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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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3나203576 민사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전사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였다.
- 원고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고, 전사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어서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6. 22. 선고 2020가합567684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023. 12. 22. 변론을 종결하고 2024. 2. 2.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원고들은 의무휴업일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이를 대체휴일로 정한 합의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하여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원고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고 전사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어서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전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 휴일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 등에 따라 정해진 약정휴일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일로 구분되는데, 피고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단체협약이나 관행으로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의 근로자들은 매주 5일(일 7시간) 근무를 약정하였고, 취업규칙에서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과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만을 휴일로 정하였으므로,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법원은 전사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합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와 정일에 겹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휴근수당을 지급한 것이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사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의무휴업일이 영업금지일일 뿐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무휴업일의 법적 성격과 휴일대체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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