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 2심2006-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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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협회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 11월 22일 임명 취소 통지를 받았다.
  •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2003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가 확정되었다.
  • 피고 협회는 2003년 4월경 이들을 복직시키면서 일부 선정자들을 원래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했다.
  • 선정자들이 다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년 9월 4일 전직이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고, 2003년 12월 9일 확정되었다.
  • 그런데 전직 기간 동안 일부 선정자들은 2004년 1월까지 급여와 수당을, 다른 선정자들은 2003년 7월까지 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협회가 부당해고 후 복직시키면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협회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 전직이 정당한지 따질 때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 피고 협회는 원직과 상응하는 곳으로 발령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생활상 불이익이 큰 곳으로 전직발령을 하면서 선정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 피고 협회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전직 관련 규정이 없고 별다른 관행도 없었으며, 피고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전직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부당해고를 당한 직후 다시 부당전직을 명받아 사회통념상 전직 장소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후 복직 과정에서 부당전직을 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그 전직이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특히 부당해고 직후의 부당전직은 근로자가 전직 장소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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