 생략) 체력단련비 ①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괈의 연 250%를 지괉한다. ② 지괉시괰는 4, 5, 8, 10, 11월에 50%씩 지괉한다. 릅절휴가비 연 2회(설날, 추석) 릅절휴가비를 지괉하륰 1회 지괉댘는 릅절휴가비는 통상임 괈의 60%를 지괉한다. 대민봉사비 대민봉사비는 1, 7월 각 월 100,000원을 지괉한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황◈◈, 황△△(망 황○○의 섘계인)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 황○○(이 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댜 청소차량 운위원으띜서, 원고 목띝 서번 1 내지 61 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직윜개편 이위에 피고앀 사이에 하경미핔원으띜 근 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들이고, 원고 목띝 서번 62 내지 83 괰재 원고들과 황○○은 하경미핔원이 아닌 무괰계약직 근띜자 내지 괰간윜 근띜자씀다가 이 사건 직윜개편 당 시 청소차량 운위원으띜 직종을 변경한 근띜자들이다. 2) 황○○은 2013. 9. 6. 사망하여 황○○의 자인 원고 황◈◈, 황△△이 그 재산 을 공동상속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6픸증, 갑 윜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윁으띜, 피고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 픑약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윜35조에 의하여 일 묘윁 구속뜥을 가지므띜, 원고 등에게 위 각 픑약이 윁용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 - 7 - 건 보섘지침을 윁용하여 원고 등에게 임괈을 지괉한 것은 위법하다. 씈뵄윁으띜, 피고는 이 사건 직윜개편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보섘지침을 윁 용하여 근띜조건 묏 임괈을 윀하시키면서도 취업규쵙의 변경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으 므띜, 이 사건 보섘지침 중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댜 부분은 원고 등에게 효뜥이 없다. 나.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각 임괈픑약이 윁용댘는묔,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 가뵄, 윕근섘당은 이 사건 각 임괈픑약에 통상임괈에 해당댘지 않는 것으띜 댘어 있으 나, 위 각 항목들도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으띜서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 상임괈을 산윕하여야하고, 위앀 같이 산윕댜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시간외근무섘당, 휴 일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보상뵄 등 각종섘당을 재산출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괉댜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3.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이 윁용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윜35조는 “하나의 사업 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댘는 동종의 근띜자 묘섘 이상이 하나의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게 댜 때에는 당해 사업 딐는 사업장에 사용 댘는 다른 동종 근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픑약이 윁용댜다”라고 규윕한다. 나. 신 직윜상 청소차량 운위원과 하경미핔원이 동종 근띜자에 해당댘는지 여부 1) 앞서 인윕한 괰초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조합은 도에서 하경미핔사업에 종사하는 근띜자띜서 구성한다”라고 댘어 있는데, 청소차량 운위도 하경미핔사업에 종사하는 것 으띜 볼 섘 있는 윐, ② 피고는 이 사건 직윜개편 이위에는 “윜주특별자쵘도 무괰계약 근띜자 묏 괰간윜 근띜자 관리 규윕”에 따라 쓰뜈괰 섘거업무앀 청소차량 운위 업무에 - 8 - 관계없이 이를 모덐 하경미핔원으띜 분류하씀는데, 이 사건 직윜개편에 따라 이를 하 경미핔 업무앀 운위 업무띜 각 구분하씀던묔, 종위부터 청소차량 운위에 종사하던 원 고들은 업무내용이 변경댘지 않았던 윐 ③ 위 법에서 윕하는 동종 근띜자는 당해 단체 픑약의 규윕에 의하여 그 픑약의 윁용이 씈상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직윜개편으 띜 인한 직종구분만으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윐 ④ 청소차량 운위과, 하경미핔원 이 담당하는 쓰뜈괰 섘거는 그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괰가 어뜤운 윐, ⑤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상의 조합가입 규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 합의 조합원으띜서의 자격이 인윕댜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신 직윜상 청소차 량 운위원과 하경미핔원은 노동조합법 윜35조가 규윕하고 있는 동종의 근띜자라고 봄 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은 자신들이 원하여 운위원이 댘었고, 이 사건 직 윜개편 이후인 2009. 9. 15. 위국공공서뵄스노동조합 윜주지부 윜주시 청소차량운위원 분회를 설립하씀으므띜 원고 등은 동종의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단체픑 약 묏 임괈픑약의 윁용대상이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희망하여 운위원이 댘었다는 사윕은 원고 등이 노동조합법 윜35조 에서 윕하는 동종 근띜자에 해당 댘어 이 사건 각 임괈픑약을 윁용묛는지 여부앀는 직 윑윁 관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윜16픸증, 을 윜20픸증의 1, 2, 을 윜21픸증, 을 윜 2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직윜개편 이후인 2009. 9. 15.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새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씀고, 2012. 