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206광주고등법원 2심2019-07-03 선고검수완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 민사 사건(2019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사원으로 근무했다.
  • 2017. 8. 12.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2017. 9. 25.부터 5개월 동안 승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했다.
  • 2017. 11. 13. 벌점 누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원고는 이 면허 취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2017. 11. 26. 원고에게 퇴직 처리 사실을 통보했다.
  •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2018. 2. 1.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속버스 승무사원인 원고는 교통사고 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피고 회사로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이 민사사건의 쟁점은 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퇴직 처리가 정당한 해고인지였다. 법원은 퇴직 처리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사망이나 계약기간 만료처럼 근로관계가 저절로 끝나는 사유가 아니라면 회사의 퇴직 처리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면허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운전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라야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피고 회사는 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다투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퇴직 처리 당시 확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면허 취소는 잘못 부과된 벌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에게 그 잘못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면허 취소가 정지 처분으로 바뀌었으며, 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운전 업무를 다시 할 수 있었다.
  •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승무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면허 취소가 뒤집힌 뒤에도 그 사고를 근거로 다시 퇴직시키는 것은 같은 일을 거듭 불이익의 근거로 삼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규칙에 당연퇴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처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퇴직 처리는 정당한 이유가 부족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해고무효핕인2019 20206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8. 12. 20.201852377 변 띠 종 결2019. 5. 29. 판 결 선 고2019. 7. 3.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2.2017. 11. 26.. 소송 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피고에.2004. 9. 17. 입사하여 고속버스를 운위하는 승무사원으띜 근무해 암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을 출묜하여 ****띜 가는 피고의 고속버스를 운1)2017. 8. 12. 06:40 위하다가경 ****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08:01IC(‘’). 피고는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이유띜 원고에게2)2017. 9. 25. 승무윕지 윕직개월부터굌지 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다음() 5(2017. 9. 27.2018. 2. 26.),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씀다. 다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지묩경찰청장은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에게 벌윐을1)2017. 11. 13. 부과한 결과 원고의 벌윐이윐이 댘어 년간의 벌윐 윐섘가윐을 초과하씀다는1401121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 취소일자932(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2017. 11. 26.)(‘’). 피고는원고에게2)2017. 11. 26.원고의 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어전면허‘, 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는 내얩의 피고 취업규쵙 제 조 제 항 제 호 이67 2 6 ( 하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 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가 당연 퇴직되었다‘’)’고 통보하씀다 - 3 -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씀고 ****지묩경찰청장, 은 2018원고의 이의신청을 묛아들여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벌. 2. 1. 윐을윐으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운위면허 윕지처분일 으띜 각각 변경하110,(110 )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26, 14,1, 3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2. 가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할 의무가 없는 승무윕지괰간 중에 이 사건 면허 취 소처분을 묛았고 승무윕지괰간이 종료댘괰 위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댘고, 면허 윕지처분으띜 변경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운위면허가 취소댜 승무사원 에 해당하.‘’ 지 않으므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다턬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댠 섘 있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다른 직종으띜 위하 묰쵘하는 등으띜 원고 에게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다턴 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씤히뜤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한동을 주도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일자에 곧묔띜 원 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 띜계약상 묰뜤의무를 위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띜 효뜥이 없다.. - 4 - 판단3.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묜생을 당연퇴직사유띜 규윕하고 그 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띜자의 사망이나 윕년 근띜계약괰간, 의 만료 등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띜 보이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윜한을 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이 취업규23, 쵙 등에 당연퇴직사유띜서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윕 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픕식윁으띜 취(2007. 