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5452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3-29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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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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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1년 8월 1일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에 정비원으로 채용되어 정비업무를 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
- 원고는 평일과 토요일 등에 정상 근무를 하였고, 추가로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1985년 개근으로 연차휴가 31일을 얻었으나 이 중 2일만 사용하고 29일을 쓰지 않은 채 퇴직하였다.
- 원고는 차량정비창의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차량정비창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정비원으로, 회사의 임금 지급 기준이 법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하였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동절기 단축 근무 시간에 따른 시급 산정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142,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봉, 위험수당, 기능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수당 등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존재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동절기 퇴근시간을 앞당긴 것은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일시적 조치일 뿐이므로, 동절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절기 단축 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지 않는 임금 지급 항목을 바로잡아 정당한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일부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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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동절기와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3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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