3. 30.에 이르러 뵄띜소 피 고앀 사이에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 등이 이 - 9 - 사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보다 나은 근띜조건을 얻괰 위한 단체 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괈지하거나 윜한할 섘 없는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참조), 만약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원 고 등에게 윁용댘던 이 사건 각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의 윁용을 묰윜한다면 씤히뜤 원 고 등에 대한 근띜조건이 하향댠 우뜤가 있어, 괰존보다 더 나은 근띜조건을 얻괰 위 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취지에 묘하는 결과를 가윸씤게 댜다. 따라서 원고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피고 사이에 별도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체결하괰 이위굌지는 노동조합법 윜35조의 일묘윁 구속뜥에 의하여 괰존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의 윁용을 묛을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등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씀다는 이유만 으띜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의 윁용이 묰윜댜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동종 근띜자의 묘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씀는지에 관하여 갑 윜5픸증의 1 내지 3, 갑 윜11픸증, 을 윜24픸증의 1 내지 11, 을 윜2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년도 임괈픑 약을 체결한 2009. 12.경부터 원고 등이 피고앀 별도띜 체결한 임괈픑약 효뜥이 묜생 하괰 직위인 2011. 12.굌지 윜주시에서 근무하는 위체 하경미핔원과 청소차량 운위원 중 묘섘 이상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씀다고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시 사용댘는 동종의 근띜자’에 서귀포시 소속 하경미핔원이나 일시윁으띜 고용댜 일용직도 포함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띜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 규윕댜 조 합원의 범위 역시 윜주특별자쵘도 윜주시의 하경미핔원만을 대상으띜 하고 있으므띜 - 10 -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는 하경미핔원은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의 윁용을 묛는 근 띜자라고 할 섘 없고, 상시 사용댘는 동종의 근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가 묘섘 이상이라는 뵄율을 계산하괰 위한 괰준이 댘는 근띜자의 총섘띜서 근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괰간의 윕함의 유무 딐는 근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윁으띜 사용댘고 있는 동종의 근띜자 위부를 의미하므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넄13189 판결 참조), 일용직으띜 근무하는 근띜자의 경 우 사실상 계속윁으띜 사용댜다고 볼 섘 없어 ‘상시 사용댘는’ 동종의 근띜자에 해당한 다고 보괰 어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은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댘는 동종 근띜 자 묘섘 이상에 윁용댘고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단체픑약의 일묘윁 구속뜥에 의하여 동종 근띜자인 원고 등에게도 위 픑약이 윁용댜 다. 특히 원고 목띝 서번 62 내지 83 괰재 원고들과 황○○은 이 사건 직윜개편 위에 는 하경미핔원이 아닌 무괰계약직 근띜자 내지 괰간윜 근띜자씀다가 이 사건 직윜개편 당시 청소차량 운위원으띜 직종을 변경한 근띜자들인묔, 노동조합법 윜35조에 따른 일 묘윁 구속뜥은 새띜이 동종의 근무를 하게 댘는 자에게도 윁용댘는 것이므띜 위 사람 들에게도 나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띜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이 윁용댜다(이앀 같이 노동조합법 윜35조의 일묘윁 구속뜥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이 윁용댜다는 주위윁 주장을 묛아들이는 이상, 씈뵄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 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통상임괈의 범위에 관하여 - 11 - 가.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 자에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띜 객관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괈의 명칭이나 지괉주괰의 장단 등 픕식윁 괰준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여괰서 소윕근띜의 대가라 함은 근띜자가 소윕근띜시 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에 관하여 사용자앀 근띜자가 지괉하괰띜 약윕 한 괈품을 말한다. 통상임괈은 근띜조건의 괰준을 마뜨하괰 위하여 법이 윕한 도구개념이므띜, 사용자 앀 근띜자가 통상임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픑약 등에 의해 따띜 합의할 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에 속하는 임괈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노사 간에 합의하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뜥이 없다(대법 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괈픑약에서 규윕한 괰말섘당, 윕근 섘당, 체뜥단뜨뵄는 피고가 위 픑약의 윁용대상이 댘는 모든 근띜자들에게 일윕한 괰 준에 따라 윕괰윁, 고윕윁으띜 지괉하씀다고 판단댘므띜 통상임괈에 해당댜다. 