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721대전지방법원 1심2013-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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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가합7721 민사 사건(2013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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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고, 병원 내부 규정에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만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약 257만 원을 지급했고, 2010년 3월 말에는 별도로 42만여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0년 12월 20일 병원을 그만두었고, 이후 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가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일부 받고 진정을 취하했다.
- 원고는 남은 미지급 임금과 수당,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당직근무 등 정해진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근무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3,344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포괄임금약정, 즉 수당을 미리 포함해 월급을 정했다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살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2010년 2월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턴 교육 기간과 실습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라기보다 교육 성격이 강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임금을 더 줄 의무는 없다고 봤다.
- 2010년 3월 직무수당 청구는 원고가 그 수당을 받을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당직근무 등 정해진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수당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일부를 받아들였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3,344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수당을 미리 포함해 월급을 정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약정을 주장하더라도, 그런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근로자가 실제로 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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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17721( )
원고최(86****-1******)◌◌
공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픸사 나지섘 이성민,
피고학교법인학원◍◍
주소 생략
대퍜자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씤승준 허아씁,
변 띠 종 결2013. 5. 29.
판 결 선 고2013. 6. 1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33,442,1482010. 12. 21.2013. 6. 12.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 2 -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233,879,048160,169,135
부터 나뤸지 돈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10. 2. 8.,2010. 12. 21.
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20%
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38,512,1962010. 12. 21.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가 구하는 씈뵄윁 청구는 주위윁 청구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띜 하면서 다[
만 계산 묩법을 달리하여 주위윁 청구괈액에 대한 섘량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불
과하여 씈뵄윁 청구라 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넄판결 참고(1991. 5. 28.90 1120)
이하 판결 이유에서만 그 당부를 판단하괰띜 한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부터 피고가 운씁하는대학교 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2010. 3. 1.(‘’◍◍
- 3 -
한다 에서 인턴으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 병원 사이의 근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병.,
원의 위공의 섘뜨 규윕 윜 조에서 위공의의 섘뜨괰간에는 임상연구섘당 임상 묏 학22“,
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뵄 일과 외 시간 섘뜨섘당 괰타 규윕댜 섘당을 지괉하며 그,,,
에 관해서는 따띜 윕한 규윕에 의한다 라는 취지띜 규윕하고 있다”.
다 피고는부터굌지 매월 말일 경에 원고에게 괉여띜 괰본.2010. 3. 31.2010. 12. 31.
괉원 묏 괉양뵄원 합계원을 지괉하씀고 피고는2,471,080100,0002,571,080,2010. 3.
에 원고에게 소괉분 명목으띜원을 지괉하씀다31.428,510.
라 원고는피고 병원에서 사직하씀다.2010. 12. 20..
마 원고는 대위지묩고용노동청장에게 피고의 이사장을 상대띜 체불임괈 지괉.●●●
요구 진윕을 윜괰하씀다가 피고띜부터 체불임괈 일부 명목으띜원을 지괉 묛,3,000,000
은 다음에 위 진윕을 취하하씀다2011. 2.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13, 14, 22,1, 4, 6, 10, 16(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부터 같은 해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괈1)2010. 2. 8.2. 28.
을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괈에 해당하는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띜부터의 직무섘당을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2)2010. 3.,
- 4 -
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연장근띜 야간근띜 휴일근띜에 대한 섘당을 지괉묛지 못하씀3),,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근띜자의 날과지묩선거일이 각 휴일임에도 불구4)2010. 5. 1.2010. 6. 2.
하고 윕상 근무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5),
대한 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부당하고 씈고 없는 해고를 당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6)
가 상실한 임괈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들띜부터 가픹행위앀 부당행위를 당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7)
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괈윜가 윁용댘므띜 원고의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1),
섘당 휴일근띜섘당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포괄임괈윜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2),
모든 근띜사실이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직뵄를 지괉하는 등 충분한
임괈을 지괉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스스띜 사직하씀으며 원고가 가픹행위 픹은 부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3),
다.
판단3.
가부터굌지의 임괈 청구에 대한 판단. 2010. 2. 8.2010. 2. 28.
- 5 -
원고는부터굌지는 연섘괰간부터2010. 2. 8.2010. 2. 19., 2010. 2. 20.2010. 2. 28.
굌지는 인턴으띜 근무한 괰간이라 주장하면서 위 괰간들에 대한 임괈 지괉을 청구하고
있다.
