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 1심2009-01-13 선고검수완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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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46363 민사 사건(2009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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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을 고정급 중심의 CM 직군과 성과급 중심의 SR 직군으로 나누어 운영했는데, SR은 고정급이 약 30%, 성과급이 약 70%인 구조였다.
  • 피고는 2001년경 성과급 위주의 새 급여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퇴직시킨 뒤 SR 영업사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 원고도 2001년 12월 6일 새 임금체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말 CM 직에서 퇴직한 뒤 SR 직으로 재입사해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4년 4월 14일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2006년 1월 12일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통상임금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새 임금체계 전환이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이고 단체협약에 반한다며 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성과급 중심의 새 임금체계에 동의해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새 임금체계가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신규 입사자에게만 적용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새 임금체계가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꾼 것이 아니라, 회사를 퇴사하고 SR 영업직에 새로 입사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새 임금체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별도의 개별 근로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꾼 경우와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 새 체계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은 줄었지만 직위수당, 판매수수료, 능력급, 효율향상 지원금 등이 늘어나 실적에 따라 총급여가 오를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001년 11월 당시 전체 영업사원 1892명 중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개별 동의로 새 체계를 택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원은 전체 사원의 절반에 못 미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사직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새 임금체계를 도입할 때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해 새 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예전 조건을 되살리기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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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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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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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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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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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4647·울산지방법원·2014-04-23·2심·원고 패소

근로자가 경영성과금 차등지급과 단체협약상 자동승호 규정 적용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성과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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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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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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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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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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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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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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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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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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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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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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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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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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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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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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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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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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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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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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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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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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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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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1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1·1심·원고 패소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3759·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46363 임금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자동차판매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1. 25. 판 결 선 고2009.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5,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 2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은 그 급여체계에 따라 고정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CM(Car Manager, 약 70%의 고정급과 약 30%의 성과급을 급여로 지급받는 다)과 성과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SR(Sales Representative, 약 30%의 고정급 과 약 7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로 나누어진다. 나. 피고는 2001년경 위와 같은 성과급 위주의 급여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에 동의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퇴직시킨 후 다시 위 근로자들을 피고 의 SR 영업사원직에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역시 2001. 12. 6. 피고에게 ‘SR 임금체계는 종전의 고정급 중심의 Car Manager 임금체계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새로운 임금체계라는 사실 과 그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서약하였다. 라. 또 이를 위하여 2001. 12. 31.자로 피고의 CM 영업사원직에서 퇴직한 후 SR 영 업사원직으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SR직종 정규직 영업사 원으로 근로계약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4. 4. 14.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06. 1. 12.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통 상임금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2, 4, 6, 8, 10월 말일에 각 100%씩을, 12월 말 일에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3 - 구분CMSR 급여 통상급 기본급 기본급 테이블 (호봉제 시스템 : 호봉별 급여액 노사합의 시행) 없음 제수당판매장려 수당 등직책수당 직위수당없음직위별 53만원~122만원 변동급 차종수당판매 차종별 지급없음 능률수당 판매대수에 따라 대당지급없음 판매수수료없음순매출액×기준수수료율 능력급없음판매대수×기준금액 효율향상 지원금 없음 전월 1대 이상 판매시 37만원 지급 상여금 정기상여연 700%(통상급)없음 특별상여 추석 통상급 50%, 설, 휴가비 각 35만원 추석, 설 직위수당 100%, 휴가비 35만원 기타 시간외수당 통상급×14.44% (고정시간외수당 지급) 없음 사. 한편 CM과 SR의 급여체계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부분 원고의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여금 상 당액은 이를 전제로 계산을 하면 산출이 된다. 결국 아래에서 보는 각 쟁점에 관한 판 단에서 피고의 상여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을 산정하면 된다. 나. 각 쟁점에 관한 판단 (1) 임괈체계를 변경한 것이 단체픑약의 위반 등으로 무효인지 - 4 - (가) 원고의 주장 종래의 임금체계를 CM과 SR로 구분하여 변경한 것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고, 단체협약에도 임금과 관계있는 제규정의 제정 등 기 준을 정함에 있어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취업규칙을 불 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무시하고 개편된 것이어서 임금체계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또 한 단체협약에서 인정되는 상여금을 폐지하기로 하는 취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단체협약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함이 명백하여 그 부분이 무효이다. (나) 판단 먼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을 1,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M과 SR 임금체계로의 변경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SR 영 업직으로의 신규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피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의 모색 을 위하여 새로이 규정한 SR 영업직 임금체계를 적용한 것이어서 이를 기존 근로자들 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퇴직 후 피고의 SR영업사원직에 재입사하는 영업사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새로운 임금체계라는 사실과 그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 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한 후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체계 등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를 피고가 조합원인 영업사원에 - 5 - 대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며,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SR 영업사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재직 중인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SR 영업직으로 신규 입사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된 것이고, SR 영업 사원의 경우 기본급이 감소하고 상여금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직위수당과 판매수 수료, 능력급, 효율향상 지원금 등이 상승하여 자동차의 월 판매대수 등 근로자의 실적 에 따라서는 CM 사원일 때에 비하여 총 급여가 상승할 수 있는 개선 부분도 있어 이 와 같은 점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 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 당시 CM 영업 사원직에서 퇴사하고, SR 영업직으로 신규 재입사를 한 영업사원이 1000명이 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1. 11. 당시 전체 영업사원인 1892명 중 과반수가 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이었고, 2001. 11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갑 20, 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01. 11.말 경 영업직 사원은 1892명이고 그 중 879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관리직과 정비직을 포함한 총 사원 수는 3293명 이고 그 중 1155명이 노동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CM 영업사원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장소의 변경도 없고 원고 - 6 - 의 종전 직위 역시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근무에 단절이 없었다는 점 등의 사 정을 들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증 거도 없고, 또한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말을 기준 으로 하더라도 당시 SR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영업사원도 598명에 이르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픑약의 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상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그 때부터 단체협약 의 임금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CM 조합원 과 SR 조합원에 상관 없이 모든 조합원에 적용되고, 피고 역시 2004.에 조합원에게 지 급하기로 한 타결격려금 100만원과 2005. 말경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영업력 향상 및 판매 증대 노력 명목의 돈을 포함한 300만원을 원고에게도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하 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CM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 으로 원고와 같은 SR 영업사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비조합원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존속기간 중 조합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 7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 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 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갑 24, 25, 27, 28호증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4. 12. 100만원을, 특별상여 명목으로 2005. 12. 27.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SR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 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 갑 2호증, 갑 18호증, 을 3호증,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노동조합이 2004. 임금교섭시부터 2006. 임금교섭 시까지 꾸준히 SR은 CM과 동일임금체계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 재까지도 노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 노동조합 의 주장 역시 단체협약 자체가 CM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 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CM과 SR의 급여내용의 구성부분 은 상이한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에서는 임금을 기본급, 판매수당 및 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하고 있어, 그 구성부분이 CM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방법 역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CM 조합원을 전제로 하 고 있는 것이지,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SR 조합원에게 새로이 상여금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함이 합리적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사원의 반수가 넘는 개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아래 퇴직 후 재입사한 SR 영업사원에 대해 임금체 - 8 - 계를 변경하고 개개 근로자와 피고가 SR 임금체계에 관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 체 결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그리고 이후의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등에 의하여 그 근무 조건이 규율되는 것이라는 점, ④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성과급 중심의 SR로서의 재입사를 한 영업사원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SR 로부터 단체협약에 구성된 임금체계로 곧바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CM 영업사원인 조합원에 대한 적용을 예상하 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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