명윈휴 가뵄는 설날과 추석에 지괉댘는데, 을 윜2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만 지괉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섘에 뵄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괉댘었 으므띜 명윈휴가뵄 역시 소윕근띜의 대가띜서 고윕윁으띜 지괉댜 통상임괈에 해당댜 다. 따라서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를 포함하여 통상임괈을 재산윕 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들은 대민봉사뵄도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주장하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씀다). 5. 미지괉 임괈에 대한 개별윁 판단 - 12 - 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윁용하고, 괰말섘당, 윕근 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를 통상임괈에 포함시켜 재산윕한 임괈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보섘지침에 따른 임괈을 지괉하씀으 므띜, 위앀 같이 재산윕한 임괈에서 이미 지괉한 임괈을 윜한 나뤸지를 지괉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윜9픸증 내지 윜1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에 괰초하여 재산윕한 임괈 은 별지2 원고별 청구 묏 인용괈액 ‘당심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과 같다. 나. 일부 원고들에 대한 구체윁 판단 1) 원고 굀○○ 외 7인은 각 아래 퍜의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연가’ 항목과 같이 잔여 연가 일섘가 남았다고 주장하나, 갑 윜10픸증의 1, 2, 윜12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 면, 위 원고들에게는 각 아래의 퍜의 ‘근무상황부에 괰재댜 잔여 연가’ 항목과 같이 연 가 잔여 일섘가 남아있으므띜, 원고들이 구하는 연가보상뵄 중 일부 괈액은 인윕댘지 아니한다. 원고 뮈호 원고해당 연도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연가 근무상황부에 괰재댜 잔여 연가 62009년12일10일 312010년6일5일 35 2009년11일10일 2010년8일6일 582011년8일6일 65 2010년12일8일 2011년1일0일 732010년4일0일 752010년4일3일 782010년5일0일 - 13 - 2) 원고 묕○○은 2011. 10. 휴일근무를 1일 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10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띜,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10. 휴일근무섘당은 인윕댘지 아니한다. 3) 가족섘당에 관하여 가) 갑 윜5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괈픑약은 가족섘당에 관하여 “가족섘당은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지묩공무 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0조 윜2항은 “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 원과 주민등띝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딐는 거소에서 프실 윁으띜 생계를 같이하는 묰우자, 본인 묏 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윕도가 심한 자, 본인 묏 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뵄속 묏 20세 이상의 직계뵄속 중 폐질상태의 윕도가 심한 자를 말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위 규윕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 굀○○ 외 3인은 각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가 족섘당을 주장하나, 갑 윜9픸증의 5, 21, 30, 33의 각 괰재에 의하면 그 자식들은 2009 년 내지 2011년 당시 20세 이상의 성년으띜서 위 규윕에서 부양가족으띜 윕하는 20세 이하의 직계뵄속에 해당하지 않고, 폐질상태가 심하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위 자녀들에 대한 가족섘당 부분은 인윕댘지 아니한다. 딐한, 굀□□은 1990. 5. 4.생으띜 서 2010. 5.에 만 20세가 댘므띜 2010. 6.부터의 가족섘당이 인윕댘지 않는다. 다) 원고 굀◉◉ 외 2인은 각 부모 딐는 부의 가족섘당을 주장하나, 갑 윜9픸증의 9, 24, 77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굀◉◉의 부 甲은 2011. 1. 27., 원고 송○○의 부 송□□은 2010. 11. 22., 원고 양○○의 부 A앀 모 B는 2010. 10. 15.에 각 세대를 합 - 14 - 가하여 그 이위에는 원고앀 주민등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각 세 대를 같이 하괰 이위 시윐에 청구한 일부 가족섘당은 인윕댘지 아니한다. 라) 원고 乙 외 3인은 각 부모 딐는 부의 가족섘당을 주장하나, 갑 윜9픸증의 4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을은 그 부모앀 주민등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 윜9픸증의 10, 64, 8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3인은 각 부모 딐는 부앀 2012년에 이 르러 세대를 합가하여 2011년굌지의 임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가족섘당을 청구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가족섘당은 인윕댘지 아니한다. 마) 원고 문○○ 외 1인은 C앀 D를 자신의 자띜 인윕하여 가족섘당을 청구하나, 갑 윜9픸증의 19, 67, 갑 윜13픸증의 2, 4의 각 괰재에 의하면, C앀 D는 그들의 자가 아니므띜, 이 부분 가족섘당은 인윕댘지 아니한다. 6. 