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2784대구지방법원 2심2017-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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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6나12784 민사 사건(2017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기사업법(2004. 12. 31. 법률 제7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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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기공급업체인 원고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여섯 차례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 때 두 당사자는 사용량을 따로 재지 않고 매달 일정량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는 정액제를 택했고, 전기요금은 ‘가로등(갑)’ 요율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그 요율로 요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청구된 금액을 모두 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8월경 현장을 조사한 뒤, CCTV 시설에는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했다며 2016년 1월분부터 요율을 바꿨습니다.
  • 이어 원고는 2012년 8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의 요금 차액 6,306,430원과 시설부담금 1,082,4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기공급업체인 원고는 CCTV 시설에 가로등(갑) 요율을 적용한 계약이 잘못됐다며, 요금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로등(갑) 요율이 유효한지, 그리고 계약이 효력이 없더라도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요율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공급약관에 CCTV 시설에 적용할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어떤 요율을 적용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당시 시설의 용도가 방범용 영상 시스템임을 알렸고, 일부 시설에는 조명장치도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의 전력 사용량 중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전체 사용량도 낮았습니다.
  • 시설은 도로에 설치돼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 같은 공익 목적에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가로등(갑) 요율을 선택한 합의가 합리적이라고 볼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뒤늦게 계약 요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합의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요율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액제에서 정한 사용량 합의까지 함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용량만큼 피고가 실제 전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요금 차액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늘리고 공급설비 변경을 요청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아 시설부담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CCTV 시설에 가로등(갑)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가정해도 실제 사용량과 시설부담금 청구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전기요금 차액 및 시설부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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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12784 전기요금 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법원 2016. 10. 17. 선고 2016가소256 판결 변 론 종 결2017. 4. 12. 판 결 선 고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88,9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관내 CCTV 등 설치.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전기사용신청을 받은 후 피고와 E 각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① 사용전력량을 별도로 측정하지 아니한 채 매월 위 표 ‘사용량’란 기재와 같은 일정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정액제), ② 계약종별 ‘가로등(갑)’의 요율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표 ‘전기공급일자’란 기재 해당일자부터 피고에 번호고객번호 설치장소설비신청일사용량전기공급일자 공급방식계약종별사용용도 ⓵05.3493.1636 **** 1방범용 CCTV2010.12.1,270w2011.1.7. 1상 2선식공란 ⓶15.3004.6172 C(도로)영상감시시스템2004.11.854w2004.12.27. 1ф 2W 220V 가로등관공용 ⓷15.3004.6207 **** **** 영상감시시스템2004.11854w2004.12.27. 1ф 2W 220V 가로등관공용 ⓸15.3004.6216 **** **** 영상감시시스템2004.11854w2005.1.17. 1ф 2W 220V 가로등관공용 ⓹15.3004.6225 **** **** 영상감시시스템2004.11854w2005.1.17. 1ф 2W 220V 가로등관공용 ⓺05.3445.8238 D방범용 CCTV2010.6.500w2010.7.8. 1상 2선식 220V공란 - 3 - 게 전기를 공급한 후, 그때부터 2015. 12.까지 위 합의에 따라 가로등(갑) 요율을 적용 한 전기요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청구금액대로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경 위 방범용 CCTV 및 영상감시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력시설’ 이라고 한다)의 현장 조사 후 피고에게, “전기공급약관상의 계약종별을 일반용으로 하 여야 하는데 가로등(갑)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전력시설의 설비에 대해 시설 부담금이 부당하게 면제되었고 전기요금도 잘못 부과되었다.”라고 통지하였고, 2016. 1.분부터는 이 사건 전력시설의 계약종별을 일반용전력(갑)으로 변경하였다. 마. 전기공급약관 등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기는 가로등이 아닌 방범용 CCTV 및 영상기록장 치에 사용되었으므로 일반용전력(갑)에 해당하나, 착오로 가로등(갑) 요율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용전력(갑) 요율 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전기요금과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 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중 2012. 8.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차액 6,306,430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전력시설에 대하여 계약종별을 가로등(갑)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전력시설에 대한 시설부담금이 부당하게 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 - 4 - 설부담금 1,082,400원(= 180,400원 × 6개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유효) 및 그에 따른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1판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 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E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 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 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2) 제2판례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 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 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배 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 한 공급규정은 일반 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 요자 E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 5 - 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2002. 4. 12. 선고 F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제2판례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공급계약조건을 전기공급약관과 달리 정할 수 없 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력시설에 대한 계약종별을 가로등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2판례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우선 해당 전력시설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조항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와 배치되는 조항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전력시설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전기공급약관과 다른 계약종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2판례 법리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되는 전력시설이 일반용전력.