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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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다310484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외주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도록 했다.
-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피고 회사의 영업소에서 근무했다.
- 외주사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피고 회사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관계가 단순 외주가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근무한 사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외주사업체와 피고 회사 간 계약과 근로자들의 근무 실태를 종합해, 이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사업에 편입된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상황과 지휘·명령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와 규정을 따르며, 피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일했다.
-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가 부족해 피고 회사에 의존적이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영업소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했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정했다.
- 또한, 피고 회사가 고용 의무를 회피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권리 행사 기간이 길었음에도 피고가 권리 포기를 신뢰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와 외주사업체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는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사업에 편입되어 근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부 원고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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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乙 등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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