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들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가합4407 민사 사건(2011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2항,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다.
- 피고는 1996년경부터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나면 그 일부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 왔고, 2009년에는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 BSC 평가결과'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는 성과급 배분 방안을 노사합의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정관과 예산 관련 규정에는 예산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0년 사업연도 이익금에 대해 예산 변경·전용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나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10년 8월경 감사원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다.
- 이에 원고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된 2010년분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성과급 규정이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 등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 직원인 원고들이 2010년 사업연도 결산 이익금에서 성과급을 지○○라는 청구를 냈으나, 법원은 성과급 지급 근거가 된 단체협약 조항이 시설물안전관리법의 이익금 처리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이 공단의 결산 이익금을 이월손실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그 밖의 준비금 적립, 국고 납입 순서로 처리하도록 정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이 조항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이익금을 성과급으로 먼저 나눠 쓰는 것은 이 순서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공법상 금지 규정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이 정한 이익금 처리 질서를 어기는 이상 그에 반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성과급 지급 근거가 된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이익금 처리 순서를 법으로 정한 규정은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 성과급을 약속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산·회계 질서에 어긋나면 그 약속은 법원에서 힘을 얻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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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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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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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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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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