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다310484대법원 3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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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다310484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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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외주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도록 했다.
  •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피고 회사의 영업소에서 근무했다.
  • 외주사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피고 회사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직접 고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관계가 단순 외주가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근무한 사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외주사업체와 피고 회사 간 계약과 근로자들의 근무 실태를 종합해, 이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사업에 편입된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상황과 지휘·명령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와 규정을 따르며, 피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일했다.
  •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가 부족해 피고 회사에 의존적이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영업소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했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정했다.
  • 또한, 피고 회사가 고용 의무를 회피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권리 행사 기간이 길었음에도 피고가 권리 포기를 신뢰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와 외주사업체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는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사업에 편입되어 근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부 원고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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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3374·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다245528·대법원·2025-03-27·3심·기각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5294·광주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51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나33264·서울고등법원·1994-12-20·2심·원고 패소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1666·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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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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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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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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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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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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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다13437·대법원·2020-11-26·3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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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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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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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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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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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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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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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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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乙 등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5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4인) 【피고, 상고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25. 선고 (창원)2020나1361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22에 대한 부분은 2022. 1. 8.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별지 원고 명단 기재 78번 원고 7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 7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22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원고 122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2. 1. 8.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의무의 이행을 위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원고 122의 피고에 대한 고용관계상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22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과 성립 인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수납원 등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통행료 수납업무 등의 특성상 외주사업체 소속의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원고들)과 피고의 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피고의 영업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피고 영업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영업심사, 야간점검 등을 시행하였고, 연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피고 영업소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각 영업소에 통보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소를 순회점검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소속된 외주사업체가 근무자들에게 행한 업무지시는 대부분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의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외주사업체와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가 결정한 업무방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외주사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이 피고가 지정한 복장과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안전조끼 및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명의로 발행된 근무자 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시한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과 피고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들이 소속된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 중 소장과 사무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피고의 영업소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피고가 직접 고용하든 외주화를 하든 영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소장과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하는 인원을 필요로 하였다. 피고의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지시 등 앞서 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을 위한 징표들은 대부분 소장과 사무직원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납원인 원고들뿐만 아니라 소장, 대리, 파트장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및 성립 또는 인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실효의 원칙 적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용의무자인 피고가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이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점은 고용의무발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적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 위와 같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권리가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효의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피고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이므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는 민간투자법 및 그에 따른 실시협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파견법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5.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사용사업주인 피고에게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재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들 중 일부가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였다 볼 것이지만(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참조), 원심 변론종결 당시 해당 원고들의 청구권원이 존재하는 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나. 다만 기록에 따르면 원고 78은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1. 6. 30.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 78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22에 대한 부분은 2022. 1. 8.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7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 7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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