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일반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면서, 1999년 2월부터 9월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일용직 택시기사로 각각 고용했다.
- 이들은 정규직 기사와 동일하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일했으며, 하루 운행수입 중 83,000원(1999년 4월 이전에는 78,000원)을 회사에 납입했다.
- 그러나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월 기본급 없이 하루 8,000원의 일급만 지급받았고, 정규직 기사에게는 월 기본급 193,000원 등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단체협약상 기본급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일용직 택시기사들을 고용하면서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한 근로형태로 근무하게 했음에도 일급만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용직 기사들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기본급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청구금액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 중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입하지 않은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취지다.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직급이나 직종, 고용기간의 정함 여부, 근로계약상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종인지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일용직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근무의 계속성이나 근로형태가 정규직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의도나 채용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노동조합이 일용직 제도 운영을 승인하거나 묵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일용직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고용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형태가 같다면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