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40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9-23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직원들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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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가합4407 민사 사건(2011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2항,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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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다.
  • 피고는 1996년경부터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나면 그 일부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 왔고, 2009년에는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 BSC 평가결과'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는 성과급 배분 방안을 노사합의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정관과 예산 관련 규정에는 예산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0년 사업연도 이익금에 대해 예산 변경·전용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나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10년 8월경 감사원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 이에 원고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된 2010년분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성과급 규정이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 등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 직원인 원고들이 2010년 사업연도 결산 이익금에서 성과급을 지○○라는 청구를 냈으나, 법원은 성과급 지급 근거가 된 단체협약 조항이 시설물안전관리법의 이익금 처리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이 공단의 결산 이익금을 이월손실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그 밖의 준비금 적립, 국고 납입 순서로 처리하도록 정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이 조항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이익금을 성과급으로 먼저 나눠 쓰는 것은 이 순서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공법상 금지 규정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이 정한 이익금 처리 질서를 어기는 이상 그에 반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성과급 지급 근거가 된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이익금 처리 순서를 법으로 정한 규정은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 성과급을 약속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산·회계 질서에 어긋나면 그 약속은 법원에서 힘을 얻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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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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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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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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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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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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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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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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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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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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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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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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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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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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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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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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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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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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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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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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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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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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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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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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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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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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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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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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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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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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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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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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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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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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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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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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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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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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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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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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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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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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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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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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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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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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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9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방사선방호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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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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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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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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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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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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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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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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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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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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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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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4407 성과급 원 고**** 외 16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9. 2. 판 결 선 고2011. 9.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다. (2)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ᆞ철도ᆞ항 만ᆞ댐ᆞ교량ᆞ터널ᆞ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 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시설물안전관리법 제 2조 제2, 3호)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ᆞ개발ᆞ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종전의 성과급 지급내역 (1) 피고는 1996년경부터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중 일부 를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가 2002년 이래 지급한 성과급의 액수 및 성과급 지급 후 잔여이익의 내역 은 다음과 같다. - 3 -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성과급1,0171,08602056199951,003979 잔여이익427434-2,983107184281291297 (단위: 100만 원) (3) 피고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피고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성과급의 배분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2009년에는 직원 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을 ‘통상임금 × BSC(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평가결과’에 따 르기로 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정관 등의 관련 규정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에는 제31조 제2항에서 ‘성과급의 배분’에 관하여 “사용자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성과 급의 배분방안 및 개선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정관 제41조 제1항은 “공단은 제40조에 따른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지 체없이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 및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예산회계규정 제15조 제1항은 “성립된 예산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의 예산총칙 제1조 제2항은 ‘예산 중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증 액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 4 - (1) 피고는 2010년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하여 예산변경 및 전 용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2) 피고는 2010. 8. 5.경 감사원의 감사결과 ‘가결산 결과 산정된 당기 순이익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아 원고들에게 2010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96년부터 각 사업연도의 가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 중 일부 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사업연도 의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통상임금 × BSC 평가결과’에 따라 계산된 액수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분 성과급으 로 위와 같이 계산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 사건 성과급 규정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 1항 또는 피고의 정관, 예산회계규정, 예산총칙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3. 관련 규정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손익금의 처리) - 5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 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립금 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본조 신설 2008. 3. 21] 4. 판단 이 사건 성과급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0년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 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 1항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 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 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 를 정할 것이다.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 6 -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 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 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 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 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이나 반사회적인 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 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나. 시설물안전관리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 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 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ᆞ개발ᆞ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 으로서(제25조), 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의 조달을 정부의 출연 등으로 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ᆞ회계 및 재산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ᆞ서류ᆞ시설,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 공단을 지도, 감독한다(제30조). 또한 국가는 공 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7 - (제29조의 2). 한편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 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제37조).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1항은 2008. 3. 21. 법률 제8967호로 신설된 규정으 로, 피고와 같이8 정부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특수한 법인이 재정건전화의 노력 없이 운영될 경우 부실화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 재정건전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익금 처리에 관하여 규제할 목적으로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 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국고에의 납입 순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 3 제2항은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에서 적립된 준비금이나 이 익준비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 피고의 성격과 설립목적, 피고의 조직과 운영에 국가 가 깊이 관여하고 감독하며 그 재원을 국고에서 출연한다는 점, 시설물안전관리법 제 29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재정이 부실하게 되어 일반 공중이나 국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설물안전관리 법 제29조의 3 제1항은 단순한 내부적 절차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성과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성과급의 재 원이 당해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 중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들은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히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 결산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8 - 피고는 예산변경 및 전용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 이익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다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익금에서 곧바로 성과 급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0년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전현정 판사장현진 판사정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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