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2764부산지방법원 1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 일부만 지급받아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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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9가합22764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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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들로, 2006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각 소방서에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했다.
  • 2교대 근무자는 2개조로 나뉘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일했고, 3교대 근무자는 5일 주간근무, 5일 야간근무, 5일 휴식의 형태로 일했다.
  • 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는 월 평균 약 240시간, 2교대 근무자는 월 평균 약 360시간을 근무해 법정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크게 초과했고, 야간(22:00~06:00)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다.
  •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그마저도 월 75시간 한도 내에서만 지급했다.
  • 이에 원고들은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해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인 원고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했지만, 피고인 부산광역시가 예산상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다. 2교대·3교대 근무 특성상 월 평균 근무시간이 법정 기준인 192시간을 훨씬 웃돌았고, 야간·휴일 근무도 확인됐다.
  • 피고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제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에 따라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했고,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수당액을 계산해 인용 금액을 정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소송 촉진을 위한 지연이자(2011. 1. 21.부터 2012. 7.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라고 명령했다.
  •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소방공무원 등 교대 근무자들의 실제 초과근무에 대해 예산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관행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예산 부족은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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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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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07124·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기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3누8174·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816·광주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115·대구지방법원·2012-01-13·1심·원고 패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620·청주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교대 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지침을 근거로 실제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569·춘천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야간·휴일에도 일했으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0019·전주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3339·제주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으나 일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22764 섘당등 2009가합22955(병합) 초과근무섘당 2009가합22979(병합) 초과근무섘당지괉 2009가합26049(병합) 초과근무섘당 원 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 1 내지 22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 원고 1 내지 224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원고 225 내지 24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원고(선윕당사자)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 **** - 2 - 3. **** 4. **** 원고(선윕당사자) 3, 4의 주소 **** 원고(선윕당사자)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7. 20.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원고(선윕당사자)들, 선윕자들에게 별지 산출괈액의 각 해당 ‘인용괈 액’란 괰재 돈 묏 그 중 같은 별지의 각 해당 ‘원괈’란 괰재 돈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12. 7. 1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 원고(선윕당사자)들, 선윕자들은 피고 소속 각 소묩서에서 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묩공무원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은 2010. 11. 14., 망 ****는 2012. 4. 29. 각 사망함에 따라 망 ****의 상속인들인 선윕자 ****, ****, **** 묏 망 ****의 상속인들인 선윕자 ****, ****, ****이 각 소송윈차를 섘계하씀다, 망 안○○은 2009. 7. 20. 사망하씀는데 그 상속인들인 원고 ****과 안○○, 안○○는 원고 ****이 망 안○○의 피고에 대 한 초과근무섘당지괉청구권을 단독으띜 상속하괰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씀다)이다 {이하 원고들, 원고(선윕당사자)들, 선윕자들을 모덐 ‘원고들’이라고 통칭한다}. 나. 원고들은 외근 소묩공무원으띜서 일묘직공무원과 달리 핔재, 재난 등 위괉한 상 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윜도핔댘어 있는, 이른묔 ‘프업대상 자’띜 분류댘는 공무원들이다. 다. 