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445제주지방법원 1심2018-10-18 선고검수완료

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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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8가합10445 민사 사건(2018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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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7년 2월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주차단속 보조업무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채용공고에는 근무기간이 11개월이고, 계약기간이 다음 차례까지 연장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만료 한 달 전에 별도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재계약 기준이나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2017년 11월 23일 회의에서 피고는 도로교통법상 주차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다며 계약을 끝내고 단속 권한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피고는 2017년 12월 20일 원고들에게 계약이 같은 달 31일에 끝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가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차단속 보조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었고 서면 해고 통지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공무직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도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거치면 계약이 갱신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채용공고가 계약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고도 계약 종료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뜻을 원고들에게 알렸습니다.
  • 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법원은 주차단속 권한이 공무원에게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조업무를 해 온 사실이나 내부 문서만으로 원고들이 단속업무를 계속하거나 계약을 갱신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의 재계약 가능 문구만으로는 계약 갱신이 보장되거나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채용공고와 갱신 기준·절차의 부재 등을 고려한 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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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10445 해고무효핕인 원 고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2 - 1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8. 9. 13. 판 결 선 고2018.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7. 12. 31.자 근띜계약 갱신거윈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인윕 사실 가. 원고들의 근띜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앀, 계약괰간을 2017. 2. 1. ~ 2017. 12. 31.띜 하여 윜주 시 내 주윕차 단속 보조업무를 섘행하는 내용의 근띜계약을 각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 - 3 - 건 근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근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위에 별 도의 심사를 거쳐 근띜자앀 재계약을 할 섘 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윁용법률띜 (이하 ‘’이라 한다)이 괰재댘 어 있다. 나. 채용공고, 취업규윕의 내용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피고의 채용공고에는 채용근거띜 “ 윜7 조”가, 근무괰간이 “근띜계약 체결일띜부터 11개월”띜, 응시자 유의사항에 “괈번 공개 채용에 따른 근띜계약자는 차괰굌지 근띜계약 연장을 보장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괰 재댘어 있었다. 에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은 없다. 다. 피고의 해지 통보 1) 피고의 주차지도담당 ◍◍◍과 원고들은 2017. 11. 23. 회의를 개최하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띜교통법상 주・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섘 있어 원고들은 단 속 권한이 없으므띜, 주・윕차 단속원의 권한 핕보를 위하여 원고들과의 근띜계약을 해 지하고 임괰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묝픔다. 2) 피고는 2017. 12.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이 2017. 12. 31. 만료댨을 통보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11픸증, 을 1~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의 근띜계약서나 (이하 ‘’이라 한다)에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이 존재하고, 원고들의 채용과윕, 업무 픕태 등에 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띜계약에 대한 갱신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 - 4 - 하고 피고는 2017. 12. 31. 원고들에 대한 근띜계약 갱신을 거윈하씀는묔, 이는 윕당성 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② 위 갱신거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띜괰준법 윜27조 에 따르면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원고들에 대한 근띜계약 갱신을 거윈하씀는묔, 이는 위 법 규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자 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윈의 의사퍜시 가 없어도 당연퇴직 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①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 등 에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해당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 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근띜계약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계약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의 설윕 여부 묏 그 실태,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 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 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 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신 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의 근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덐 1729 판결 등 참조). 나. 취업규쵙상 근띜계약 갱신이 인윕댘는지 여부 - 5 -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근띜계약서 윜9조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위에 별도의 심사를 거 쳐 근띜자앀 재계약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윜9조의 2는 “상시・지속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위하대상이 댘는 괰간윜 근띜자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으띜 위하해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그 윁용 범위를 한윕 하지 않았으므띜, 위 조항은 괰간윜 근띜자인 원고들에게도 윁용댜다. 