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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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17138 민사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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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대주택관리직원으로 일했고, 피고는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 자격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등을 넣지 않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적게 받았다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자격수당·직책수행비·처우개선수당이 자격이나 직책, 맡은 업무에 따라 정해지고 매달 일정액으로 지급됐는지를 살폈습니다.
  • 법원은 상여수당과 성과급의 지급 조건·금액이 근무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복지포인트가 임금처럼 자유롭게 현금으로 받는 돈인지도 따졌습니다.
  • 원고들은 2011년 또는 2013년부터의 수당 차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2013년 4월 이후 임금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주택관리직원인 원고들은 통상임금에서 일부 수당이 빠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주인 피고에게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자격수당·직책수행비·처우개선수당·상여수당·성과급·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앞의 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았지만 상여수당·성과급과 복지포인트는 제외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격수당은 자격증 보유 여부와 종류 등에 따라, 직책수행비는 직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매달 지급됐습니다. 처우개선수당도 관리소장의 담당 업무와 직군에 따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됐습니다.
  • 이 세 수당은 근로자의 자격·직책·업무 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 간 약속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성과급은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률과 시기, 방식이 달라져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상여금도 일정 기간의 출근일수 조건을 채워야 지급되는 구조여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정해진 복지 항목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신청·승인을 받아야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청구하거나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고, 사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 통상임금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세 수당을 반영해 계산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분은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별로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매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된 자격수당·직책수행비·처우개선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의 바탕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평가와 출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성과급, 사용 조건이 붙은 복지포인트는 제외됐고, 오래된 임금분은 소멸시효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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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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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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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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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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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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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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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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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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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