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 1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5가합10423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 7. 2.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직책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계약을 연장해 왔다.
  • 2023. 7. 31.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로, 임금을 기본급 2,560,000원, 직책수당 400,000원, 자격수당 290,000원, 식대보조비 200,000원 합계 3,588,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 재계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다.
  • 원고는 이 결의가 사실상 해고라며 소명기회 미부여, 회의록 감사 서명 누락, 갱신기대권 침해, 해고사유 부존재, 연령차별 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2024. 8. 1.부터 복직일까지 월 3,588,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왔으나,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 안건이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의에 중대한 하자도 없으며, 해고사유나 연령차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 신분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갱신 규정이 없고 피고가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고 회의록에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감사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결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양산시가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후 원고에게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여러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감사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해지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계약 부결 결의는 감사 서명 누락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44676·서울고등법원·2021-03-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423 해고무효확인 원 고A 피 고○○주공*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1. 13. 판 결 선 고2026. 2.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4.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3,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다음 달 1일부 - 2 - 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 ****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9.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책은 관리소장, 계약기간은 2019. 7. 2.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등으로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매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위 나.항의 고용계약을 연장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3. 7. 31. 원고의 직책을 관리사무소장, 계약기간을 2023. 8. 1.부터 2024. 7. 31.까지, 임금은 기본급 2,560,000원, 직책수당 400,000원, 자격수당 290,000원, 식대 보조비 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 재계약(계약갱신)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참석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위 안건이 부결 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사실상 원고를 해고한 것 인데,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 3 - 사건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므로 무효이며, ③ 피 고와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형식을 취했으나 계속갱신이 전제된 반복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을 침해한 것이고, ④ 원고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 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⑤ 원고에 대한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에 해당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월급여는 기본급 2,560,000원, 직책수당 400,000원, 자격수당 290,000원, 식대보조비 200,000원 합계 3,588,000원(= 2,560,000원 + 400,000원 + 290,000원 + 2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2024. 8.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5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 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 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 - 4 - 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 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 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 1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재량에 따 라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내부에 계약 의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2024. 6. 7.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였던 점, 위 회의록에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찬성 3명(****, ****, ****), 반대 4명(주○ 식, ****, ****, ****)으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함. 관리소장은 불복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 당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결의가 허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감사 ****이 위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의록의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 ****이 위 회의록에 서 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중대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 - ③ ****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 후 2024. 12. 30. 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방법 부적정,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 서 미공개, 공용부분 유지관리 이력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였 는데, 이와 같은 감사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연령을 이유 로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혁 판사김은솔 판사남민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