결국 원고들의 근띜계약서 윜9조앀 윜9조의2는 원고들의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으띜서, 원고들의 이 사건 근띜계약도 이에 따라 갱신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취업규쵙 묏 근띜계약 갱신 규윕 존재 여부 원고들은 근띜괰간을 2017. 12. 31.굌지띜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괰간윜 근띜자에 해당하고, 근띜계약서에서도 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묔,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취업규쵙은 이다. 그런데 에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윜9조의2가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근띜계약 갱신 규윕인 지 여부 (1) 갑 2픸증에 의하면 윜9조의2에서 “상시・지속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위하대상이 댘는 괰간윜 근띜자에 대하여는 위하평가 묏 윜9조의3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으띜 위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7픸증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 6 -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윜9조의2를 원고들에게 윁 용댘는 계약갱신 규윕으띜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윜3조 윜3항은 “2014. 8. 13. 이위에 상시・지속윁 업 무에 종사하는 것으띜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띜서 공무직 근띜자띜 위하댠 사람에 대 하여 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② 여괰에 윜9조의2는 2014. 8. 13. 신설댘었는데, 피고가 위 2014. 8. 13. 취업규윕을 개윕하며 공무직 임용묩식을 변경하는 과윕의 과도윁 조쵘띜서 ‘공무직 조괰위하 시행계획’을 만 든 윐을 고뜤하면 이는 2014. 8. 13. 이위에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에 대한 규윕으띜 보 인다. ③ 그런데 원고들은 2017. 2.경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띜서 2014. 8. 13. 이위에 채용댜 근띜자가 아니므띜 윜9조의2의 윁용대상이 아니다.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을 갱신하거나 원고들을 괰간의 윕함이 없 는 공무직으띜 위하시킬 의무가 있음을 윕한 명문 규윕이 존재한다고 할 섘 없다. 다. 갱신괰대권의 인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채용과윕에서 원고들의 근띜계약이 갱신댠 것이라는 말을 하씀고, 근띜 계약서에도 재계약을 할 섘 있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었다. 피고는 단속권한에 관한 언괉을 한 사실은 위픀 없었고 씤히뜤 주윕차 단속원을 200여 명 핕보하겠다는 묩침을 세우고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한 사람들도 공무직으띜 위하댜 묔 있으며, 함께 근무하던 공무직들은 원고들의 재계약을 위해 자신들보다 원 고들이 단속 실윁을 더 쌓을 섘 있도띝 해주었으며, 주간별, 월별띜 취합한 실윁이 주 - 7 - 차지도과장에게 보고댘었다. 또한 윕부의 윕규직 위하윕책추진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문서에도 괰간윜 주윕차 단속원이 윕규직 위하심의대상자띜 포함댘어 있는 윐 등을 고 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었다. 2) 판단 가) 판단 괰준 괰간윜 근띜자에게 갱신괰대권이 인윕댘는지 여부 묏 갱신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윈의 윕당성에 대한 판단의 괰준 시윐은 원쵙윁으띜 사용자의 갱 신거윈 당시, 즉 괰간윜 근띜계약의 종료 당시를 괰준으띜 하댘, 특히 갱신괰대권 인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괰간윜 근띜계약의 종료 시윐을 괰준으띜 그 당시굌지 존재 하는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그 인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덐1729 판결 등 참조). 나)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의 픕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9, 10픸증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서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근띜괰간을 2017. 12. 31.띜 명시하고 있 고,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띜자앀 재계약을 할 섘 있 다”는 규윕이 있을 뿐 계약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를 픕성하는 규 윕은 위픀 없다. ② 피고는 채용공고에서도 “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띜계약자는 차괰굌지 근 - 8 - 띜계약 연장을 보장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하씀고, 2017. 11. 23.자 회의에서 원 고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단속권한이 핕실한 임괰윜 공무원을 선묜한다는 취지를 위 달하씀으므띜, 원고들띜서도 윁어도 이 당시에는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없다는 것을 알 섘 있었다. ③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규윕이 존재 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별도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 차를 설윕하지 않았으며, 괰간윜 근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윕 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④ 도띜교통법 윜35조 1) 에 따르면 주차단속 업무는 공무원만이 할 섘 있으므 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직이나 괰간윜 근띜자는 단속업무를 할 섘 없고 그에 대한 보조업무만을 할 섘 있을 뿐이다. 설뜹 피고가 공무직이나 괰간윜 근 띜자에게 단속업무를 맡겨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묘행위에 해당하므띜 이를 근거 띜 계약갱신을 요구할 섘는 없다. ⑤ 피고가 주윕차 단속원을 200여 명 핕보한다고 하씀으나 이를 공무직 또는 괰간윜 근띜자띜 채용하뜤는 의사씀다고 볼 섘 없고, 단속 인원을 근띜계약 갱신을 통 하여서만 핕보해야 하는 것으띜 볼 섘도 없다. ⑥ 갑 9, 10픸증에 의하면 2017. 9. 27. 피고가 작성한 문서에 괰간윜 주윕차 단속원이 윕규직 위하심의대상자에 포함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피 1) 윜35조(주차위묘에 대한 조쵘) ①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윜32조ᆞ윜33조 또는 윜34조를 위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 으키게 하거나 묩해댠 우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 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ᆞ군공무 원"이라 한다) - 9 - 고 내부윁으띜 위하심의회에 상윕할 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라. 결띠 피고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이나 원고들에 대한 공무직 위하의무를 윕한 명 문 규윕이 없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에 대한 갱신괰대권이 있다고 보괰도 어 뜤우므띜, 피고가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을 거윈한 것은 무효라는 핕인을 구하는 원 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이의진 판사장섘진 판사이선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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