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9나4816 민사 사건(2010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해왔다.
- 피고 회사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그 기준으로만 수당을 지급해왔다.
- 원고 측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 등을 빼고 수당을 계산해 차액이 발생했다며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2009년 8월 20일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에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고, 특히 정비원인 선정자는 시간외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회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가산율을 2006년 7월 1일 이후 매주 최초 4시간은 25%, 나머지는 50%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했지만,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가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초과근무 중 매주 최초 4시간은 가산율이 25%에 불과해 원고들이 처음 청구한 전액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과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회사가 나중에 실제 근무시간이 그보다 적다고 다툴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이 사건은 합의한 하루 2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구하는 것이지, 2시간을 넘는 실제 근무수당을 구하는 게 아니므로 회사의 '근무 안 했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단체협약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이라 무효이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무에는 가산율 25%를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전체 초과근무에 일률적으로 50%를 가산할 수는 없다고 봤다.
- 결국 2006년 7월 1일 이후 초과근무 중 매주 최초 4시간은 25%, 나머지 시간만 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일부 금액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으로 근무시간을 간주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나중에 실제 근무시간이 적었다고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동시에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이라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무효가 되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에는 가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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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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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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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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