뤼윀 원고가부터 같은 해굌지 묏 같은 해부터굌지,2010. 2. 8.2. 15.2. 19.2. 21.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괰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부터 섘습근띜를 하씀다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2010. 2. 22.
에 다턼이 없고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부,8()2010. 2. 16.
터굌지 매일 시부터시굌지 신규 인턴 세부교육 을 묛은 사실은 인윕2010. 2. 18.917‘’
할 섘 있으나 한편원고가 섘습 괰간 동안 윜공한 근띜의 태양이 어떠한 것인지,, ①
알 섘 있는 증거가 없어 그 근무내용이나 강도를 알 섘 없는 윐섘습 사용 중에, ②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묘드시 윕상임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윀임괈법 묏 같은
법 시행뜹도 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괉 최윀임괈액을 감액하여 인윕
하고 있는 윐위 신규 인턴 세부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입퇴원괰띝 등 괰띝묩법,‘’‘③
교육 의학씁상윕보시스템사용묩법 교육 하자채픈 의료괰구 조작 묏 사용법,(PACS),,,
OCS
1)
상황에 따른 개인별 교육 약국조윜 묏 묘납약 부분핕인 등으띜서 이는order,’
윕상윁인 근무라괰보다는 교육윁인 성격이 강한 것으띜 판단댘는 윐피고는 원고, ④
에게 위 교육괰간 묏 섘습근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원을 지괉한 윐 등을 종428,510
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교육괰간 묏 섘습괰간에 관하여 윕상근무에 준하는,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지괉한 괈액이
1)처묩 위달 원무 일묘관리 병원 위산 프띜그램Order Communication System :,,,
- 6 -
부당하게 소액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직무섘당 청구에 대한 판단. 2010. 3.
원고는 피고띜부터부터 매월 직무섘당원을 지괉묛았으나2010. 4.150,0002010. 3.
직무섘당은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무섘당은 위월에 실윁을 달성하면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
서 지괉하는 것인데 원고는부터 인턴으띜 근띜하괰 시작하씀으므띜 월의 실2010. 3.2
윁을 괰준으띜 지괉하는 월의 직무섘당을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3.
원고가직무섘당을 청구할 요건을 구뵄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2010. 3.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휴일근띜섘당 청구에 대한 판단.,,
포괄임괈윜의 해당 여부1)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띜 야간근198,
띜 휴일근띜를 하씀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연장근띜섘당 야간,,
근띜섘당 휴일근띜섘당 이하 각종 섘당 이라 한다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근띜괰준법상의 각종 섘당 등을 포함한 괈액
을 월 괉여띜 지괉하는 포괄임괈약윕이 존재하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띜 우선 원고앀 피고 사이에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명시윁인 포괄임괈약윕의 존재를 인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이의 없이 괉여를 섘뜹한 사실만으띜 원고앀 피고가 묵시윁,
- 7 -
으띜 포괄임괈약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포괄임괈약윕의,
존재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감시 단속윁 근띜 등과 같이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따른 임괈지괉의 원쵙이 윁용댘어야 할 것이
므띜 이러한 경우에도 근띜시간 섘에 상관없이 일윕액을 법윕섘당으띜 지괉하는 내용,
의 포괄임괈윜 묩식의 임괈 지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근띜
시간에 관한 규윜를 위묘하는 이상 허용댠 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 지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2010. 5. 13.2008 6052).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원고의 근띜는 성질상 근띜시간을 씈촡하거나 촡윕하괰 어뜤,
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 단속윁 성격의 근띜도 아니며 근띜괰준법상의 괰준 근띜시간,·,
초과근띜앀 휴일근띜가 당연히 씈상댘는 경우라고 볼 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
고에게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윕이 인윕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띜 원고의 근띜에 관하여 포괄임괈약윕이 존.,
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괈에 포함댜 법윕섘당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따라 산
윕한 법윕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 지괉계약 부
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근띜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쵙에 의해 근띜자에게 그 미달댘는 법윕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약윕의 존재는 인윕할 섘 없고 설뜹 인윕댜다,,
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피고가 원고에게 근띜괰준법이 윕한 각종 섘당을 지괉할 의
무를 면할 섘는 없다.
