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428부산지방법원 1심2008-10-31 선고검수완료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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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428 민사 사건(2008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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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택시부당요금 개선을 위해 부산시장,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는 활동을 했다.
  • 2004년 11월 부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A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했고, 2005년 6월에는 택시부당요금 변경 시행 성과를 축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 2006년 2월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조합원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원고도 B를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 2007년 7월 사무장 C가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 피고 분회는 2007년 7월 22일 원고의 행위가 노조를 해치는 조직행위라며 징계를 의결해 해고처분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2008년 1월 8일 징계권 남용으로 시정을 명했다.
  • 피고 분회는 2008년 1월 24일 해고처분을 무급정직권 처분으로 변경했으나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2008년 6월 17일 변경결의 통지 누락을 시정명했으며, 피고는 2008년 6월 23일 원고에게 무급정직권 처분을 통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시부당요금 개선을 위해 진정서 발송, 인터뷰 응대, 가처분신청, 문자 발송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 분회가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무급정직권 처리)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진정서 발송, 인터뷰 응대, 가처분신청, 문자 발송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 분회나 조합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택시부당요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가 B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조합원을 기만했다거나 폭행과 무관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청구했다는 점은 증거가 없다.
  • 일부 징계사유는 어떤 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 가능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 가처분신청행위 자체는 조합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이 남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정당한 개선 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고 입증되어야 하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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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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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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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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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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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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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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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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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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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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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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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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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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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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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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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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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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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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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으로 비행하며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들여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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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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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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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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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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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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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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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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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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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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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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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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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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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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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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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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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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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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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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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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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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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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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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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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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334·부산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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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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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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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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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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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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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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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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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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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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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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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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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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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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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4226·대구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합무괰윕권무효핕인200813428 원고년생 남P (53, ) 피고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택시분회DD 변 띠 종 결2008. 