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 2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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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나25770 민사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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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11일, 원고는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 배당요구 마감일은 2006년 9월 12일이었다.
  • 원고는 2007년 1월 22일, 임금채권 외에 퇴직금채권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다.
  • 2007년 2월 21일, 집행법원은 임금채권 일부만 배당하고 퇴직금채권은 배당에서 제외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퇴직금채권이 배당요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청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 배당요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요구 기간 내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퇴직금채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배당요구 기간 이후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요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퇴직금채권에 대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배당요구 기간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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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기은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미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가단17426 판결 【변론종결】2008.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7,312,069원을 1,114,766,675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37,494,707원을 60,040,10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2006. 9. 12.)일 전인 2006. 9. 11.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92,694,314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7. 1. 22.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92,694,314원 외에 선정자들의 퇴직금채권 22,545,394원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첨부서류로는 위 임금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하였다), ③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7. 2. 21. 제1순위로 원고에게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37,494,707원만 배당하고 위 퇴직금 22,545,394원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고,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화성시동부출장소장에게 2,353,56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37,312,0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는 그 배당요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퇴직금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 상당액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압류채권자나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3,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고, 또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요구 및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까지의 상황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각 인정근거와 산정방식 등을 달리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정문경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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