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647울산지방법원 2심2014-04-23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경영성과금 차등지급과 단체협약상 자동승호 규정 적용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성과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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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4647 민사 사건(2014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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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회사(피고)와 노동조합이 매년 임금교섭을 하면서 경영성과금 지급 규모와 시기를 합의해 왔고, 2008년 1월에도 2007년도 경영성과금을 지난 3년간 경영실적과 연계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회사가 인사평가 결과를 임금뿐 아니라 성과금에도 적용해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노사 간 신의칙에 반한다며 미지급 성과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또 단체협약의 자동승호 규정과 2002년·2003년 임금교섭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호봉심사에서 탈락한 해에 불이익을 받았으니 그다음 해에는 호봉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호봉승급 누락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가 사유를 통보하거나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 회사 측은 성과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이며, 2011년 임금교섭 부속합의서에서 자동승호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2013나4647)도 2014년 4월 23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원고)는 회사(피고)가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단체협약의 자동승호 규정에 따라 호봉을 승급해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성과금과 임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성과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 의무가 정해진 금원이 아니고, 노사가 2011년 부속합의로 자동승호 관련 규정을 변경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과금과 관련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액수와 지급 시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은 물론 지급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돼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인사평가 기준 자체가 유효하고 노동조합도 그 기준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10년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성과금 차감 지급과 평가 문제를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으로 인정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
  • 자동승호 규정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2011년 임금교섭 부속합의서가 2002년·2003년 부속합의서를 변경했고, 그 변경 내용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며, 이 변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2002년·2003년 부속합의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의 호봉승급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과금처럼 단체협약에 지급 요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금원은 회사가 인사평가 결과에 연동해 차등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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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4647 임금 등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단562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26. 판 결 선 고2014.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9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 부터 이 사건 2013. 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 고, 이 사건 인사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호봉승급누락 등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로, 제10면 제21행의 ‘취업규칙’을 ‘관련 단체협약’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성과금 차등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매년 노사협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금은 피 고의 시혜적인 금원이 아닌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인사평가결과를 임금이 아닌 성과금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노사 신의칙 위반 인바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인사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성과금을 차등지급하 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8. 1. 15. 임 금교섭을 하면서 ‘2007년도 경영성과금은 지난 3년간의 경영실적과 연계된 지급규모를 - 3 - 기준(총액 기준)으로 2008년 1월 결산시점에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9, 29호증, 을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성과금의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성과금의 액수, 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점,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은 물론 지급 여부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 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이 유효하고,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인사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고 있지 않은 점, 2010년 제1/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당시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성과금 차감지급/EMD평가는 피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나,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함’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평가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자동승호규정에 따른 호봉승급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단체협약의 자동승호규정 내용을 보면 2002. 10. 15.자 합의서(갑2호증)에서 정한 ‘급여심사에서 탈락한 사원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승호시 기 승호한 동일 직위 년 차와 동일한 급여로 복귀(단, 매년 6호봉씩 단계적으로 복귀)’가 2003. 11. 11.자 합의 서(갑25호증)에서 정한 ‘2002년도 임금교섭 합의서 내용의 “일정 기간 경과 후” 문구를 “당해 연도 경과 후”로 변경한다’로 수정되었는바, 이는 호봉심사에서 탈락한 해에 1년 간 2호봉 차이가 나는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받으면 그 다음해에는 회복을 시켜준다는 - 4 - 변경 전변경 후 “급여심사에 탈락한 사원이 당해 년도 경과후 승호시 기승호한 동일 직위년차와 동일한 급여로 복귀 (단, 매년 6호봉씩 단계적으로 복귀)“ “급여심사에 탈락한 사원의 경우 당해 년도 경과후 급여심사시 특별승호 여부를 심사하여 기승호한 동일 직위년차와 동일한 급여로 복귀 가능 (단, 매년 특별승호 자격 취득시 2호봉씩 단계적으로 복귀) 의미로 수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8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1. 11. 16. 임금 교섭 및 퇴직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이하 ‘2011년 임금교섭 부속합의 서’라고 한다)를 하면서, 별첨 ‘호봉누락자에 대한 급여조정 및 특별승호 내용 변경’(이 하 ‘별첨’이라고만 한다)에서 2002년 임금교섭 부속합의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고, 별첨 1항에서 ‘2010년 이전 평가로 인한 고과탈락 호봉 누락분(31명 대상)에 대하여 급여조정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첨 3항에서 다른 단체협약 또는 합의서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별첨 내용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 - 5 - 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 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 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위 와 같은 변경은 별첨 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피 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2년 및 2003년 임금교섭 부속합의서는 위 2011년 임 금교섭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2011년 임금교섭 부속합의서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사 간의 합 의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도 없으므로, 2002년 및 2003년 임금교섭 부속합의서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절차적 정당성 구비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결과에 따른 호봉승급누락(탈락)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유가 통보되거나 구제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호봉승급누락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에게 고과 승급 기준 미달자를 통보하며 의견조회를 하였고,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요 청한 사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요청한다고 한 사실은 인정 되나, 을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제절차는 피고가 고과탈락자의 발생사실을 노동조합에 통지하여 노동조합 - 6 - 의 의견을 조회할 것,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조회 후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 인사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 그 적법성 여부의 핵심적 요소라고 해석되는 점,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노 동조합이 피고에게 이의제기한 사원의 구제신청을 요청한 것만으로, 원고의 구제신청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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