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45372서울고등법원 2심1992-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일하기 시작함.
- 1988년 피고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매년 재위촉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함.
- 1990년 12월, 피고는 예능도심사를 실시해 점수가 60점 이하인 단원은 재위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원고는 57.2점으로 평가되어 1991년 2월 28일자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 원고는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고용계약이 기간제인지 무기한인지와 예능도심사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고용계약이 무기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예능도심사 결과가 부당하게 평가되어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음부터 근무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이후 만든 1년 재위촉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시킨 점을 고려해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 피고가 재위촉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단순한 계약 갱신 거절이 아니라 무기한 계약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
- 예능도심사 결과 일정 점수 미만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해촉 사유도 신체·정신 장애,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예능도심사 점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원고에게 재능 향상 기회나 다른 보직 전환 검토 없이 곧바로 해고 통보한 점을 들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예술계 관행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오랜 기간 무기한 계약 상태로 일해 왔으며, 피고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그 고용계약의 성질 및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고 한 통보의 의미
- 2
근로자인 전속 무용단원에 대하여 예능도심사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