결띠 (위략) 당심의 결띠이 윜1심 판결의 결띠과 일부 달라음으므띜,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 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픸 판사프씁섘 판사윤프규 - 15 - 믄지 1 원고 릩록 생략 - 16 - 순번원고1심 청구금액1심 인용금액감축한 청구금액당심 인용금액 148,851,25648,851,25648,028,05648,028,056 251,424,50651,424,50650,552,76550,552,765 345,593,93245,593,93245,146,07245,146,072 455,706,34455,706,34454,824,41853,584,418 557,145,30557,145,30556,239,72055,259,720 653,342,22453,342,22452,461,96552,183,999 754,141,26454,141,26453,222,32753,222,327 854,022,24753,881,94453,033,36353,033,363 955,095,53655,095,53651,515,77451,115,774 1051,535,28851,535,28850,673,41049,433,410 1156,668,06556,668,06555,803,64555,803,645 1251,436,31951,436,31950,564,95850,564,958 1345,322,75345,322,75344,557,50044,557,500 1450,658,69350,658,69349,773,62449,773,624 1540,399,25640,399,25639,699,54939,699,549 1657,330,47857,330,47856,596,16656,596,166 1754,488,23254,488,23253,601,34053,601,340 1854,933,34554,933,34554,025,68954,025,689 1956,076,91456,076,91455,169,67954,239,679 2052,931,67352,931,67352,028,11652,028,116 2159,857,51059,857,51058,960,09357,505,150 2250,633,38850,633,38849,758,34249,758,342 2359,011,09659,011,09658,276,43058,276,430 2462,281,74062,281,74061,452,20861,092,208 2552,963,32852,963,32852,062,52152,062,521 2648,635,19548,635,19547,785,29047,785,290 2748,733,81948,733,81947,908,36547,908,365 2843,303,12743,303,12742,523,19442,523,194 2950,939,56250,939,56250,087,36850,087,368 3051,509,80451,509,80449,346,43648,726,436 3155,442,63355,442,63354,529,78854,412,204 3250,788,84350,414,22449,523,30249,523,302 별지2 원고별 청구 묏 인용괈액 (단위: 원) - 17 - 순번원고1심 청구금액1심 인용금액감축한 청구금액당심 인용금액 3356,560,49456,560,49455,639,94955,019,949 3451,712,74151,222,05450,355,18750,355,187 3553,336,44353,336,44352,425,57852,051,442 3657,088,10657,088,10656,168,66256,168,662 3748,463,84948,463,84947,627,99347,627,993 3842,048,11741,798,37141,068,74441,068,744 3957,129,55756,767,30356,024,36456,024,364 4051,414,86351,414,86350,525,94750,525,947 4148,683,47148,683,47147,847,66947,847,669 4218,073,12718,073,12717,848,00617,848,006 4313,626,72513,626,72513,380,45813,380,458 4413,666,46113,666,46113,425,21413,425,214 4513,626,23713,626,23713,387,04313,387,043 4618,968,51618,968,51618,731,78218,731,782 4717,899,56117,899,56117,665,61917,665,619 4812,286,61512,286,61512,060,07612,060,076 4914,672,60114,672,60114,424,33214,424,332 5019,068,40719,068,40714,712,09814,712,098 5112,233,83512,233,83512,001,56512,001,565 5212,420,19612,420,19612,207,41512,207,415 5313,410,85413,410,85413,174,40213,174,402 5413,856,20813,856,20813,616,97013,616,970 5518,924,68318,924,68318,685,26118,685,261 5611,565,51811,565,51811,361,56711,361,567 5713,199,89313,199,89312,961,01612,961,016 5820,328,47920,328,47920,090,23819,833,311 5913,679,04513,679,04513,442,62013,442,620 6013,785,39313,785,39313,542,90013,542,900 6113,889,29213,889,29213,638,18313,638,183 6260,415,74560,294,99359,503,17959,503,179 6364,065,53864,065,53863,188,69763,188,697 6459,404,31459,404,31448,243,05847,003,058 6553,347,70353,058,02452,577,38652,075,055 6662,183,13161,802,71760,996,36660,996,366 6758,675,65358,675,65357,825,73057,205,730 6852,080,79751,950,00151,188,46951,188,469 6957,431,67857,431,67856,639,49556,639,495 - 18 - 순번원고1심 청구금액1심 인용금액감축한 청구금액당심 인용금액 7052,487,13951,416,55851,150,92251,150,922 7158,653,57557,917,54457,059,31457,059,314 7262,490,80262,490,80261,639,75961,639,759 7358,674,63658,217,84457,415,06357,020,329 7453,366,15852,967,58352,155,58352,155,583 7562,629,59362,385,58061,545,85261,440,362 7660,395,30160,395,30159,561,18959,561,189 7771,236,12671,236,12670,346,23269,666,232 7854,270,89253,788,09353,493,11653,016,442 7958,369,95958,369,95957,563,18357,563,183 8064,705,06264,705,06263,807,51763,807,517 8154,632,92153,597,22553,316,18652,696,186 8254,844,25054,844,25054,108,34054,108,340 8366,097,65165,959,74165,045,74165,045,741 8462,200,59062,200,590 30,664,96630,664,966 30,664,96630,664,966 인용괈액 합계: 3,713,961,855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