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희망 근무지인 ****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8334 민사 사건(200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6월 10일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주로 부산·경남 지역의 지점과 본점에서 근무했습니다.
- 2004년 4월 7일부터 원고는 청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주된 생활 근거지를 청주시로 옮겼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8월 17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제66조 제2항은 주된 생활 근거지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근무지로의 전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정기인사에서 자신이 청주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라 희망 근무지인 부산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그 정기인사에서 원고에 대해 아무런 인사 발령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7년 4월 19일 다시 요구했음에도 전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희망 근무지인 부산으로의 전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8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04년 청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주거지를 청주로 옮겼고, 2007년 정기인사에서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라 희망 근무지인 부산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회사에 반드시 희망 근무지로 발령할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할 추상적 의무만 부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전보할지 여부나 전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서 '지원한다'는 표현은 '지지해 돕는다'는 의미일 뿐, 회사가 반드시 희망하는 인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또한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은혜적·시혜적 조항의 성격이 강한 복리후생 장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회사가 경영 여건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인사 희망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추상적 의무를 부여할 뿐, 구체적인 전보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나아가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체협약에 희망 근무지 전보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해당 근무지로 발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며, 권리남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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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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