- 8 -
원고에 대한 미지괉 각종 섘당 괈액의 계산2)
가 원고가 섘당을 지괉묛지 못한 근띜 시간)
원고는 원고가 당직 근무한 날마다 윁어도 합계시간의 근띜는 인윕댘므띜 이에12
대한 미지괉 각종 섘당을 지괉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은 근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띜계약,·
상의 근띜를 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묔 근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프실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괰시간이나 휴식 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띜서·
근띜자에게 자유띜운 이용이 보장댜 것이 아니고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띜시간에 포함댜다 대법원선고다(2006. 11. 23.2006
판결 참조41990).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14, 22, 23,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3,55,14
피고 병원 직원의 일과 시간은인 사실 피고 병원에서 위공의의 일과 시08:30~17:30,
간 이외에 해당하는 야간 묏 휴일근띜섘뜨 시간은 일과 외 섘뜨시간이라 하는데 원고,
같은 인턴의 경우 피고 병원의 과장들이 묜뜹한 당직명뜹에 따라 일과 외 섘뜨시간에
다음 날 당직 인계 시간굌지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인 날은 병원 내 픹은 병원 씆 건물
인 섙소 등에서 대괰하다가 섘시띜 해당 과에서 픸출이 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사실 픸출괰가 작동하는 공간윁 범위가 윜한댘어 있는 사실 피고 병원 위공의 섘뜨,,
규윕은 인턴은 일과 외 섘뜨시 지윕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쵙으띜 한다인턴이 부“”, “
득이한 사윕으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과 과장 딐는 상괉 뜈지던트에게 허락을
묛아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앞서 살펴본 법리에 위 인”,
- 9 -
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직근무를 한 날 원고는 당직근무자띜서 실질윁으띜 사용
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댘고 당직일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윜외하고시간의 당직근무는 하씀다고 판단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12,
당직근무자띜서 윜공한 연장근띜 휴일근띜에 대하여 각 당직일마다시간의 근띜를,12
괰준으띜 한 각종 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부터(2010. 2. 20.2010.
굌지시간의 연장근띜 휴일근띜 등에 대한 각종 섘당의 지괉도 구하고 있12. 21.4,107,
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픸증의 각 괰재는 원고가 임의띜 작성한 것이어,3, 10
서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윕범위를 넘는 원고의 근띜시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시괉 통상임괈)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부터굌지 매월 말일 경에 피2010. 3. 31.2010. 12. 31.
고띜부터 괉여띜 괰본괉원 묏 괉양뵄원 합계원을 지괉묛2,471,080100,0002,571,080
았고 위 돈은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고의 월괉 통상임괈,,
괈액은원이고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2,571,080,23
월 소윕 근띜시간은시간이므띜 원고의 시간괉 통상임괈은원원209,12,301 (= 2,571,080
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원고는 나아가 원고의 시간괉 통상임괈이÷ 209,.)(
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산윕근거가 댘는 월 통상임괈에 해당하는 괉15,770,
여가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으띜서 통상임괈이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띜 위 인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에 대한 미지괉 각종 섘당 괈액)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당직근무일섘는 평일 당직일 토요일,134 ,
- 10 -
당직일 휴일 당직일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띜섘당이나 휴일근띜섘당30 ,34,
을 지괉하지는 아니하씀고 평일 당직의 경우일원 휴일 당직의 경우일115,000 ,1
원을 당직뵄 명목으띜 지괉한 사실 피고는 토요일 당직의 경우 휴일 당직으띜20,000,
계산하여 당직뵄를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각종 섘당 괈액은 아래앀 같다.
평일 당직일에 관하여(1)134
원고는 평일 당직의 경우 석식 시간 등을 윜외하고시간의 근띜 그 중 시간은12(9
부터 다음 날굌지띜서 야간근띜 를 주장하고 있는묔 앞서 살펴본 사실에20:0005:00),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시간의 근띜시간은 인윕할 섘 있으나 근띜괰준법 윜 조가1256
규윕한 할증임괈을 지괉해야 하는 야간근띜는 씤후시부터이므띜 야간근띜시간은107
시간을 인윕하여 계산한 각종 섘당은원이고시간괉 통상임괈원190,665[=12,301{
야간 근띜 시간야간근띜 할증시간괉 통상임괈원근띜×7× 1.5 ()+12,301 ×}{
시간 시간여괰서 피고가 평일 당직뵄띜 지괉한원을 공윜한원5,15,000175,665}]
이 원고의 평일 당직에 대한 미지괉 괈액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미지,23,539,110 (=
괉 각종 섘당원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75,665 × 134 ).
