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597대전고등법원 2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주차장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 근저당권을 실행해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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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대전광역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차장 건설·유지관리·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물권인 관리운영권을 설정·부여했다.
  • 사업시행자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실시협약이 채무자회생법상 쌍무계약 또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며 실시협약 해지 통고를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근저당권 실행 방식으로 피담보채권 변제를 구했다.
  • 제1심 법원은 2015. 12. 16. 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7. 7. 19. 변론을 종결한 뒤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대전광역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차장 건설·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실시협약이 쌍무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며 해지를 주장하고 근저당권 실행 방식으로 5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실시협약이 채무자회생법상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쌍방 채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회생법상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주차장 건설 의무와 피고의 관리운영권 부여 의무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각각 별개로 부담하게 되는 의무일 뿐, 본래적으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사업시행자에게 공법적 규율 아래 공물의 사용·수익권을 우선 부여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 설령 쌍무계약으로 보더라도,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시설 유지·관리·운영 의무나 초과 수익 분배 의무 등은 실시협약의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

핵심 정리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단계별로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해 채권 변제를 구하더라도,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상 쌍무계약 해지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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