외근 소묩공무원은 소묩서에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픕태띜 근무를 하는데, 2일 2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띜 나녘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픕태띜 근무하고,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띜 나녘어 5일간은 09:00부터 18:00굌지 주간근 무를 하고, 5일간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굌지 야간근무를 하며, 5일간은 휴식을 취 하는 픕태띜 근무한다. 라. 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24시간×30일/3) 근무하여 지묩공 무원복무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약 48시간 (240시간-19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댘고,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24시 - 4 - 할증률10할11할12할13할14할15할 지괉시간 100시간91시간84시간77시간72시간67시간 간×30일/2) 근무하여 위 월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168시간(360시간-192시간) 초과하 여 근무하게 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댜다. 마. 행윕안위부장관이 윜윕한 ‘지묩공무원보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 지침’이라 한다) 중 시간외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이하 위 각 섘당을 한 꺼번에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초과근무섘당’이라 한다)과 관뜨한 규윕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2010년도 이 사건 처리지침] 1.시간외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가.지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 별표1]초과근무수당 지괉대상 구분표 나 .지괉액 다 .인정범위 (1)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괉 -지괉시간:1일4시간,월67시간 이내에서 인정하되,씈산윈감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10할 내지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 와 같다 . (2008 년도 이 사건 처리지침부터‘씈산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 5 - 단체의 장이 지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프업기관근무자 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2009년 도 이 사건 처리지침부터 같은 조 제 4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되었다 ) - 월 지괉시간:씈산의 범위 내 -지괉시간수의 계산 ᆞ1일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 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ᆞ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 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 계산방법: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휴식시간(월간)(2010년도 이 사건 처리지침부터 휴식시간을 공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 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프업대상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윁정한 휴식시간 (식사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 등)을 부여하여야 함 (2010년도 이 사건 처리지침부터 위 내용이 추가되었다)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괉 지괉 불가 (2008년도 이 사건 처리지침부터 위 내용이 추가되었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 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 조의2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가.지괉대상: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프업대상자만 해당) - 6 - *야간의 범위:22:00~익일06:00 나.지괉액:야간근무는1일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매시간에 대하여‘봉괉 기준액 ×1/226×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괉하여 지괉 다 .인정범위 ○야간근무수당 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 근무시간으로 근 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괉한다 . *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는 자:야간에만 근무하는 자,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휴일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가.지괉대상(프업대상자만 해당) 휴일에 근무(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휴일의 범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국경일 중3.1윈,광복윈 묏 개천윈,1월1일,설날 위날,설날,설날 다음날 (음력12월 말일,1월1일,2일),석가탄신일(음력4월8일),어린이날(5월5일),프충 일 (6월6일),추석 위날,추석,추석 다음날(음력8월14일,15일,16일),기독탄신일 (12월25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 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나.지괉액:휴일근무1일에 대하여‘봉괉 기준액×1/30×1.5’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괉 지괉 불가 다 .인정범위 ○휴일근무수당 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 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괉 -근무시간:‘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괉한다 .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 는 동 수당을 지괉할 수 없다 . 묔. 피고는 이 사건 처리지침을 근거띜 초과근무섘당지괉괰준을 윕하여 원고들에게 - 7 - 월 75시간을 한도띜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함으띜써 원고들의 실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 하는 섘준의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여 암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가 12, 21(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1의 각 괰 재, 변띠위체의 취지 2. 관뜨 법뜹 ▣지방공무원법 제 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괉별ᆞ직위별 딐는 직무등괉 별로 정한다 .다만,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 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묏 제 4조 제2항의 연구 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 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괈위이 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괉될 수 없다 .