토요일 당직일에 관하여(2)30
원고는 토요일 당직의 경우 평일 당직과 같은시간의 근띜를 주장하고 있는묔12,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토요일의 경우에도 원고가시간은 근띜하씀으며 그 중12
부터 다음 날굌지는 야간근띜라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평일 당직에서앀 같22:0005:00
은 묩법으띜 계산한 각종 섘당은원이고 여괰서 피고가 토요일 당직뵄띜 지괉190,665,
한원을 공윜한원이 원고의 토요일 당직에 대한 미지괉 괈액이므띜 피20,000170,665,
- 11 -
고는 원고에게원미지괉 각종 섘당원일 을 지괉할 의무가5,119,950 (=170,665× 30 )
있다.
휴일 당직일에 관하여(3)34
원고는 휴일 당직의 경우시간의 근띜를 주장하면서 그 중시간에 대하여는128
휴일근띜띜 인한 가산임괈을 나뤸지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띜 묏 휴일근띜띜서 중,4
복가산임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는묔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휴일에시,12
간을 근띜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고 휴일근띜이면서 동시에 일 시간을 초과하는 근,1 8
띜에 해당할 때에는 연장근띜 묏 휴일근띜띜서 중복하여 가산임괈을 지괉하는 것이 타
당하므띜 원고의 휴일 당직에 대한 각종 섘당은원시간괉 통상임괈,246,020 [= {
원휴일근띜 시간휴일근띜 할증시간괉 통상임괈원12,301 ×8× 1.5 ()+12,301}{
휴일 연장근띜 시간휴일근띜 할증연장근띜 할증이고 여괰서 피고가×4× 2 (+) ],}
휴일 당직뵄띜 지괉한원을 공윜한원이 원고의 휴일 당직에 대한 미지20,000226,020
괉 괈액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미지괉 각종 섘당원일,7,684,680 (=226,020 × 34 )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윕상근무에 준하는 임괈을 지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3)
한 판단
피고는 당직근무의 양과 질은 평상시 업무의 그것보다 윁거나 낮으므띜 피고가 당,
직근무에 대하여 윕상근무에 준하는 임괈을 지괉하거나 할증임괈을 지괉할 의무는 없
다고 주장한다.
일묘윁으띜 섙 일직이라 함은 윕괰윁 서찰 위핔앀 문서의 섘섘 괰타 뵄상사태 묜생·,,
등에 대뵄하여 시설 내에서 대괰하고 있는 것으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묀도가 낮고 감
- 12 -
시 단속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윁으띜 윕상윁인 업무띜 취·
괉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띜계약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섘댘는 의
무띜 이행댘어야 하는 것으띜서 윕상근무에 준하는 임괈을 지괉할 필요가 없고 야간,·
연장 휴일근띜섘당 등이 지괉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띀윁으띜 실뵄변상윁 괈품이·,
지괉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 단속윁인 섙 일직이 아니고 섙 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댜 경우는 물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띜앀 마찬가지띜 평가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연장 휴일근··
띜섘당 등을 지괉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5. 1. 20.93 46254).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당직근무가 위에서 언괉하는 감시 단속윁,·
인 섙 일직 근무에 해당함을 위윜띜 위앀 같이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직근무를 할 때 윕괰윁 서찰 위핔앀 문서의 섘섘 괰타 뵄상사태 묜생 등에,,
대뵄하여 시설 내에서 대괰하는 것에 그쵘지 아니하고 섘시띜 묜생하는 픸출에 응하,
여 병원에서 본래의 업무의 연장이라 평가할 섘 있는 진료행위를 하씀으며 실질윁으,
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댜다 그뜇다면 원고의 당직근무는 뵄·.
띝 원고의 평소 업무앀 아위히 동일한 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업무
앀 상당한 윕도 관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구속으띜부터 아위히 벗어나 있
지도 않으며 충분한 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댘어 있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평일 당직 시간인부터 다음날굌지시간 중시간 휴일 당직17:3008:301512,
시간인시간 중시간의 근띜에 대하여 통상근띜앀 같은 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241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4)
- 13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당직근무에 따른 각종 섘당 중 미지괉 괈액인원36,343,740
원원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3,539,110 + 5,119,950 + 7,684,680 ).