주택용전력.가로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 당사자 E 다툼이 있고,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더라도 그 계약종별의 정함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2판례의 법리와 함께 민법상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하며, 특히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1판례의 법 리에 따라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력시설이 일반용전력.주택용전력. 가로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해당 전력시설 설비의 특성, 총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력시설이 가로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계약이 전기공급약관 - 6 - 에 따른 기준이 명백한데도 그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는 이 사건 전력시설에 가로등(갑) 계약종별 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종별로 가로등(갑)을 선택한 것은 유효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전력시설에서와 같은 용도, 즉 방범용 CCTV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부터 당사자 E 아무 런 이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범죄예방 시스템 설치개요 및 전력사용 의견서(을 제1호증 의 2)’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였다. 1. 사업개요: B 관내 주요 진출입도로 4개소(⓶ 내지 ⓹)에 조명장치를 탑재한 영상 시스템 을 설치 2. 사업의 목적: 군내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차량, 뺑소니 사고 차량의 색출, 과속방지, 교통 흐름예찰,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가로등 대치 효과로 교통사고 예방 3. 운용관서: 청송경찰서 4. 시설장비내역(각 시설지별) - 영상저장시스템 1식(DVR, 카메라 2대 등) - 조명시설 4식(150w 4개) - 폴, 함등 기계부 1식 - 총사용 전력: 900w 미만 1) 영상저장시스템: 200w 미만 2) 조명시설: 700w 미만 150w×4= 600w×115%=690w - 7 - ③ 이 사건 전력시설 중 ⓶ 내지 ⓹에는 조명시설 4개가 함께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전력시설의 총사용 전력은 900W 미만이고, 그 중 주된 부분으로 조명시설이 700W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시설 설치의 목적 및 개요’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을 제1호증의 3), 주요시설장비는 영상 저장 시스템 1식과 조명시설 3개로 기재되어 있고, 장비별 소비전력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는 사용기기는 ‘투광등’ 이었다. ④ 전기공급약관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H기를 포함합니다)」, 제62조 제2 항 제1호는 「사용설비 용량이 1kW미만」의 경우 가로등(갑)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전력시설 소비전력 중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명’이고, ⓶ 내 지 ⓺의 경우 ‘조명’을 포함한 전체 전력시설 사용량이 1kW미만으로 상당히 낮다. ⑤ 이 사건 전력시설은 다용도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위 시설이 피고 가 사용하는 청사 내이거나, 피고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설치되어 차량에 대한 정보 및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이 사건 전 력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다발지점, 가로등 미설치 지점, 마을외각 도 로 등을 기준으로 삼아 운전자나 보행자의 가시범위를 넓혀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 고려되었는바, 이는 공익목적의 가로등 설치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종별로서는, 일반 용전력(갑).주택용전력.가로등(갑)이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주택용전력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전력 3kW이 - 8 - 하’의 경우 주택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용전력(갑)의 경우, 전기공 급약관 제57조에 의하면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 예비전력.임시전력이외의 고객‘ 중 ’계약전력 4kW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국 약관에 따른 계약종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용도로 사 용하는 고객 중 4kW이상 300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일반용전력(갑)의 적 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전력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가로등(갑)이 아니라면 위 계약 종별 중 주택용전력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3kW이하),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는 B 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건 전력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 주택 용전력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일반용전력 (갑)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누진세 등의 문제로 주택용전력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함), 이 사건 전력시설에 대하여 일반 용전력(갑)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력시설에 대하여 일반용전력(갑).주택용전력.가로등(갑) 중 어떠한 계약종별을 적용할 것인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전력시설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어떠한 계약종별이 적용되는지 관하여 전기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전기공급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E 그 계약종별 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 사자 E 이 사건 계약종별을 가로등(갑)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 9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전기공급약관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효 력을 부인하면서 전기요금 차액 및 시설부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보충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 건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일부 무효 법리의 적용에 따른 원고 청구의 배척 1) 관련 법리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을 선언하면서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 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 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 지하는 것도 가능한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증명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5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월 사용전력량을 위 표 ‘사용량’ 기재 일정량으로 합의 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하여 피고의 - 10 - 전기요금을 산정한 후 미납 부분을 구하고 있다. 만일 이 사건 계약 중 계약종별에 관한 합의가 전기공급약관 규정에 위반되어 무 효라고 한다면, 위 계약종별에 관한 합의와 함께 하나의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이 사건 계약 중 사용전력량에 관한 합의 또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37조 본문). 더욱 이 피고가 가로등(갑)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주택용전력 등 다른 요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을 것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종별에 관한 합의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 중 사용전력량에 관한 부분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도 위 부분을 유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2. 8.경부터 2015. 7.