10. 25.2007 2067), 업규쵙 등에 윕한 퇴직사유가 묜생하씀다는 것만으띜 그 퇴직처분이 근띜괰준법 윜23 조 윜 항에서 윕한 윕당한 이유가 있게 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선고1(1996. 10. 29. 다판결 등 참조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96 21065),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윕당성이 인윕댜다 대법원(1998. 11. 10. 선고넄판결 등 참조97 18189). 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은 운위면허가 취소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 는 것으띜‘.’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 직조항에 규윕댜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띜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해고에 해당한다231. 다 당연퇴직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섘 있다1),. - 5 - 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에 규윕댜 당연퇴직사유는근띜자가 명시윁 딐는)① 묵시윁으띜 근띜윜공의사가 없음을 퍜시한 경우 무단결근을 계속 일 이상한 자 휴직(7, 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윜댘지 않은 경우 중 일부그 성질상 근띜자가 근띜윜공), ② 을 할 섘 없는 경우 사망하씀을 경우 휴직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윜댘지 않은 경우(, 중 일부 체뜥부족 심신미약 딐는 윕신질하 장애 질병 부상 등으띜 업무섘행이 곤란,,,,, 하다고 인윕할 때 승무사원이 운위면허가 취소댜 경우 승무사원이 여객자동차운섘사,, 업법 윜 조 딐는 윜 조의 운섘종사자의 자격이 없거나 취소댜 경우씈윕댜 근2487), ③ 띜괰간이 만료댜 경우 윕년에 달하씀을 경우 괰간의 윕함이 있는 종업원의 고용계약괰(, 간이 만료댜 경우 띜 나넄어진다 취업규쵙 윜 조)(67 ).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은 근띜자가 픕사사건으띜 구속 중일 경우에도 개월)6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휴직을 명할 섘 있고 휴직괰간 만료일굌지 휴직조건이 해윜댘, 지 않으면 당연퇴직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취업규쵙 윜 조 윜 조(44 , 45 ).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은 승무사원의 운위면허가 윕지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규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 회사 취업규쵙의 규윕내용을 서띜 뵄교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2). 당연퇴직조항에서 승무사원이 운위면허가 취소댜 경우 를 당연퇴직사유띜 윕한 것의'' 의미도 운위면허가 윁법하게 취소댘어 그 취소처분을 다턴 섘 없게 댨에 따라 승무사‘ 원이 근띜계약에 따른 승무사원의 괰본윁인 의무인 운위업무를 이행할 섘 없는 상태가 댘었음을 근거띜 하여 사용자가 근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띜자 촡에서 이의를 윜괰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상태 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일자인3), - 6 - 에 곧묔띜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따라 이 사건2017. 11. 26.당연퇴직처분을 하씀는 묔위은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묛은 날띜부터 주일,2017. 11. 26.2① 도 경과하지 않은 날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윕지신청, 을 하여 그 결윕을 묛괰에도 뵠듯한 날인 윐당시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 ② 을 다턬고 있었고 피고도 이를 충분히 알 섘 있었다고 보이는 윐원고는,,2018.③ 굌지 승무윕지괰간이었고 승무윕지괰간에는 피고의 임괈 지괉의무도 면윜댘므2. 26., 띜 피고가 서던러 이 사건,당연퇴직처분을 하여야 할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실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④ 건 당연퇴직처분을 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더 이상 다2017. 11. 26. 턴 섘 없게 댘어 피고가 원고를 당연퇴직시켜도 원고가 이의를 윜괰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당연퇴직처분 당시 원고에 게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서 윕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이유띜 이 사4)2017. 11. 26. 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설뜹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의 의미를 운위면허 취소,‘ 처분이 있었다는 역사윁 사실 자체 띜 본다하더라도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 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윕당성이 인윕댘지 아니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 7 - 위법하다. ****지묩경찰청장이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① 사고에 따른 벌윐 부과를 잘못한 것에서 뵄롯댜 것이고 위앀 같이 벌윐 부과가 잘못, 댜 것 자체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윕은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벌. 윐 부과 잘못으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의 승무윕지괰간이 종료댘괰 위에 이 사건 면허 취② 소처분이 취소댘고 면허 윕지처분으띜 변경댘었다 면허 윕지처분에 따른 면허 윕지지. 간도에 만료댘므띜부터일 원고는 승무윕지괰간이 종료2018. 3. 5.(2017. 11. 26.110 ), 댘고 일이 지나면 묔띜 운위업무에 종사할 섘 있고 위 일의 괰간이 피고의 씁업한7,7 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윕도의 괰간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의 취업규쵙은 고의 딐는 과실띜 중대사고 묏 교통사고를 묜생시킨 자를‘③ 해고 휴직 윕직 직위해윜 감봉할 섘 있다 고 규윕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 유띜에 이미 승무윕지 윕직 처분의 징계처분을 묛았다 이 사건 면허 취소2017. 9. 25.(). 처분이 취소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있었다는 역사윁 사실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이유띜 징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실질, 윁으띜 이중징계에 해당댘어 부당하다. 원고는피고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위굌지 징계처분을 묛은2004. 9. 17.④ 사실이 없는 것으띜 보인다. 결론4.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재, 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유,. - 8 - 효하다고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효뜥을 다턴 핕인의 이익도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1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헌종 판사류봉근 판사굀덐희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