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46363 민사 사건(2009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을 고정급 중심의 CM 직군과 성과급 중심의 SR 직군으로 나누어 운영했는데, SR은 고정급이 약 30%, 성과급이 약 70%인 구조였다.
- 피고는 2001년경 성과급 위주의 새 급여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퇴직시킨 뒤 SR 영업사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 원고도 2001년 12월 6일 새 임금체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말 CM 직에서 퇴직한 뒤 SR 직으로 재입사해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4년 4월 14일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2006년 1월 12일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통상임금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새 임금체계 전환이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이고 단체협약에 반한다며 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성과급 중심의 새 임금체계에 동의해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새 임금체계가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신규 입사자에게만 적용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새 임금체계가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 회사를 퇴사하고 SR 영업직에 새로 입사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새 임금체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별도의 개별 근로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꾼 경우와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 새 체계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은 줄었지만 직위수당, 판매수수료, 능력급, 효율향상 지원금 등이 늘어나 실적에 따라 총급여가 오를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001년 11월 당시 전체 영업사원 1892명 중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개별 동의로 새 체계를 택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원은 전체 사원의 절반에 못 미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사직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새 임금체계를 도입할 때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해 새 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예전 조건을 되살리기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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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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