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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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가합50704 민사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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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 상근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거나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 공단은 상근직고용규정에 따라 기본급, 상여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왔는데,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삼았다.
  • 원고들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공단은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산정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일부 임금채권이 오래돼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항변도 함께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상근직 근로자들이 상여금·명절휴가비·식대·교통비·근속가산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009년 7월 이전에 지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재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잡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했다.
  • 휴일근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2009년 7월 이전에 지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했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오래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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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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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22. 판 결 선 고2013.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제3조(용어의 정의)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근로자별 체불임금 산정 내역 중 각 해당 청구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 설치 조례 제259호에 근거하여 ****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이 고, 원고들은 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입사일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상근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임금규정의 내용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하 ‘이 사건 고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 3 - ③ “기본급”이라 함은 시간급일 경우는 해당 시급, 일급제일 경우 시급에 1일 소정 근로시 간을 곱한 금액, 월급제일 경우 시간급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임금 및 지급방법) ③ 임금은 매월 25일 지급한다.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근속 가산금) 상근직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상여수당 지급) ① 공단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근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의 400퍼센트의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방법은 분기 말월인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각 100퍼센트씩 지급한다. ③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현재 사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1(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있는 상근직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월(신입생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학비 면제 대상이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기관성과급) ① 상근 인력에 대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까지)에 지급한 다. ③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연도 중 신규 채용 - 4 - 된 직원에 대하여는 미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월할 계산 지급한다. ④ 성과급은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이사장이 지급한다. ⑤ 휴직(공상휴직 제외),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 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성과급 지급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 휴일 및 야 간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조(유·무급 휴일) 상근직의 유·무급 휴일은 다음과 같다. 1.유급휴일 :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공단창립기념일, 임시공휴일, 공민권행사 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제13조(주·연차 휴가수당) ① 1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상근직 근로자에게는 1일의 주차휴가를 부여하며 수 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명절휴가비) 상근직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 월 기본급의 50%씩 지급한다. 제18조(퇴직금지급) ① 상근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표 2] 수당 및 퇴직급여금 지급 기준표 - 5 - 구분지급대상지급기준비고 시간외근무수당상근직시급 × 150/100 × 시간근로기준법 적용 휴일근무수당상근직일급 × 150/100 × 시간근로기준법 적용 야간근무수당상근직시급 × 50/100 × 시간근로기준법 적용 주차휴가수당상근직일급 × 일수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수당상근직일급 × 일수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상근직 월 평균급여액 × 근속년수(공단재직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명절휴가비상근직월 기본급 × 50%설날 및 추석 근무연수월 지급액비고 20년 이상6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20,000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 20년 미만5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45,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40,000원 등급지급률(상한)등급결정자지급률결정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201% ~ 300% 151% ~ 200% 101% ~ 150% 10% ~ 100% 0% 장관(도지사)시장 [별표 7] 상근근로자 장기근속 수당 [별표 8] 성과급 지급 기준표 □ 성과급 지급률(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 6 - 다. 법정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고용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주휴수당, 유급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등은 별지 4. 원고별 급여대장 정리내역 및 미지급 법정수당 중 각 원고별 급여대장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라.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 중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기재 일부 원고들(이하 편 의상 따로 구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 칭한다)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위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정수당에 관하여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 - 7 -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 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본급만이 통 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나) 법정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은 일급제 근로자들이므로 월급금액 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173 시간[= (1주 40시간) × (365일/7일/12개월)]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근 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가산하 여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에 관하여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 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시 산정 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은 - 8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일급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은 월급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2개월]으로 보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고용규정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근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 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주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주휴수당은 주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수 당이고, 이러한 주휴수당 및 유휴수당 지급일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법정수당은 그 산정방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법정수당을 기초로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 또한 그 산정방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 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정수당 차액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1)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가)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 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 - 9 - 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 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 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① 상여금 피고는 이 사건 고용규정 제10조 각 항에 따라 매년 3월, 6월, 9월, 12 월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근직 근로자에게 각 월 기본급의 100퍼센트의 상 여금을 지급하였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각 지급일 현재 사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 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 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 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명절휴가비 피고는 이 사건 고용규정 제14조에 따라 설날과 추석 때 상근직 근로자 에게 월 기본급의 50%씩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근로자들의 - 10 -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근로의 대가성이 없 는 은혜적 금품이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③ 식대, 교통비 피고는 상근직 근로자에게, 2009년, 2010년에는 매월 급식비 80,000원, 교통비 120,000원을, 2011년, 2012년에는 매월 급식비 100,000원, 교통비 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이나 출 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 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④ 근속수당 피고는 이 사건 고용규정 제9조, [별표 7]에 따라 상근직 근로자 중 근 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40,000원을,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45,000원을,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로 자에게는 매월 50,000원을,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60,000원을 지 급하여 왔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 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 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비록 원고들이 일급제 근로자들이라고는 하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 - 11 - 수당인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 시간(1주 40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위 각 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인 209시 간[={(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2개월]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 27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수당을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인 173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휴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의 중복 가산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주휴수당은 주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급여대장상 주휴수당 및 유휴수당란 기재 일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 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1주일 중 1일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 하지 않아도 당연히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기본임 금이 지급되고, 이러한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위 근로의제된 주휴일에 대 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주휴수당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주장과 같이 급여대장상 주휴수당 - 12 - 및 유휴수당란 기재 일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일근무를 한 날인 급여대장상 휴일근무일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각 항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 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시간외근무 억제라는 할증임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 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 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 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보아 시 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정수당을 새 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적법하게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 원고별 급여대장 정리내역 및 미지급 법정수당 중 확정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 과 같고, 그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은 같은 별지 중 재산정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 - 13 - 당 금액과 같다. 나.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 상의 평균 임금을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의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외에도, 근 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초과근무수 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법정수당이 재산정되어야 하 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퇴직금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적법하게 재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5. 미지급 퇴직 금 산정내역표 중 퇴직금 재산정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재산정 퇴직금과 기 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같은 별지 중 퇴직금 청구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 지급 임금채권’이라 한다)은 임금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9. 7. - 14 -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용규정 제8조 제3항은 임 금은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25일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각 변제기가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후에 도래한 원 고 목진원, 김덕수, 이진영, 염태종, 김영자, 이주순, 원상용, 이영근, 김주형, 정옥재, 송영식, 이영하(1981년생), 이영임, 임명화, 함지수의 각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 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확장)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19.까지는 민 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 15 -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성배 판사이현경 판사곽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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