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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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