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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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17138 민사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대주택관리직원으로 일했고, 피고는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 자격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등을 넣지 않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적게 받았다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자격수당·직책수행비·처우개선수당이 자격이나 직책, 맡은 업무에 따라 정해지고 매달 일정액으로 지급됐는지를 살폈습니다.
- 법원은 상여수당과 성과급의 지급 조건·금액이 근무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복지포인트가 임금처럼 자유롭게 현금으로 받는 돈인지도 따졌습니다.
- 원고들은 2011년 또는 2013년부터의 수당 차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2013년 4월 이후 임금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주택관리직원인 원고들은 통상임금에서 일부 수당이 빠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주인 피고에게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자격수당·직책수행비·처우개선수당·상여수당·성과급·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앞의 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았지만 상여수당·성과급과 복지포인트는 제외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격수당은 자격증 보유 여부와 종류 등에 따라, 직책수행비는 직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매달 지급됐습니다. 처우개선수당도 관리소장의 담당 업무와 직군에 따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됐습니다.
- 이 세 수당은 근로자의 자격·직책·업무 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 간 약속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성과급은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률과 시기, 방식이 달라져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상여금도 일정 기간의 출근일수 조건을 채워야 지급되는 구조여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정해진 복지 항목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신청·승인을 받아야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청구하거나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고, 사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 통상임금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세 수당을 반영해 계산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분은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별로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매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된 자격수당·직책수행비·처우개선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의 바탕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평가와 출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성과급, 사용 조건이 붙은 복지포인트는 제외됐고, 오래된 임금분은 소멸시효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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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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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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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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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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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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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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