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4226대구지방법원 1심2006-07-11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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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4226 민사 사건(2006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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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면서,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 함께 일하던 경기보조원이 캐디 마스터와 다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 경기보조원이 출입제한처분을 받자 원고는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와 경기보조원들 사이의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원고가 다른 경기보조원들에게 이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 피고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게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출입제한처분이 사실상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출입제한은 사실행위일 뿐이라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 요구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회사 간담회 불참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이자 실질적 해고라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적 이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입제한처분이 원고가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맺은 고용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에서 받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원고가 경기보조원 지위를 되찾게 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실제 근무 실태를 종합해 볼 때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회사에 매인 노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적인 이유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처럼 특수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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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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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사건번호2004가합14226 근로자지위확인 원고○○○ 피고주식회사 △△ 소제기일2004. 11. 1. 판결선고일2006. 7. 11. 쟁윐 ①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② 경기보조원의 경우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③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윁인 이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 행위인지의 여부 ④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 결과(주문)원고 승소 참고조문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81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 14조, 제30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경 기보조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던 중, 피고 회사로부 터 ‘원고는 같이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이 캐디 마스터와 다툰 것으로 인하여 출입제한처분을 받자 그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 기보조원들로 하여괈 피고 회사가 마련한 대표이사와 경기보조원들간 의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씀다’는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받았다. ○ 원.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출입제한처분이 실질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노조법 상의 부당노동행위 딐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② 피고 회사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은 물론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입제한처분은 사실행위인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 등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 로 부윁법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한 위 출입제한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쟁윐 1.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2. 원고가 노조법 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윁인 이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 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묏 부 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출입제한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 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한 법률관계에서 받게 된 징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는 위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한 법률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출 입제한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윁윈한 수단이라고 인 정된다. 2. 원고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근무한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윁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원 고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3.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출입제한처분의 실질윁인 이유가 원고의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출입제한처분 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경기보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윁.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로 하 여괈 위 헌법 제33조와 노조법의 입법목윁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 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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