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428 민사 사건(2008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택시부당요금 개선을 위해 부산시장,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는 활동을 했다.
- 2004년 11월 부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A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했고, 2005년 6월에는 택시부당요금 변경 시행 성과를 축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 2006년 2월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조합원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원고도 B를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 2007년 7월 사무장 C가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 피고 분회는 2007년 7월 22일 원고의 행위가 노조를 해치는 조직행위라며 징계를 의결해 해고처분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2008년 1월 8일 징계권 남용으로 시정을 명했다.
- 피고 분회는 2008년 1월 24일 해고처분을 무급정직권 처분으로 변경했으나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2008년 6월 17일 변경결의 통지 누락을 시정명했으며, 피고는 2008년 6월 23일 원고에게 무급정직권 처분을 통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시부당요금 개선을 위해 진정서 발송, 인터뷰 응대, 가처분신청, 문자 발송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 분회가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무급정직권 처리)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진정서 발송, 인터뷰 응대, 가처분신청, 문자 발송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 분회나 조합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택시부당요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가 B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조합원을 기만했다거나 폭행과 무관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청구했다는 점은 증거가 없다.
- 일부 징계사유는 어떤 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 가능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 가처분신청행위 자체는 조합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이 남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정당한 개선 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고 입증되어야 하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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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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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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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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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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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희망 근무지인 ****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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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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