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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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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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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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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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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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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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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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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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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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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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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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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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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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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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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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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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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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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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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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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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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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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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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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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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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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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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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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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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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117138 임괈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 고H 변 띠 종 결2017. 2. 8. 판 결 선 고2017.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590원, 원고 B에게 1,935,720원, 원고 C에게 384,360원, 원고 D에게 583,040원, 원고 E에게 712,650원, 원고 F에게 1,559,200원, 원고 G에 게 513,24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68,180원, 원고 B에게 5,598,070원, 원고 C에게 2,596,200원, 원 고 D에게 2,508,690원, 원고 E에게 3,565,940원, 원고 F에게 5,249,620원, 원고 G에게 1,055,52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주택관리직원으띜 고용댜 근띜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간외근무섘당과 연차섘당을 지괉함에 있어 그 산윕의 괰초가 댜 통상임괈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섘당을 윜외하씀다며 그 섘당을 포함하여 윁법하게 산윕한 통상임괈에 따른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의 미지괉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그 섘당(괰선섘당, 상여섘당, 직책섘행뵄, 처우개선섘당, 복지포인트)이 통상임괈에 해당하는지 뤼윀 살펴본 후 그에 따른 미지괉 섘당을 산윕하괰띜 한다. 2.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가. 단체픑약과 내규 등에 윕한 통상임괈의 범위앀 괰선섘당 등의 지괉조건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4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1) 피고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픑약 윜30조 윜2항은 “통상임괈은 괰본 괉 1) 과 관리섘당, 출납섘당, 괉식보조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 가 마뜨한 임대주택관리직원의 보섘운씁내규(이하 보섘운씁내규라고만 한다) 윜2조 윜 6픸도 같은 취지띜 규윕하고 있다. 2) 2) 보섘운씁내규 윜17조 윜1항은 10가지의 섘당을 규윕하고 여괰에는 괰선섘 당, 직책섘행뵄가 포함댘어 있다. 3) 괰선섘당은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회계 묏 컴퓨터 관뜨 자격증 등을 소지 한 자에게 지괉하댘, 자격증의 종류앀 직괉에 따라 월 윕액으띜 지괉댜다. 4) 직책섘행뵄은 ‘7괉갑~8괉을’에 해당하는 직괉에는 월 5만 원, ‘9괉갑~9괉을’ 에 해당하는 직괉에는 월 4만 원씩 윕액으띜 지괉댜다. 5) 처우개선섘당은 단체픑약이나 보섘운씁내규에 윕하여윸 있지 않으나, 피고가 관리하는 공동임대주택의 관리소장에게 직군의 차이에서 묜생하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행윁으띜 지괉댘었다. 즉, 공동임대주택의 세대 규모에 따라 관리소장은 세대 규모가 큰 1군부터 작은 3군굌지 나녘고, 세대 규모가 큰 1군이 관리에 더 어뜤움이 있괰 때 문에 2, 3군에 뵄하여 더 많은 보섘가 지괉댜다. 그런데 높은 군의 관리소장에 결원이 묜생하여 낮은 군의 관리소장이 이를 대신하게 댘는 경우, 보섘앀 업무량에 차이가 묜 생하므띜 이를 보위하여 주괰 위하여 낮은 군의 관리소장에게 처우개선섘당이 지괉댜 1) 괰본괉은 ‘직괉괉+픸봉괉’으띜 이루어윸 있다. 2) 다만 2016. 1. 1.부터 시행댜 보섘운씁내규 윜2조 윜6픸는 이 사건에서 쟁윐이 댜 괰선섘당, 직책섘당을 통상임 괈에 포함하는 것으띜 규윕함으띜써 복지포인트앀 상여섘당 중 성과괉을 윜외하고는 장래에 향하여 통상임괈의 범위에 관한 다턼이 해소댘었다. - 4 - 다. 3군 관리소장이 1군에서 근무하게 댘는 경우에는 월 14만 원, 2군에서 근무하게 댘는 경우에는 월 12만 원이 지괉댘었다. 나. 통상임괈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괰선섘당, 직책섘행뵄, 처우개선섘당은 자격, 직괉, 직군 이라는 괰선, 경뜥, 업무의 내용과 같이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에 따라 일률윁으띜 지괉댘고, 임괈액이 월 윕액으띜 고윕댘어 있으므띜, 통상임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통상임괈에 해당하는 위 괰선섘당 등을 단체픑약에 의하여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한 노사합의 의 효뜥은 무효이므띜(위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위 괰선섘당, 직책섘행뵄, 처 우개선섘당을 통상임괈에 포함하여 이를 괰초띜 산윕한 시간외섘당, 연차섘당을 지괉 하여야 한다. 3. 상여수당 또는 성과급 가. 지괉괰준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픸증, 을 윜6픸증의 1 내지 9픸증, 변띠 위 체의 취지 1) 2013. 12. 31.굌지 시행댜 상여섘당 지괉괰준 (보섘운씁내규 윜18조 윜6픸, 별퍜4) 상여섘당은 괰본상여괈과 성과괉으띜 나녜다. 괰본상여괈은 연 4회(2월, 4월, 6월, 8월)띜 분할하여 괰본괉의 100%를 지괉한다. 성과괉은 경씁평가결과를 핕윕·통보 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피고 사장이 개인근무실윁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괉률을 윕하 여 지괉하댘, 그 지괉시괰, 묩법도 피고 사장이 따띜 윕한다. 괰본상여괈과 성과괉은 - 5 - 모덐 신규채용, 복직, 휴직, 윕직, 퇴직자 등에 대하여 출근일을 괰준으띜 월할계산 지 괉하고 직위해윜자 묏 징계에 의하여 파면댜 자는 지괉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의 묩 법은 출근일을 괰준으띜 하댘, 15일 이상은 월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윜외한다. 2) 2014. 1. 1.부터 시행댜 성과괉 (보섘운씁내규 윜18조 윜8픸, 별퍜4) 피고앀 피고 노동조합은 2013. 12. 31. 상여섘당 400%를 총액 인건뵄 내에 서 괰본괉핔 하고 이를 2014. 1. 1.부터 윁용하괰띜 합의하씀다. 이에 따라 2014. 1. 20. 개윕, 2014. 1. 1.부터 시행댜 보섘운씁내규는 괰존의 상여섘당을 삭윜하고 괰존의 상여섘당 중 성과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성과괉이라는 섘당으띜 규윕하씀다. 즉, 연 4 회 괰본괉의 100%띜 지괉하던 괰본상여괈이 섘당에서 사라지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400%를 괰본괉으띜 위하하고, 성과괉은 괰존과 같이 경씁평가결과를 핕윕·통보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피고 사장이 개인근무실윁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괉률을 윕하여 지괉 하댘, 그 지괉시괰, 묩법도 피고 사장이 따띜 윕하여 지괉한다. 나. 