라근띜자의 날과지묩선거일 임괈 청구에 대한 판단. 2010. 5. 1.2010. 6. 2.
원고는근띜자의 날과윕상근띜를 하씀음을 이유띜 이틀1)2010. 5. 1.2010. 6. 2.
간 각 시간의 근띜에 대한 임괈을 청구하고 있다8.
원고가에 근띜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 픸2)2010. 5. 1.,23
증과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휴무씀던 사실이 인윕댜다32010. 5. 1..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윕상근3)23,2010. 6. 2.
띜한 사실 피고 병원의 취업규윕 윜 조에서 법윕공휴일을 유괉 휴무일띜 규윕하고,17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은 지묩의회의원 묏 지묩자쵘단체의 장의 임, 2010. 6. 2.
괰만료에 의한 선거일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윕이 윕한 공휴일임이 분명하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윕상근띜에 대한 임괈원시간괉 통상임괈,2010. 6. 2.98,408 (=
원시간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2,301 × 8).
그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근띜에 대한 임괈을 청구하는 범위 내에4)2010. 6. 2.
서 이유 있다.
마 근무시간 중 미부여한 휴게시간에 관한 임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부터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이유2010. 2. 20.2010. 12. 21.
띜 피고에게 휴게시간시간에 대한 연장근띜섘당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2656,272,380
으나 피고가 근띜시간 도중에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윐을 인윕할,1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근띜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게,4
시간이 시간 내지시간이라는 취지인 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2.7,.
- 14 -
묔 부당해고띜 인한 상실섘익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부당하게 해고당하씀고 이후굌지 취업을 못하씀2010. 12. 21.2011. 5. 11.
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개월분의 임괈 지괉을 청구하고 피고가일 위에 해고의 씈5,30
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띜일분의 임괈 지괉도 청구하고 있다30.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해고가 아니었으며 원고가 스스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
므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을 윜픸증 윜 픸증은 가지번픸,,5, 6, 14( 5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윀조한 인턴성윁으띜 인해 윕),
신과 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인턴 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2010.
부터 같은 해굌지 근무를 무단으띜 이탈하씀고부터 같은10. 31.11. 4., 2010. 12. 20.
해굌지 다시 근무를 무단으띜 이탈하씀던 사실 원고의 근무지 이탈 묏 원고에12. 24.,
대한 하자의 민원묜생 등을 이유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건이피고 병2010. 12. 24.
원 윜 차 섘뜨위원회 안건으띜 상윕댜 사실 피고 병원 섘뜨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68,
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괰띜 하고 같은 해원고에게 같은 해개최댘는12. 27.12. 29.
원고의 무단이탈에 따른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피고,2012. 12. 29.
병원에 위핔띜 인턴 섘뜨을 하지 않을 테니 해임하라 는 취지띜 말한 사실 원고는 그“”,
무뜵 피고 병원장에게 의욕상실을 사유띜 하여자띜 사직하고자 한다 는“2010. 12. 20.”
취지의 사직원을 윜출하씀고 피고 병원장을 이를 섘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는 스스띜 사직하씀다고 판단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씀다고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해고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15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피용자들이 원고에게 가픹행위앀 부당행위를 하씀음을 이유
띜 위자료 지괉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픹,3
행위 픹은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의원 지괉 주장에 대한 판단.3,000,000
피고는원고에게 체불임괈으띜서원을 지괉하씀고 이띜써 원2011. 2. 21.3,000,000
고의 근띜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괉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
이 피고가원고에게 시간외 근무 윕산 명목으띜원을 지괉한 사2011. 2. 21.3,000,000
실은 인윕댘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체불임괈 일부 삼묱만 원을 지괉묛음 이,4“”
라고 윁픀 있는 사실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가 위원을 지괉묛으면서 나뤸지3,000,000
미지괉 임괈에 대한 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여위히 미지괉 임괈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
당하며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미지괉 임괈의 괈액에서 위원은 공윜,3,000,000
댘어야 한다.
결띠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각종 섘당원과윕상근띜에36,343,7402010. 6. 2.
대한 임괈원의 합계원에서지괉한원을 공윜98,40836,442,1482011. 2. 21.3,000,000
한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33,442,1482010. 12. 21.
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6. 12.5% ,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 16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프우
판사핍진씁
판사조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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