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0가합6815 민사 사건(1992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6월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했다.
- 1989년 9월 원고는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임직 대우를 받았다.
- 1990년 8월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법 유인물 제작 등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해고를 했다.
-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측 2명과 근로자 측 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근로자 측 위원 2명은 자격이 없었다.
- 근로자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고 절차가 위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다가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쟁점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으로, 근로자 대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징계에 참여해 해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해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협의회 회장은 근로자들의 선거로 선출된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나 소수 근로자의 일방적 선언으로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 징계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 중 노동조합장과 그가 선발한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자격이 없어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 징계절차가 법과 회사 규칙에 맞지 않아 해고는 무효이다.
- 해고 무효로 인해 원고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해고 이후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 임금 산정 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임직 대우를 철회해 임금이 적게 지급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근로자 대표로서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되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회사는 해고 무효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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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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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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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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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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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결성 전에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이 취업규칙, 상벌규정과 관례에 따른 실집적인 근로자 대표이고, 그의 지위가 회사나 그 후 극소수 근로자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박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써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자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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