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5가합10423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 7. 2.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직책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계약을 연장해 왔다.
- 2023. 7. 31.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로, 임금을 기본급 2,560,000원, 직책수당 400,000원, 자격수당 290,000원, 식대보조비 200,000원 합계 3,588,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 재계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다.
- 원고는 이 결의가 사실상 해고라며 소명기회 미부여, 회의록 감사 서명 누락, 갱신기대권 침해, 해고사유 부존재, 연령차별 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2024. 8. 1.부터 복직일까지 월 3,588,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왔으나,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 안건이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의에 중대한 하자도 없으며, 해고사유나 연령차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 신분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갱신 규정이 없고 피고가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고 회의록에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감사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결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양산시가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후 원고에게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여러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감사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해지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계약 부결 결의는 감사 서명 누락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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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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