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 2심2024-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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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8월 피고 신용협동조합과 1년 계약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시작했다.
  •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1년 8월 다시 1년 계약으로 갱신되었다.
  • 2022년 6월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8월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지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2년을 넘게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는데,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해고했다. 쟁점은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9년 8월부터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특정 업무 완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맡은 연체대출채권 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의 상시 업무로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고소득 금융관리자 직종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조항을 두었으나, 원고가 2년 이상 근무한 점과 계약 갱신 기대권을 고려하면 일방적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고의 겸직 및 고발 행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후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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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이고, 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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