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816광주고등법원 2심2010-06-30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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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9나4816 민사 사건(2010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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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해왔다.
  • 피고 회사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그 기준으로만 수당을 지급해왔다.
  • 원고 측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 등을 빼고 수당을 계산해 차액이 발생했다며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2009년 8월 20일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에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고, 특히 정비원인 선정자는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회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가산율을 2006년 7월 1일 이후 매주 최초 4시간은 25%, 나머지는 50%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했지만,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가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초과근무 중 매주 최초 4시간은 가산율이 25%에 불과해 원고들이 처음 청구한 전액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과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회사가 나중에 실제 근무시간이 그보다 적다고 다툴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이 사건은 합의한 하루 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구하는 것이지, 2시간을 넘는 실제 근무수당을 구하는 게 아니므로 회사의 '근무 안 했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단체협약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이라 무효이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무에는 가산율 25%를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전체 초과근무에 일률적으로 50%를 가산할 수는 없다고 봤다.
  • 결국 2006년 7월 1일 이후 초과근무 중 매주 최초 4시간은 25%, 나머지 시간만 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일부 금액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으로 근무시간을 간주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나중에 실제 근무시간이 적었다고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동시에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이라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무효가 되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에는 가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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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835·대구고등법원·2021-02-17·2심·기각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8679·창원지방법원·1996-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721·대전지방법원·2013-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4816 임금 등 원고(선정당사자), **** (****)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가합10879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1. 판 결 선 고2010.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 2 -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 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청 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김◆◆’을 ‘****’으로, 제11쪽 제14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 고,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1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 기재된 ‘제3의 라.항 소결’ 부 - 3 - 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고쳐쓰는 부분 가.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원고와 선정자들이 작업을 준비하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작업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등으 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선정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선정자 ****은 정비원으 로서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런데 단체협약 및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환경 미화원이 일정한 고정된 출퇴근장소가 없이 거리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는 등으 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를 확인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왔고, 그와 같이 노사 사이의 합의로 시간외 실 근무와 관 계없이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한 시 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4 -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합의한 시간외 근무시간인 1일 2시간에 대하 여 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고, 1일 2시간 을 초과한 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나 선정자들 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의 가산율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사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 차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 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근속가산금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부터 2008. 6. 30.까지는 매주 최초 4시간의 시 간외 근무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가산율을, 이를 초과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00 분의 50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중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 과 관련하여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 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장은 2006. 7. 1.부터 근로자들의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그로부터 - 5 - 3년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하되, 매주 최 초 4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가산율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아닌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전체 초과근무시간에 대하 여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2006. 7. 1. 이후의 초과근무시간 중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이 를 넘는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16 시간(= 주 4시간 x 4주)에 관하여는 1.2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x (시 간외 근무시간수 - 16시간) x 1.50 + 시간급 통상임금 x 16시간 x 1.25'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를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된 별지2. 통상임금 산정내역표 기재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의 내역 및 기존지급액과의 차액은 별지3. 추가산정 내역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1. 5.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 6 -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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