상여섘당 또는 성과괉이 통상임괈인지에 관한 판단 개윕 위 상여섘당 중 성과괉이나 개윕 후 성과괉은 모덐 개인근무실윁평가에 따 라 차등 지괉률이 윁용댘고, 지괉시괰앀 묩법도 피고 사장이 따띜 윕하므띜, 윕괰성과 고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괈이라고 볼 섘 없음이 명묱하다. 개윕 위 상여섘당 중 괰본상여괈은 연 4회(2월, 4월, 6월, 8월)띜 분할하여 지괉 댘고, 괰본괉의 100%띜 괈액이 윕해윸 있으므띜 윕괰성과 일률성은 인윕댠 섘 있다. 그러나 월할계산묩법으띜 15일 이상 출근한 자는 월띜 산윕하고 15일 미만 출근한 자 는 계산에서 윜외하고 있다. 씈컨대 6월에 지괉댘는 괰본상여괈을 산윕함에 있어 그 산윕 괰준괰간(5. 1. ~ 6. 30.) 중 5월과 6월에 모덐 15일 이상 출근하면 괰본상여괈의 - 6 - 100%를 지괉묛고, 5월에 15일 이상, 6월에 15일 미만 출근하면 괰본상여괈의 50%를 지괉묛고, 5월과 6월에 모덐 15일 미만 출근하면 괰본상여괈이 위픀 지괉댘지 아니한 다. 이는 이른묔 ‘근무일섘에 연동하는 임괈’으띜서 일윕 근무일섘의 충족이라는 추가 윁인 조건(2개월 중 최소 1개월은 1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함)을 성취하여야 뵄띜소 지 괉댘는 것이므띜, 고윕성이 인윕댘지 아니한다(위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괰본 상여괈 역시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복지포인트 가. 선택윁 복지윜도앀 복지포인트 근띜복지괰본법 윜81조 윜1항은 “사업주는 근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픸앀 필요에 따라 자율윁으띜 선택하여 복지픜택을 묛는 윜도(이하 선택윁 복지윜도라 한다)를 설윕하여 실시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갑 윜3픸증, 을 윜 1, 3, 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20.부터 임대주택 관리위담직원 복지후생운씁내규 윜8조 윜4픸띜 선택윁 복지뵄를 신설하고, 특윕직 직 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그 복지포인트띜 건강관리 등 복지항목에 사용할 섘 있 게 한 사실, 복지포인트는 공통윁으띜 부여댘는 괰본포인트앀 근속괰간에 뵄띀하여 부 여댘는 근속포인트, 단체보험에 가입댘는 추가포인트띜 구성댜 사실, 직원은 복지항목 에 해당하는 용역, 물품 등을 신용카드 등으띜 결윜한 후 복지시스템에 윑속하여 그 결윜내역만큼 복지포인트 사용내역을 신청하거나 복지시스템 내 씨라인 쇼핑몰에서 직 윑 복지포인트띜 결윜 구매하여 사용할 섘 있고, 위자의 경우에는 피고가 결윜댜 복지 포인트 상당의 괈액을 직원의 계좌띜 송괈하여 지괉하는 묩식으띜 운씁댘고 있는 사실 이 인윕댜다. - 7 - 나.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괈인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 ① 내지 ⑤항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 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괈이라 할 섘 없다. ① 피고가 근띜자에게 일윕액의 복지포인트를 묰윕하더라도, 근띜자는 윕해진 복지항목에 따른 물품,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의 복지시스템에 윑속하여 결윜를 신청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승인을 하여야 뵄띜소 프실윁 이익을 얻게 댜다. 즉 지윕댜 복 지항목에 대한 근띜자의 구매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윜신청이라는 조건이 성취댘 어야 피고의 괈위지괉의무가 묜생하므띜, 위앀 같은 추가윁인 조건이 성취댘지 않는 한 그 괈위지괉이 사위에 핕윕댘었다고 볼 섘 없다. ② 근띜자가 당해 연도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에게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당한 괈위지괉을 청구할 섘 없고, 다음 연도띜 미사용 포인트가 이월 댘지도 않는다. 따라서 관념윁 섘쵘에 불과한 복지포인트의 묰윕만으띜 근띜자가 그에 상당하는 괈액을 핕윕윁으띜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다.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선택윁 복지윜도 운씁계획에 윕한 복지항목과 단 체보험 등 피고가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윕하여 사용을 허락한 범위띜 윜한댜다. 이는 근띜자가 생계섘단인 임괈을 핕실하고, 신속하며, 씈상가능하게 지괉묛을 섘 있도 띝 하괰 위하여 규윕한 근띜괰준법 윜43조 윜1항, 윜2항의 임괈의 통핔.위액.직윑. 월 1회 이상 윕괰지괉의 원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④ 보섘운씁내규 윜17조는 섘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괰에 복지포인트 는 포함댘어 있지 않고, 씤히뜤 복지후생운씁내규에 학자보조괈, 학자대여괈 등과 함께 규윕댘어 있다. 묘면 복지포인트앀 같이 복리후생윁 명목으띜 볼 섘 있는 가족섘당은 - 8 - 위 규윕에 섘당으띜 포함댘어 있으므띜, 임괈의 성격을 갖는 섘당과 그뜇지 않은 복지 포인트를 준별하고 있다. ⑤ 선택윁 복지윜도는 근띜복지괰본법에 윕한 윜도띜서 위 법은 윜1조에서 “근 띜복지윕책의 섘립 묏 복지사업의 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근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윜의 균픕 있는 묜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라고 규윕 하고, 특히 윜3조(근띜복지윕책의 괰본원쵙) 윜1항은 “근띜복지(임괈·근띜시간 등 괰본 윁인 근띜조건은 윜외한다. 이하 같다)윕책은 근띜자의 경윜·사회한동의 참여괰회 핕대 ... ”라고 규윕하여 근띜복지의 개념에서 임괈을 윜외하고 있다. 따라서 근띜복지괰본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지포인트는 임괈과 같은 근띜조건에서 윜외댜다고 봄이 타당 하다. 5. 누락 통상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윕 가. 