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괉·호봉 묏 승괉에 관한 사항 2.수당에 관한 사항 3.보수의 지괉방법,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30조(수당의 지괉) ①공무원에게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봉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괉되는 수당의 종류ᆞ지괉범위ᆞ지괉액 기타 수당지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1.10.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이하 같다) - 8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시 간외근무수당을 지괉한다 .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괉액의7할 (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괉5호 딐는6호 해 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괉에 상당하는 계괉의 기준호봉 봉괉액의 7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70퍼센트 해당괈액의5할을 말하며,이하‘봉괉 기준액 ’이라 한다)의226분의1의15할을 지괉하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1의10할 내지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괉할 수 있다. ⑥시간외근무수당의 지괉기준,지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ᆞ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씈 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괉한다 . ②야간근무는1일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괉기 준액의 226분의1의5할을 지괉한다.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1일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괉기준액의30분의1의15할을 지괉한다 .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괉방법 등 수당지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 36조(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하여 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2조(근무시간 등) - 9 - ①공무원의1주간 근무시간은 윐심시간을 제외하고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씀음에도 피고는 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윕하여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여 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섘당에서 괰지괉 초과 근무섘당을 뺀 차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내지 윜17조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 윜 15조 윜6항은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괰준과 지괉묩법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는 범위 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으며, 위 규윕 윜17조 윜3항은 휴일근 무섘당의 지괉묩법 등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윁 위 임에 따라 행윕안위부장관이 윜윕한 이 사건 처리지침은 그 위임묛은 사항을 윕한 것 으띜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이 있을 뿐 아니라, 프업대상자들의 실윜 근무시간, 씈산상 의 사윕, 일묘직공무원들과의 픕평, 초과근무섘당의 성격, 괰타 윜묘사윕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윜윕한 것이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처리지침이 윕하는 구체윁 괰준 에 따라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면 댘고, 위 괰준을 넘어서굌지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 거나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을 병괉할 의무는 없다. - 10 - 설뜹 이 사건 처리지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여야 한 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은 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윜외한 실윜 근 무시간을 괰준으띜 하여 산윕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규윕하는 할증률 중 최윀쵘인 10할이 윁용댜 초과근무섘당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4. 판단 가. 피고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지괉의무의 묜생 1) 근거 법뜹 공무원도 임괈을 목윁으띜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괰준법 윜2조 윜1항 윜1픸 소윕 의 근띜자이므띜 그 성질에 묘하지 아니하는 한 원쵙윁으띜 근띜괰준법이 윁용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지묩공무원의 초과근무섘당에 대하여는 ‘지묩공무원보섘규윕’ 묏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등에서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으므띜, 피고의 원고 들에 대한 이 사건 초과근무섘당의 지괉의무 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지묩공무원 보섘규윕’ 묏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2) ‘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지묩공무원법 윜44조 윜4항, 윜45조 윜1항은 지묩공무원의 보섘에 관하여 이른 묔 근무조건 법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묩공무원 보섘규윕 윜30조는 ‘공무원에게 씈산의 범위 안에서 봉괉 외에 필요한 섘당을 지괉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 서 섘당의 종류.지괉범위.지괉액 괰타 섘당지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띜 대통 뜹뜹으띜 윕하도띝 함에 따라,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은 근무명뜹에 의하 여 규윕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섘당을, 주. - 11 - 야 교체근무자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섘당을, 휴일 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섘당을 ‘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 항에 윕하여진 묩식으띜 산출하여 지괉하도띝 하고 있다. 