경까지 실제 사용한 전기량이 위 표 ‘사 용량’ 기재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사용전력량에 관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재산정된 전 기요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새로 전기 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공급설비 변경을 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 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따른 원고 청구의 배척 이 사건 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전기공급약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 - 11 - 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기요금 차액 및 시설부담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 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원고와 피고 E는 서면으로 이 사건 전력시설을 가로등(갑)으로 계약종별을 정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계약종별을 가로등(갑)으로 정함에 있어 피고의 잘못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전력시설의 용 도를 CCTV등으로 특정하였고, CCTV의 용도가 다른 전력시설과 혼동될 여지는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그 용도를 변경한 바도 없다. 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전력사용량 등을 기망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즉 실제로는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전력사용량을 낮추어 계약한 정황 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사용량이 정액으로 정한 계약 사용량보다 적기 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신뢰하여 가로등(갑)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그 전기요금을 토대로 하여 사용할 방범용 CCTV의 대수, 사용시간 등을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⓶ 내지 ⓹의 계약 이후 가로등(갑) 계약종별이 적용된다고 신뢰하고 2010년과 2011년에 ⓵, ⓺ 계약 또한 체결하였다. ⓶ 내지 ⓹의 계약 이후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새로이 ⓵, ⓺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 는 그 계약종별을 가로등(갑)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 4) 원고는 2004년경 ⓶ 내지 ⓹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10년 이상 가로등 (갑)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신뢰를 부여한 기간 또한 상당히 장기간이었다. 만일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신뢰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종별이 잘 - 12 - 못되었음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더라면, 사용전력량에 관하여 정액제 합의를 하지 않고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력으로 사용하되,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력량을 조절하여 지출되 는 전기요금을 가로등(갑) 전력요금에 해당하는 정도로 발생하도록 이 사건 전력시설 을 작동시키거나, 이 사건 전력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시간대에만 주로 사용하 는 방법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가로등(갑)으로 전력요금이 산정되리라고 신뢰하여 24시간 이 사건 전력시설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예상 소비전력을 산정한 후 예산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같은 B 내 다른 위치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경 우 주택용전력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력시설에도 주 택용전력 등을 적용할 수 있음은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명시 적으로 혹은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간 동안 전기요금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묵시적으로라도 표명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김형호 판사박소정 - 14 - 별지 ■ 구 전기사업법(2004. 12. 31. 법률 제7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 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1)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I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 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5 - ■ 전기공급약관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 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56조 [주택용전력]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1. 주거용고객. (이하 생략) 2.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 을 적용합니다. (이하 생략)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 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1.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제57조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이외의 고객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반용전력(갑) 계약전력 4kW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저압전력/고압전력(A)/고압전력(B)) 2. 일반용전력(을) 계약전력 300kW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 다(고압전력(A)/고압전력(B))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용(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 16 - 제62조 [가로등]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 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H기를 포함합니다)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 명시설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가로등(갑)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나. 가로등(갑)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제67조 [요금의 계산] ①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요금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 금을 말합니다.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72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 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금계산기간의 사 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계기용 변성기 이상으로 사용 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J요전력을 다시 산정합니다. 제76조 [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①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 - 17 - 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83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 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9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방식·공급전압 의 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할·합병,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 공급설비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 담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설비 변경후의 시설부담금이 변경전의 시설부담금보다 적거나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 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의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 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 특별공급설비 또는 임시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당해 공급설비를 변 경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3.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고객이 각 호별 저압공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급설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 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 위치를 변경하거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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