10. 10. 판 결 선 고2008. 10. 3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무괰윕권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8. 1. 24.. 소송뵄용은 피고의 부담으띜 한다2..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4,81 - 2 - 내지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5,16 다. 가 피고분회는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산하괰구띜서.(‘’) 조합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사업장 단위인택시 주식회사에 설립댜 분회912DD 이고 원고는부터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해 씨 운위괰사띜서 피고분회,2000. 1. 1.DD 에 소속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경부터경굌지 피고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띜서 다음과 같은 행.2004.2007. 위를 하씀다. 택시부윜의 개선 씈컨대부윜를 부윜띜 한다든지부윜를 부윜띜 하는 것(1)(106, 63) 을 위하여 부산시장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픸소문 내용증명 등을 묜송하거,,, 나 라디씤 묩송에 출연하여 그 실태에 관한 인터뷰에 응하거나 위단지를 묰포하씀다 이하 픸소문묜송 등 행위 라 한다(‘’). 실시댜 피고분회 부위원장 선거가 자신에 대한 입후보등띝을 묛아(2) 2004. 11. 4. 주지 않은 채 쵘러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해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띜 당선댜 A 를 상대띜 그 직무집행의 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묩법원카합픸띜 신20042604 청하씀는데 위 신청은괰각댘었다 이하 가처분신청행위 라 한다,2005. 2. 1.(‘’). 경 피고분회의 조합원들에게경부터 택시부윜가 프행부윜에(3) 2005. 6.‘2005. 6.10 서 부윜띜 변경 시행댜다 많은 노뜥과 희생으띜 이룬 성과이니 다 함께 축하하고 축6. 하 묔란다 아울러 이런 성과앀 업윁을 계괰띜 윀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 윕괰. 윁인 모임을 갖고자 한다 부패한 노동조합을 우리들의 힘으띜 새롭게 일신하고자 한. 다 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 3 -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출마문윜띜 조합원인앀 다턬다(4) 2006. 2. 6.B 가 그를 폭행하씀고 원고 역시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띜 말미암아 원고는 괰소유B, 씈처분을는만원의 벌괈픕을 묛았다 이하 폭행행위 라 한다, B400(‘’). 중서경 피고분회의 사무장인가 부가세 경감세액 지괉동의서에 서명(5) 2007. 7.C 을 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씀다 이하 서명거부행위 라 한다(‘’). 다 피고분회는 원고가 위앀 같은 일뜨의 행위를 통하여 노조를 앀해시키는 묘조직. 행위를 하씀다고 보아부산지역본부를 거쳐 이 사건 조합에 피고분회의2007. 7. 22. 운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섘 있도띝 승인을 요청하씀고 같은 달,24.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운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2007. 8. 6. 별지 목띝내지괰재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들어 윜명처분을 의결하고 이를16, 같은 달원고에게 통지하씀다9.. 라 원고는 위 윜명처분에 대하여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2007. 8. 22. 의 처분의 시윕명뜹요구서를 윜출하씀고 이에 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를 심의,. 한 후위 윜명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윕을 명하씀2008. 1. 8. 다 별지 목띝내지괰재의 징계사유는 위 심의과윕에서 피고분회의 답변을 통하여(79 추가댘었다). 마 피고분회는운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윜명에.2008. 1. 24. 서 무괰윕권으띜 변경할 것을 의결하씀으나 그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았다 한편 원,. 고는재차 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의 처분의 시윕명뜹요구서2008. 2. 29.. 를 윜출하씀고 이에 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은위 변경결의를 원고에게,2008. 6. 17. 통보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그 시윕을 명하씀으나 무괰윕권처분 역시 재량권의 남, - 4 - 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심의대상으띜 삼지 않았다. 묔 피고분회는 위 변경결의에 의한 무괰윕권처분을원고에게 통지하씀.2008. 6. 23. 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중 징계에 관뜨댜 규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양 윕이 과중하여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분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 재앀 같은 징계사유가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5 -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1)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픸소문묜송 등 행위를 한1, 2,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분회 묏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괰만행위가 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픸증의 각내지 의,5, 615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택시부윜의 개선을 위한 한동을 해씤 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댠 따름이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3,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합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징계사유5112 가 있었음이 인윕댘나 이를 괰핔띜 조합원을 괰만하씀거나 폭행과 아무런 관뜨이 없, 는 사람에게굌지 의료뵄를 청구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가 도대4, 체 어떤 행위인지가 특윕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특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가처분신청행위를 한 사실은5,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가처분신청행위 자체가 이 사건 조합규약 윜 조 윜 항,511 각픸가 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댘지 않음은 명묱하다 가사 위 징계사유를 선해하여 소( 송과윕에서 허위사실유포나 명씈손상행위를 한 윐을 징계사유띜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명거부행위를 한 사실은 위6, 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이 사건 조합이나 부산지역본부 등의 결의 딐는 지시띜 조, - 6 - 합원들에게 그러한 서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묜생하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인 지 픹은 이러한 서명거부가 이 사건 조합이나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묩해 허위사, 실유포 명씈손상이 댘는지 등을 입증한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서명거부행위만,, 으띜 이 사건 조합규약 윜 조 윜 항 각픸가 윕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511.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징계사유는 당초 이 사건 처7, 8, 9, 분의 징계사유가 아니었다가 사후에 지묩노동청의 심의과윕에서 추가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문윜띜 삼고 있는 별지 목띝 괰재 각 행위들은 그 처분의 사유가 아니었던 것이 사후에 추가댜 것이거나 별지 목띝괰재 사유그러한(7, 8, 9),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조합규약이 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댘지 않거나 별지 목띝(5, 6 괰재 사유픹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별지 목띝괰재 사),(1, 2 유 묏 별지 목띝괰재 사유 중 일부다만 원고의 폭행행위만이 이 사건 조합규약3), 윜 조 윜 항 윜 픸의 징계사유띜서 인윕댠 따름이다5112. 징계양윕에 관하여(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이 사건 변띠의 위 과윕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의 폭행행위는앀의 다턼에서 뵄롯댜 것인데 그 결과 원고는 주간의 쵘료를B6 요하는 늑골골윈 등의 상해를 입은 묘면에게 특별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묜생하씀B 다는 윕황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띜 말미암아 원고는 괰소유씈라는 경미한 처분 을 묛은 묘면는 벌괈만원의 픕을 선고묛은 윐 사윕이 이앀 같음에도 피고분회B400, 는를 징계한 윕황은 보이지 않고 원고만을 징계한 윐 이 사건 조합규약에 규윕댜B, 징계의 종류에 뵄추어 볼 때 무괰윕권은 중한 징계에 속하는 윐 원고는 뵄띝 일부 자, - 7 - 신의 업윁을 과장하는 촡면이 엿보이괰는 하나 실윜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권익을 향상시키괰 위한 한동을 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픕평, 을 잃었거나 그 징계사유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중한 것으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 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분회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 띜서는 그 무효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 지[] 윐차 묜위댘고 있는 택시윕책의 모든 공과 성과를 자신의 노뜥으띜 인한 업윁인 양1. 모든 분회원 묏 조합원들을 괰만한 행위 윜 항의 괰만행위를 문서 묏 핍보물띜 윜작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묰포하는 등 사2. 1, 실상 조직을 앀해하는 행위 상픸간 폭뜥행위를 일묩윁 피해자라면서 조합원들을 괰만하고 같은 사건을 고묜하3. 는 과윕에서 서섘 목격자들에게도 의료뵄를 청구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게재함으띜써 분회원 상픸간 불신을 조장하고 조직을 앀해4. 한 행위 부위원장 선거앀 관뜨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윜괰한 행위5. 2004. 11. 택시운송조합과 위택노조 부산지역본부앀 합의한 부가세 경감세액 지괉동의서에 관6. 한 서명 날인 과윕에서 분회원들에게 날인거부를 선동하며 피고 분회의 상부조직. 인 부산지역본부를 근본윁으띜 뵄묩한 행위 휴대폰 문자서뵄스를 이용한 노골윁 사위선거운동행위7. 가스 추가사용분에 대한 보조괈 지괉에 뵄리가 있다 라고 시청 주무부서에 고묜함8. ‘’ 으띜써 피고 분회 묏 사업장인택시 주식회사의 대내외윁인 이미지를 실추시킨DD 행위 대리승무를 하면서 가스충위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띜9. 많은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상픸간에 이간질시키는 행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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