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588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8-20 선고검수완료

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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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2024나15888 민사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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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D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원고는 위원장, 선정자 B는 수석부위원장, 선정자 C는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근로형태는 '주간-야간-비번' 교대근무로 하고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정했으며, 공무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 2022년경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 사용자 사전승인, 근로시간 면제한도 연 4,500시간 이내, 근로시간 면제자의 조합활동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원고들은 노조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사전승인을 받아 공가로 처리했고,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는 야간에 노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들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대한민국)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도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2018. 4. 26. 선고 2012다8239)과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야간 시간에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시간은 임금 산정에서 근로 제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피고는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작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 업무도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작업 종사 여부만으로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노조와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 활동도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므로, 야간에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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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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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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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690·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패소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및 시행내규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01·1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누8174·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7124·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기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61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3·1심·원고 일부 승소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조정·대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10-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15888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소106704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2. 판 결 선 고2024. 8. 20.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601,710원, 선정자 B에게 3,312,860원, 선정자 C에게 2,777,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2 -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국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의 각 지방국토관 리청장과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이하 ‘공무직 근 로자’라고 한다)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원고는 위원장, 선정자 B은 수석부위원장, 선정자 C은 부위원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근로형태는 ‘주간-야간-비번’의 교대근무로, 근로시 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 시까지로 정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들은 야간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년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3 - 제2장 조합 활동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사용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 조합 활동은 노조전임자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하려면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1년에 4,500시간 이내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 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단체교섭, 노사합의로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의 총회(연 1회 1일), 대의원대회(연 3회 3일), 중앙운 영위원회(연 4회 4일), 중앙집행위원회(연 3회 3일), 조합 회계감사(연 2회, 2일), 위원 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하여 선거일 익일까지 7일 이내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근무자 편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임원들로서,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공가 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4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 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 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 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ᆞ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ᆞ관 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 사건 노조의 유지, 관리업무를 한 시간은 임금 산정에 있 어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5 - 간에 이 사건 노조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 다. 하지만 피고는 야간에 이 사건 노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야간근로수당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 사 건 노조 활동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원고들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없고, 야간에 조합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에 대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므로, 피고는 야간에 근로시 간 면제를 받아 조합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 단 가. 야간 노조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근로 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 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고(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이 사 건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은 근로시 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를 한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 으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실제 작업에 종사한 사람과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6 - ② 피고가 원고들의 노조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일·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 교할 때 야간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 는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임금의 손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반하며, ‘사용자는 조 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 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에도 반하 는 것이다. ③ 피고는,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관리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 침」에 의하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시간 외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 간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 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 되므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이 구 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충분치 않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조합 활동에 대해 야 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무런 합의가 없어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조합 활동에 대 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피고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인 지급의무액 별지와 같이 산정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선정자 B의 2022년 1월분 61,050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7 - 2022년 2월분 중 61,048원(= 183,160원 - 122,112원), 2022년 9월분 중 61,054원(= 122,110원 - 61,056원)은 피고가 선정자 B의 해당 시간 업무수행을 부인하고 있고, 원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청구금액 관련하여 선정자 B이 이 사건 노조 업무 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근로의무가 있는 야간에 이 사건 노 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 으로 원고에게 9,601,710원, 선정자 C에게 2,777,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 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B에게 미지급임금 3,129,7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동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8 - 판사이상아 판사송영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9 - 선 정 자 명 단 1. A(선정당사자) 2. B(선정자) 3. C(선정자)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10 - 별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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