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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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가합50704 민사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 상근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거나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 공단은 상근직고용규정에 따라 기본급, 상여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왔는데,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삼았다.
- 원고들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가산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공단은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산정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일부 임금채권이 오래돼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항변도 함께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상근직 근로자들이 상여금·명절휴가비·식대·교통비·근속가산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009년 7월 이전에 지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재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잡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했다.
- 휴일근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2009년 7월 이전에 지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했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오래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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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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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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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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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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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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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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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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