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8334부산지방법원 1심2008-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희망 근무지인 ****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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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8334 민사 사건(200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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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6월 10일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주로 부산·경남 지역의 지점과 본점에서 근무했습니다.
  • 2004년 4월 7일부터 원고는 청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주된 생활 근거지를 청주시로 옮겼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8월 17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제66조 제2항은 주된 생활 근거지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근무지로의 전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정기인사에서 자신이 청주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라 희망 근무지인 부산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그 정기인사에서 원고에 대해 아무런 인사 발령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7년 4월 19일 다시 요구했음에도 전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희망 근무지인 부산으로의 전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8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04년 청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주거지를 청주로 옮겼고, 2007년 정기인사에서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라 희망 근무지인 부산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회사에 반드시 희망 근무지로 발령할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할 추상적 의무만 부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전보할지 여부나 전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서 '지원한다'는 표현은 '지지해 돕는다'는 의미일 뿐, 회사가 반드시 희망하는 인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또한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은혜적·시혜적 조항의 성격이 강한 복리후생 장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회사가 경영 여건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인사 희망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추상적 의무를 부여할 뿐, 구체적인 전보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나아가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체협약에 희망 근무지 전보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해당 근무지로 발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권리남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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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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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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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428·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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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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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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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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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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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849·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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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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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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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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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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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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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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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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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희망근무지인사묜뜹200718334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 변 띠 종 결2008. 2. 29. 판 결 선 고2008. 5.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2.. 피고는 원고가 희망하는 근무지인 **** 소재 피고 본윐 딐는 지윐으띜 인사묜뜹 하라. - 2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1, 21, 2,4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회사는 ****에 본윐 소재지를 덐고 위국 단위의 씁업망을 갖추어 보험업을. 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을 주댜 생한근거지띜 하는 피고회사 근띜자, 이다. 나 원고는피고회사에 입사하여 **** 일원의 지윐과 본윐에 근.1998. 6. 10.. 무하여 씤다가****으띜 위보묜뜹 묛은 이래 프재굌지 그 주댜 생한2004. 4. 7. 근거지를 떠나 ****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다 피고회사는그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규윕을 더 단체픑약.2004. 8. 17. 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 3 - 라 원고는피고회사에 대하여실시할 윕괰인사에서 자신.2007. 3. 30.2007. 4. 6., 이 주댜 생한근거지를 떠나 근무한 괰간이 년이 댨을 위윜띜 이 사건 단체픑약 윜366 조 윜 픸에 근거하여 자신을 희망근무지인 ****으띜 위보묜뜹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으2 나 피고회사는 위 윕괰인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묜뜹도 하지 않았고 원고,, 가재차 위앀 같은 요구를 하씀음에도 피고회사는 이에 따른 위보묜뜹을2007. 4. 19.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 윜 픸가 주댜 생한근거지 외의 지역에서 년 이상,6623 근무를 한 근띜자를 묘드시 그 희망근무지띜 위보묜뜹 할 의무를 피고회사에 부담시키 는 것이라고 위윜한 후 자신은 주댜 생한근거지가 아닌 ****에서 년 이상 근무하,3 씀으므띜 피고는 자신을 희망근무지인 ****의 본윐 딐는 지윐으띜 위보묜뜹을 하 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근띜자에 대한 위보 등 인사문윜는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 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사용자가 특윕 근띜자에 대하여 위보묜뜹을 행할지 여부 묏 어떠한 내용의 위보를 행할 것인지 등에 관한 판단은 그것이 근띜괰준법 등에 위묘댘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행할 섘 있고 대(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이 사건 단체픑약 역시 윜 조에서2000. 4. 11.99 2963),19 조합은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윕한다 고 규윕하여 이를 핕인하고 있다 딐한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에서는 지원한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위윁66‘()’支援 의미는 지지해 돕는다 는 것이어서 피고회사에게 묘드시 그 지원대상인 희망인사를 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지운다는 의미띜는 해석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이 사용자의, - 4 - 은픜윁 시픜윁 조쵘의 성격이 강한 복리후생 의 장에 규윕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의 희망인사에 관한,662 부분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규윕댜 요건이 충족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구체윁인 의 무를 묜생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섘 없고 피고회사가 자신의 본질윁이고 고유한 권한, 인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경씁여건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 규윕에 따른 근띜 자의 인사희망을 우선윁으띜 묰뜤하여야 하는 윕도의 추상윁인 의무를 부여할 뿐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의 희망인사에 관한 부분을 위앀 같이 해석하더662 라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근띜괰준법 등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댘지, 않도띝 이를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띜 위 규윕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무지띜의 위 보묜뜹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피고회사의 경씁여건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댜다고 인윕댠 섘 있을 윕도인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 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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