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나10633 민사 사건(1992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1월 16일 OO회사에 입사해 차장으로 근무했다.
- 1989년 7월 24일 위증 혐의로 구속되어 6개월간 휴직 명령을 받았다.
- 휴직 기간이 끝난 1990년 1월 27일, 피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면직 처분을 내렸다.
- 1990년 3월 8일 원고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 지급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증 혐의로 구속되어 휴직 중 면직되었으나,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보석으로 석방된 후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문제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면직 무효와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면직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다.
-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불완전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다.
-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복직 의사를 밝혔고, 원고가 범한 위증 행위는 입사 전 일어난 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
- 휴직 기간은 형사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과 신의칙에 반한다.
- 원고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근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는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단체협약에 따른 휴직 기간 임금 지급 거부 주장은 원고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어 휴직 중 면직된 것은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보석 석방 후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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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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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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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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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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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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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입사 전의 범행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휴직처리되었으나 휴직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 내지는 신의측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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