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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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62436 민사 사건(1997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좌반신 마○○라는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되었음.
- 대학을 졸업한 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
-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고향인 경남 거제로 전보를 희망하였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피고 공사에 요청함.
- 피고 공사는 원고를 부산사업본부로 발령했으나, 거제 지역에 빈자리가 없어 인접한 언양전화국으로 전보 발령함.
- 언양전화국의 업무는 맨홀 속으로 들어가거나 전신주를 오르는 등 원고의 장애로 수행이 어려운 일이었음.
- 원고는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59일간 무단 결근했고, 이에 피고 공사는 해고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전보 발령이 원고의 장애와 연고지 배치 목적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전보 발령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하였고,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 공사는 원고와 협의 없이 장애 정도와 근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보 발령을 내림.
- 언양전화국 업무는 원고의 신체 장애로 인해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였음.
- 원고의 무단 결근은 부당한 전보 발령과 봉급 미지급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봄.
- 해고 처분은 원고의 근무 태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조치임.
핵심 정리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여 무단 결근했더라도, 이전의 성실한 근무와 장애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전보 발령 시 장애와 근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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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여 전보발령되었으나 그것이 연고지 배치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된 곳의 업무는 신체장애로 인해 그 수행이 불가능해 이에 항의하여 59일간 무단 결근했더라도, 전보발령 이전의 성실한 근무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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