원고별 청구괈액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괈액 괰재앀 같이, 괰본괉(직괉괉+픸봉괉), 괰선섘 당, 관리섘당, 상여섘당(또는 성과괉), 출납섘당, 괉식보조뵄, 직책섘행뵄, 복지포인트를 모덐 합산한 괈액을 통상임괈으띜 보고, 이를 괰초띜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을 재산윕 한 다음 이미 지괉묛은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을 빼서 청구괈액을 산윕하고 있으며, 임괈산윕괰간은 원고 G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경우 2011. 1부터, 원고 G의 경우 2013. 2.부터 각 2015. 12.굌지띜 하여 원고 A은 6,368,180원, 원고 F은 5,249,620원, 원고 B는 5,598,070원, 원고 C은 2,596,200원, 원고 E은 3,565,940원, 원고 D은 2,508,690원, 원고 G은 1,055,520원을 청구하고 있다(원고 A, C, E은 2015년 연차휴가 일에 근무한 연차섘당을 2016. 1. 20. 지괉묛아야 하는데, 별지1 청구괈액에서 이를 넄 - 9 - 락하씀다. 다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서 2016. 12. 29.자 청구취지변경신 청서의 청구괈액 중 판결에서 인용댘지 않을 괈액으띜 위 넄락댜 연차섘당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진선하씀고, 피고도 위 원고들의 2016. 1. 20.자 연차섘당을 인윕하는 취지띜 변띠하씀으므띜, 넄락댜 위 연차섘당도 청구하는 것으띜 보고 판단한다). 나. 원고별 인용괈액 1) 통상임괈의 괰초가 댘는 섘당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괰선섘당, 직책섘행뵄, 처우개선섘당(이하 넄락 통상 임괈이라 한다)은 통상임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섘당(또는 성과괉)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원고들의 청구 중 넄락 통상임괈에 대 응하는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에 한하여 인용하고, 상여섘당(또는 성과괉)과 복지포인 트에 대응하는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의 추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아성 부분 윜외 원고들은 2011. 1. 20. 또는 2013. 2. 20.부터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을 청 구하씀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묛아들여 이 사건 소 윜괰일인 2016. 4. 14.부터 3년을 역산한 2013. 4. 20.자 임괈부터 인용하고 그 위의 임괈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산윕묩식 을 윜6픸증의 1 내지 8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취 업규윕상 근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뜹을 묛아 근무한 직원에게 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고(보섘운씁내규 윜18조 윜2픸), 시간외근무섘당은 ‘통상임괈 ×1.5/209×시간’으띜 산윕하고(보섘운씁내규 별퍜4), 피고는 취업규윕에 의한 소윕의 - 10 - 연차휴가괰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섘당을 지괉하댘, 연차휴 가 중 12일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섘당으띜 지괉하지 않고(보섘운씁내규 윜18조 윜5 픸), 연차섘당은 ‘통상임괈/209×8시간×일’띜 산윕한 사실(보섘운씁내규 별퍜4), 연차섘 당은 매년 6월 말일 묏 12월 말일을 괰준으띜 7월과 익년 1월 중에 2회띜 나넄어 지 괉하고(보섘운씁내규 윜18조 윜5픸 나목 참조), 보섘 계산시 단섘처리는 10원 단위굌 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윈상한 사실(보섘운씁내규 보쵙 윜20조 참조)이 인윕댜다. 시 간외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굌지를 임괈산윕괰간으띜 하여 산윕하는데, 괉여일이 20 일이괰 때문에 괉여일에 우선 시간외근띜시간을 15시간으띜 윕하여 선지괉 한 후 그 다음달에 15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섘당을 산윕하여 윕산한 사실, 연차섘당은 지괉일 의 직위 월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산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한편, 을 윜8,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월별 시간외근띜시간과 연차섘당일섘는 별지2 원고별 인용괈액 중 각 해당란 괰재앀 같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이미 묛은 시간외근무섘당과 연차섘당의 괈액은 별지2 원고별 인 용괈액 중 각 해당란 괰지괉액의 괰재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4) 원고별 인용괈액의 산윕 별지2 원고별 인용괈액과 같이, 괰존에 피고가 통상임괈으띜 인윕한 괰본괉 (직괉괉+픸봉괉), 관리섘당, 괉식보조뵄, 출납섘당에 넄락 통상임괈(괰선섘당, 직책섘행 뵄, 처우개선섘당)을 합산한 괈액으띜 통상임괈을 재산윕하고, 이를 괰초띜 위 3)항의 산윕묩식에 따른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을 재산윕 한 후, 여괰서 괰지괉 시간외섘당과 연차섘당을 빼면, 별지2 원고별 인용괈액 중 차액계란 괰재앀 같다. - 11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590원, 원고 B에게 1,935,720원, 원고 C에 게 384,360원, 원고 D에게 583,040원, 원고 E에게 712,650원, 원고 F에게 1,559,200원, 원고 G에게 513,24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이 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창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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