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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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2024나15888 민사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D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원고는 위원장, 선정자 B는 수석부위원장, 선정자 C는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근로형태는 '주간-야간-비번' 교대근무로 하고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정했으며, 공무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 2022년경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 사용자 사전승인, 근로시간 면제한도 연 4,500시간 이내, 근로시간 면제자의 조합활동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원고들은 노조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사전승인을 받아 공가로 처리했고,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는 야간에 노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들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대한민국)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도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2018. 4. 26. 선고 2012다8239)과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야간 시간에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시간은 임금 산정에서 근로 제공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피고는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작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 업무도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작업 종사 여부만으로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노조와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 활동도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므로, 야간에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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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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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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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조정·대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차액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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