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 1심1992-07-09 선고검수완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0가합6815 민사 사건(1992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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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6월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했다.
  • 1989년 9월 원고는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임직 대우를 받았다.
  • 1990년 8월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법 유인물 제작 등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해고를 했다.
  •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측 2명과 근로자 측 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근로자 측 위원 2명은 자격이 없었다.
  • 근로자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고 절차가 위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다가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쟁점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으로, 근로자 대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징계에 참여해 해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해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협의회 회장은 근로자들의 선거로 선출된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나 소수 근로자의 일방적 선언으로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 징계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 중 노동조합장과 그가 선발한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자격이 없어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 징계절차가 법과 회사 규칙에 맞지 않아 해고는 무효이다.
  • 해고 무효로 인해 원고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해고 이후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 임금 산정 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임직 대우를 철회해 임금이 적게 지급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근로자 대표로서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되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회사는 해고 무효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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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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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6448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패소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 결성 전에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이 취업규칙, 상벌규정과 관례에 따른 실집적인 근로자 대표이고, 그의 지위가 회사나 그 후 극소수 근로자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박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써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자금 산정방법

【원 고】 원고 【피 고】 합자회사 동양택시 【주 문】 1. 피고가 1990.8.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0.8.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461,4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8.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8.1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10. 금 467,10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해고예고통지서), 갑 제2호증(해고통지서), 을 제3호증의 1,2,3(취업규칙 표지, 목차, 내용), 을 제4호증(상벌규정), 을 제5호증(징계위원회 소집품의서), 을 제6호증의 1(징계처리안의결),2(징계위원회 회의록), 을 제9호증(운전사 신상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일부),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6.6.10. 택시운송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0.7.6. 개최된 피고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 회사로부터 1990.8.13.자로 징계해고된 사실, 피고 회사의 취 업규칙과 상벌규정에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회사의 명예를 실주손상시킨 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자(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별표2) 등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1) 근로자들을 부추겨 불법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양교육시간에 근로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위 불법투쟁위원회소속 근로자들의 좌석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2) 회사를 비방하는 과격한 내용의 불법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함은 물론 위 유인물을 사외에 유출시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킴으로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의 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데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먼저, 피고 회사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기관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3인으로 하되 그중 근로자측 위원은 노사협의회 회장이 근로자 대표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 당시 근로자측 상벌위원으로서는 당시 노사협의회 회장이던 원고 및 그가 위촉하였던 소외 7, 소외 8인데 상벌위원의 자격이 없는 소외 1, 소외 3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시 상벌위원으로서 사용자측 위원으로서는 피고 회사 상무인 소외 2, 업무과장인 소외 4가, 근로자측 위원으로서는 소외 1, 소외 3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9호증(각 노사협의록), 갑 제12호증(확인서), 위 을 제3호증의 1,2,3,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노사협의록), 을 제18호증(상벌위원교체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1(일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공정과 효율성을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79조),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상벌규정에 의하면 상벌위원의 수는 노사 각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중 근로자측 위원은 노사협의회 회장이 근로자 대표 중에서 선발하고(제4조 제2,3호), 상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제6조 제1호),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10조 제1, 2호), 한편 피고 회사 상벌규정상의 위 "노사협의회 회장"이라 함은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도록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를 뜻하는데, 피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고 소외 9가 노사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근로자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와 단체교섭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하여 왔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89.3.31. 피고 회사 전체 근로자 120여명 중 불과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근로자들 몰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자신이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대부분의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위 소외 1을 근로자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도 위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로도 노사협의회 회장을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여 단체교섭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협의를 노사협의회 회장과 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1989.9.8.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제2대 노사협의회 회장에 당선되어 같은 해 10.5.취임하여 노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의 노동조합장과 같이 1일 2교대시 3일 승무하고, 격일제 근무시 2일 승무하면 26일 만근한 것으로 전임직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노사협의회 회장이 된 후 위 상벌규정에 따라 1989.12.14. 원고 외에 소외 7, 소외 8을 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발하여 그 다음날 있었던 소외 10, 소외 11, 소외 3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원고 및 위 소외 7, 소외 8이 근로자측 상벌위원으로 관여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인 위 소외 1은 1990.5.말경 원고가 앞서 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0.5.31.자로 원고의 노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0.5.3.자로 근로자측 상벌위원을 원고 및 위 소외 7, 소외 8에서 위 소외 12, 소외 3, 소외 13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에 위 소외 1, 소외 3이 근로자측 상벌위원으로 관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과 관례에 따른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인 원고이고,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원고의 노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피고 회사나 위와 같이 대다수의 근로자들 몰래 극소수의 근로자에 의하여 구성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장이 아닌 위 소외 1에 의한 근로자측 상벌위원 변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나 그에 의해 근로자측 상벌위원으로 선발된 위 소외 3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에 있어서 상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피고 회사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간에 1989.8.경"노사협의회가 회사와 유착하거나 전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전근로자에게 손해 및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때 노사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자동종료되며 법적인 권한을 박탈함과 동시에 법적인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측에서 행사한다는데 구두합의하였는데, 그 후 노사협의회가 소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전체 근로자에게 불신감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등 위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위 합의사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1990.5.31. 노사협의회와 회사측에 통보하면서 위 상벌위원을 교체한 것이므로 위 소외 1, 소외 3은 근로자측 상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의결에 관여했던 4명의 상벌위원 중 근로자측 상벌위원 2명이 상벌위원으로서의 자격이없는 자들에 의한 것으로서, 위 상벌규정상의 의사정족수인 상벌위원 중 2/3 참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른 절차위반의 여부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2.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해고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취업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피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고 이후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해고 당시 원고가 지급받던 평균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3호증 1,2(각 급여명세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각 급여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으로 1990.5. 금 477,702원, 1990.6. 금 79,335원, 1990.7. 금 482,302원, 1990.8. 금 180,991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 노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다른 회사의 노동조합장과 같이 전임직 대우를 받아 한 달에 2, 3일 승무하면 만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 회사 및 노동조합장 소외 1이 1990.5.31.자로 원고의 노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선언한 후 원고는 1990.6.에도 2일 승무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전임직을 인정치 아니하여 위 승무일수 2일에 대한 임금으로 금 79,335원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그 기간 동안에 전임직 대우에 관한 분쟁이 있어 평상시의 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지급된 본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이러한 산출방법에 의한다면 그 임금액수가 너무 적어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다 할 것인데, 평균임금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는 위와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는 일반적인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규정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규칙이 구체적으로 제정된 바 없다), 평균임금제도를 두게 된 근로기준법의 정신이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참작하고, "평균임금산정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를 유추 적용하여 볼 때,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 인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된 1990.6.의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기간과 임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금 461,481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0.8.13.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그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위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위 해고처분이 있는 다음날인 1990.8.1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으로서 매월 금 461,4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철(재판장) 정병혁 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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