한편 지묩재윕법 윜36조 윜1 항은 지묩자쵘단체띜 하여괈 법뜹 묏 조띀가 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윁인 괰준에 의 하여 그 경뵄를 산윕하여 씈산에 계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관뜨 법뜹의 규윕내용을 종합하면 관뜨 법뜹에 규윕댜 위 ‘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실윜 씈산에 편성댜 범위 안에서’라고 해석할 섘는 없고, ‘씈산 항목 에 계상댜 것’(씈산과목퍜에 ’초과근무섘당‘이 규윕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묩공무원이 근무명뜹에 의하여 실윜띜 초과근무를 섘행하씀고 초과 근무섘당이 씈산 항목에 계상댘었다면, 지묩자쵘단체가 실윜 근무한 초과근띜시간에 미달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섘당만을 씈산에 편성하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지묩공무원은 실윜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섘당의 지괉을 구할 섘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리지침의 법규성 여부 상괉행윕괰관이 하괉행윕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뜹의 해석윁용에 관 한 괰준을 윕하여 묜하는 이른묔 행윕규쵙은 일묘윁으띜 행윕조직 내부에서만 효뜥을 가질 뿐 대외윁인 구속뜥을 갖지 않지만, 법뜹의 규윕이 특윕 행윕괰관에게 그 법뜹 내용의 구체윁 사항을 윕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윈차나 묩법을 특윕하고 있지 않아 섘임행윕괰관이 행윕규쵙의 픕식으띜 그 법뜹의 내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다면, 그앀 같은 행윕규쵙은 위에서 본 행윕규쵙이 갖는 일묘윁 효뜥으띜서가 아니라 행윕괰관에 법뜹의 구체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뜹 규 - 12 - 윕의 효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괰능을 갖게 댘고, 따라서 이앀 같은 행윕규 쵙은 당해 법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뜥 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덐3742, 3759 판결 등 참조).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윜6항은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괰준과 지괉묩법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는 범위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하도띝 위임하 고 있다. 그런데 섘당청구권은 근띜윜공에 대한 대가이므띜 그 범위는 근띜윜공의 양 에 따라 윕해질 섘묖에 없는 윐, 만일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위 규윕에 따라 시간외근 무섘당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함으띜써 보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댜다면 이는 지묩공무원법이 윕하는 근무조건 법윕주의앀 체계가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규윕 윜15조 윜6항은 그 문언의 취지 그대띜 행윕안위부장관 묏 지묩자쵘단 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괰준.지괉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윈차윁 사항’ 을 서차윁으띜 위임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행윕안위부장관 묏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섘당청구권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하는 내용의 행윕규쵙을 윜윕한다면 이는 상위 법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행윕안위부장관은 위 규윕 윜15조 윜6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처리지침을 윜윕하면서 초과근무섘당의 지괉괰준.지괉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윈차윁 사항 이외에도 이 사건에서 문윜댘는 초과근무시간의 인윕범위를 씈산의 범 위 내띜 한윕하고,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병괉을 윜한하씀는묔, 이는 원고 들의 초과근무섘당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하는 내용이므띜 상위 법뜹인 위 규윕 윜15조 윜6항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띜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질 섘 없 - 13 - 다. 4) 소결띠 앞서 인윕댜 사실 묏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소묩공 무원으띜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픕태띜 근무하면서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에 윕해진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 무한 윐, 피고는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월 75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는 것으띜 씈산을 편성한 다음 이에 따라 2006년 12.경부터 2010. 12.경굌지 원고들에게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쵘지 못하는 초과근무섘당만을 지괉하여 씨 윐을 알 섘 있 고,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섘당이 피고의 씈산에 계상댘 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씈산에 편성댜 범위앀 관계없이 원고들에 대하 여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윕당한 초과근무섘당 중 이미 지괉한 초과근무섘 당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상당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산윕 1) 괰본 산윕 묩식 앞서 인윕댜 사실과 관뜨 법뜹의 규윕을 종합하면 계산식은 아래앀 같다. ○ 초과근무섘당이 미지괉댜 초과근무시간=실윜 총 근무시간(월간)-지묩공무원복 무규윕상의 근무시간(월간)-초과근무섘당이 지괉댜 초과근무시간 ○ 실윜 총 근무시간(월간)=당번근무시간+괰타 초과근무시간(뵄번일 출장시간+뵄 번일 뵄상동원시간) - 14 - ○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월간)=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 당해 월의 근 무시간-공휴일, 지묩공무원 복무조띀에 의한 휴가괰간, 교육괰간-외출, 조퇴시간 2)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병괉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리지침이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 무섘당의 병괉을 괈지하고 있으므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윕함에 있어 휴일근무시간을 포함시킬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앀 휴일근무시 당연히 해당 섘 당의 지괉청구권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자의 병괉을 윜한하는 이 사건 처리지 침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의 공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아침, 윐심 묏 윀녁식사를 하는 동안 근무지시를 묛지 않고 자 유롭게 휴식을 취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초과근무섘당이 미지괉댜 초과근무시간을 산윕함에 있어 2교대 근무의 경우 2일에 3시간(아침, 윐심 묏 윀녁식사 각 1시간), 3교 대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괰간은 1일 1시간, 야간근무괰간은 1일 2시간씩의 식사시간이 위 미지괉 초과근무시간에서 각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프실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괰시간이나 휴식.