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8가합10445 민사 사건(2018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7년 2월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주차단속 보조업무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채용공고에는 근무기간이 11개월이고, 계약기간이 다음 차례까지 연장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한 달 전에 별도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재계약 기준이나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2017년 11월 23일 회의에서 피고는 도로교통법상 주차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계약을 끝내고 단속 권한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피고는 2017년 12월 20일 원고들에게 계약이 같은 달 31일에 끝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가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차단속 보조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었고 서면 해고 통지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공무직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도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거치면 계약이 갱신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채용공고가 계약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고도 계약 종료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뜻을 원고들에게 알렸습니다.
- 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법원은 주차단속 권한이 공무원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조업무를 해 온 사실이나 내부 문서만으로 원고들이 단속업무를 계속하거나 계약을 갱신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의 재계약 가능 문구만으로는 계약 갱신이 보장되거나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채용공고와 갱신 기준·절차의 부재 등을 고려한 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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