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B는 2007년경과 2008년경 이전 회사(소외 회사)에 배출초과부과금 합계 224,264,3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0월경 이전 회사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소각) 처리업을 양수하면서, 위 부과금 중 218,000,000원을 이전 회사 대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2월 27일 피고 B에 부과금 213,878,230원을 나눠서 납부하겠다고 신청했고, 피고 B는 2011년 1월 3일 납부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2008년 상반기 부과금 10,386,130원과 2007년 하반기 부과금 중 3,878,230원은 2011년 1월 5일까지, 나머지 210,000,000원은 2011년 2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2회에 걸쳐 나눠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통보된 일정에 따라 2011년 1월 5일 두 건을 납부했고, 이후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매회 17,500,000원씩, 2012년 5월 2일에는 18,025,000원을 피고 B에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낸 돈이 부당이득이라며 피고 B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를, 피고 C을 상대로 예비적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정폐기물 중간(소각) 처리업을 양수하면서, 피고 B가 이전 회사에 부과한 배출초과부과금 224,264,360원 중 218,000,000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분할 납부 신청을 거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부당이득금)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이전 회사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양수하면서 그 회사에 부과된 배출초과부과금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는 폐기물처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양수인으로서 부과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된 근거가 됩니다.
원고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피고 B가 이를 받아들여 납부 일정을 통보했으며, 원고가 그 일정대로 실제 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원고가 낸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나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을 양수할 때는 기존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부과금 같은 채무까지 함께 떠안기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수 계약 전에 숨은 채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납부까지 마친 돈은 나중에 부당이득이라며 되돌려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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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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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387 부당이득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지환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2. C
변 론 종 결2013. 7. 24.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54,789,360원 중 10,386,13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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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2011. 1. 6.부터, 3,878,230원에 대하여는 2011. 1. 6.부터, 17,500,000원에 대
하여는 2011. 2. 29.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30.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30.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부터,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8,025,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경과 2008.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배
출초과부과금 합계 224,264,36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소각) 처리업을 양수받고,
위 가항과 같이 피고 B가 소외 회사에 부과한 배출초과부과금 224,264,360원 중
218,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과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7. 피고 B에 배출초과부과금 213,878,230원을 분할하여 납부
할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224,264,360원 중 2008년 상반기 부
과금 10,386,130원은 2011. 1. 5.까지. 2007년 하반기 부과금 213,878,230원 중
3,878,230원은 2011. 1. 5.까지, 나머지 210,000,000원은 2011. 2. 28.부터 2012. 12.
31.까지 12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 5. 10,386,130원 및 3,878,230원, 2011. 2. 28.,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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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1. 6. 29. 2011. 8. 31. 2011. 10. 31., 2011. 12. 30., 2012. 2. 29. 각
17,500,000원, 2012. 5. 2. 18,025,000원을 피고 B에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룰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
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
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
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
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
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
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
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5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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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
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
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
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8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3. 1. 31. 대통령령 제2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
⑦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
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제37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 제8항에 따라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35조에 따라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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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과금(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의무「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27조에 따라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 자가 승계한다.
제9조(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과금(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의무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
계하는 자가 승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
정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
금이 귀속되는 주체인 피고 C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부과금 상당액의 부당
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
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을 양수받고, 피고 B에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지위를 승계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피고 B가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
수인이 이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정폐기물중간
처리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대기
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받게 되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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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의 승계에는 종전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받게 되는 배출부과금 처분의 승계
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취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가 종전의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한 후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청 수리를 거쳐 지정폐기물중간처
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납부받지 못한 이 사건
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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