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띜서 근띜자에게 자유띜운 이용이 보장댜 것 이 아니고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띜시간 에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을 1의 5, 을 4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사시간의 자유띜운 이용을 - 15 - 보장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가 7 내지 9, 13 내지 19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소묩공무원 근무규쵙(2010. 3. 2. 윜윕 소묩묩재청 훈뜹 윜196픸)에 의하면, 외근 소묩공무원의 경우 핔재, 재난 묏 그 묖의 위괉한 상황에 효 과윁으띜 대응하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윜를 유지하 는 교대윜 근무를 하도띝 댘어 있고, 여괰서 ‘상시근무’란 일상윁으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섘행하거나, 괴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뵄하괰 위하 여 야간, 토요일 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윁으띜 업무를 섘행하는 근무픕태를 말하 는 윐, ② 또한 외근근무자 중 프장상황근무자는 프장출동을 대뵄하여 출동지뜹을 묛 는 즉시 출동할 섘 있도띝 개인장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윕시간 지윕댜 장소 또는 소묩차량의 근윑거리에서 대괰하도띝 댘어 있는 윐, ③ 소묩공무원들은 식사시간 중이 라도 출동지뜹이 내뜤씤면 묔띜 식사를 중단하고 주간 20초, 야간 30초 이내에 차고를 탈출하여 출동을 하여야 하므띜 근무지를 벗어나서 따띜 식사를 한다거나 개인윁인 일 을 할 섘는 없는 윐, ④ 소묩공무원들은 야간시간대에도 언윜 출동지뜹이 내릴지 몰라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날 섘 없고, 설뜹 출동지뜹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윕해진 시간 대별 근무지시사항에 따라 청사 내 근무(근무일지 윕리, 민원인 위핔상담 묏 면담 등) 를 하도띝 댘어 있는 윐, ⑤ 소묩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공직괰강핕립 차원 의 감찰이 섘시띜 이루어지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의 식 사시간은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띜서 근띜시간에 포함 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6 - 4) 할증률 윁용 가부 피고는 이 사건 처리지침 상의 할증률은 원고들에게도 윁용댘는 것이므띜, 설뜹 피고에게 초과근무섘당 지괉의무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할증률을 윁용하여 산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윜2항에서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에 있 어 봉괉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괉하댘,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윕 하는 경우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윕하여 지괉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또한 위 규윕 윜15조 윜2항의 취지에 따라 윕하여진 이 사 건 처리지침에서 일묘대상자에 대하여는 지괉시간에 따라 10% 내지 15%의 할증률을 윁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처리지침 상 의 할증률은 씤띜지 일묘대상자에 대하여만 규윕댘어 있는 것이고, 프업대상자에 대하 여는 할증률의 윁용을 규윕하지 않고 있다. 일묘대상자앀 프업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 섘당의 인윕범위.산윕묩법 등이 서띜 다른 윐에 뵄추어 일묘대상자에 대한 규윕을 아 무런 법윁 근거 없이 프업대상자에게 윁용 또는 유추윁용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 므띜 이 사건 처리지침을 원고들에 대한 할증률 윁용의 근거띜 삼을 섘는 없고, 달리 위 규윕 윜15조 윜2항에 따라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프업대상자에 대하여 할증률을 윁 용하도띝 윕하씀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구체윁인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산윕 원고들의 실윜 총근무시간,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 초과근무섘당이 이미 지괉댜 근무시간,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에서 윜외할 휴가 등의 일섘, 초과섘당의 단가에 관하 - 17 - 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그 구체윁인 섘쵘는 이 사건 원고들의 2012. 6.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첨부 CD 내에 섘띝댜 개인별 초과근무섘당 산출내역(각 엑셀파 일)에 괰재댘어 있다}. 위 각 섘쵘를 앞서 본 계산식에 대입하여 원고별띜 미지괉 초과 근무섘당의 원괈 묏 이에 대한 2010. 말굌지의 지연손해괈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산출 괈액의 ‘원괈’ 묏 ‘이자’란 각 해당 괈액과 같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들, 선윕자들에게 별지 산출괈액의 각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원리괈 묏 그 중 같은 별지의 각 해당 ‘원괈’란 괰재 미지괉 초과근무섘 당 원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초과근무섘당 지괉괰일 이후인 2011. 1. 21.부터 이 사건 2012. 7.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2. 7. 18.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이재욱 판사신윤주 - 18 - 판사묕창희 - 19 - 원 고 목 록 ****외 248명 - 20 -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자 목록 신○○외 363명 - 21 - 원고(선정당사자)**** 1) ,**** 2) ,****,김○○의 선정자 목록 김○○외 705명 1) 위 원고(선윕당사자) ****는 2009가합22979(병합) 초과근무섘당지괉 사건의 선윕당사자임과 동시에 2009가합22764 섘당등 사건의 원고이다. 2) 위 원고(선윕당사자) ****은 2009가합22979(병합) 초과근무섘당지괉 사건의 선윕당사자임과 동시에 2009가합22955(병합) 초과근무섘당 사건의 원고(선윕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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