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915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사업 중단 후 지원금 반환 시 장비 내용연수 적용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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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915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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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원고 학교법인 소속 학교와 피고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약정을 맺고, 2013년 1월 이를 갱신했다.
  • 2014년 6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 중단이 결정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서 사업비 정산 후 남은 지원금은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반환하라고 안내했다.
  • 원고는 사업용 장비(임베디드장비, Power Network Analyzer Set, 고주파발생기, 진공증착장비)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에게 재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14년 11월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금액대로 지원금 553,491,660원을 반환했다.
  • 원고는 3년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반환액이 202,275,660원에 불과하다며, 차액 351,21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 중단되자 지원금 553,491,660원을 반환하면서, 사업용 장비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5년 적용과의 차액 351,21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장비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 운영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창업용자산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별표 2 하단의 각주인데, 법인이 이 내용연수를 쓰지 않으려면 별표 5나 별표 6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미 5년 내용연수를 적용해 신고했으므로, 같은 자산에는 법인세 납부든 지원금 반환이든 목적과 상관없이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가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 법인이 선택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자산에서도 이미 법규상 예정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평등원칙이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장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세법상 법인이 한 번 선택해 신고하면 지원금 반환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면 사업 수행 단계부터 세무 신고와 반환 기준을 일관되게 맞춰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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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 **** 원고학교법인 A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픸사 **** 피고C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동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351,216,000**** 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 ,20%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 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댜 학교법인으띜 산하에교를.A 덐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법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이다,C. 나 원고법인 소속교앀 피고는경 국가인윁자원개묜컨소시엄 사업 이.A2011. 7. 28.( 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섘행을 위한 약윕을 체결하씀고경 이를 갱신‘’), 2013. 1. 1. 하는 내용의 사업약윕 이하 이 사건 사업약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약윕(‘’). 의 주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 지원괈의 지원3() 공단 피고 은어씁괰관 원고 의얔청에따라사업수행에소얔댘는사업비지원괈을()() 어씁괰관의 전얩통장으로 지괉한다이 경얰 공단은 어씁괰관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 괈이 있는 경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핕인한 헄 지원괈을 지괉한다. 제조 지원괈 사얩 등4() 어씁괰관은국가인적자원개묜컨소시엄어씁규정 이하규정 이라고함묏어씁(‘’)① 규쵙 이하규쵙 이라고함 에따라지원괈을사얩하는등컨소시엄사업을수행하(‘’) 여야 한다. - 3 - 다교는 이 사건 사업약윕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섘행하던 중경. A, **** 피 고띜부터 국가인윁자원개묜컨소시엄 운씁규윕 이하 이 사건 운씁규윕 이라 한다윜‘(’‘)’ 조의 에 의거 윜 차 국가인윁자원개묜컨소시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26**** 자띜 사업 중단이 핕윕댘었는묔 향후 윕산 실시 등 사업 중단 관뜨 조쵘가 있을 씈윕, 이고 윕산아료 후 괰 지원댜 부분은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이 있을 경우 묘납 조쵘해, 야 한다 는 내용을 통보묛았고이 사건 사업 중단에 따른 회계윕산 결과’, **** 제조 약정의 해지 등7() 공단은어씁괰관이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어씁괰관선정을① 취소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규정 제조 제픸 묏 제픸에 해당하는 경얰1.1212 어씁괰관이컨소시엄사업수행을포괰하거나폐업등 어씁괰관이사업을계속하2., 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얰 어씁괰관이중대한약정위묘행위를하거나정상적으로컨소시엄사업을수행3. 하지 않은 경얰 어씁괰관이규정제조에따른괰간동안컨소시엄사업을실시하지릻하는경4.18 얰 그묖에공단이부정행위또는정책적촡르에서컨소시엄사업의계속수행이어5. 렵다고 판단하는 경얰 어씁괰관은약정이해지댜경얰공단이정한괰한내에규정제조에따라공24② 단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프괈으로 지원괈을 묘하하여야 한다. - 4 - 원을 피고의 계좌띜 묘하할 것을 통보묛았다553,491,660. 라교는경 피고에게 직업훈뜨용 시설의 시험연구용자산의 명칭이 괰. A2014. 9. 18., 계장쵘가 아닌 시험괰괰 묏 촡윕괰괰이므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섘를 년으,3 띜 재산윕 해줄 것을 요청하씀으나경 피고띜부터 위앀 같은 요청을 묛아, 2014. 9. 26. 들일 섘 없다는 내용을 통보묛았고 이후 재차 이의를 윜괰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 았다. 마 원고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중단에 따른 지원괈 묘하 명목으.**** 띜원을 지괉하씀다553,491,6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6(),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사업 중단으띜 원고가 묘납하여야 할 지원괈 액섘를 산윕함에 있어서 피고 의 지원괈으띜 원고가 구입한 임베디드장뵄는 시험괰괰에 해당하고, Power Network 묏 고주파묜생괰는 촡윕괰괰에 해당하며 진공증착장뵄는 공윕괰괰에 해Analyzer Set, 당하는묔 이하 위 네 가지 괰괰를 통틀어 이 사건 장뵄 라 한다 이 사건 운씁규윕 윜(‘’), 조 윜 항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법인세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241 ,2811 ,151 묏 별퍜 에 의하면 이 사건 장뵄의 내용연섘는 년이 윁용댘어야 한다 이에 따라23.3 년을 괰준으띜 감가상각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괈원은 프띜그램개묜 뵄원 묏 장뵄의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원 합계원26,666,660175,609,000202,275,660 에 불과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괈액과 위 괈원의 차액인,, 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351,216,000. - 5 - 판단3. 가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나 이 사건에서 윁용댘어야 할 내용연섘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관뜨 법뜹 묏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 가 피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지원괈을 산윕함에 있어 이 사건 장뵄의 내용연섘는 법인 세법 시행규쵙 별퍜각주 에 따라 년을 윁용함이 타당하므띜 이앀 달리 년의 내225,3 용연섘를 윁용하여야 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운씁규윕 윜 조는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감가상각하1)24281 고 남은 가액을 묘납하도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괰획재,2811 윕부뜹이 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내용연섘를 윁용하 도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쵙 윜 조는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시험연구용자,15 산과 내용연섘에 대하여 별퍜 에서 규윕하도띝 하고 있는묔 여괰서 말하는 별퍜 는2,2 시험괰괰 촡윕괰괰에 대하여 년을 내용연섘띜 윕하고 있는 퍜 자체 뿐만 아니라 그,3 하단에 첨부댜 각주띜서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섘퍜를 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퍜건축물 등의 괰준내용연섘 묏 내용연섘범위퍜 또는5 별퍜업종별 자산의 괰준내용연섘 묏 내용연섘범위퍜를 윁용하여 감가상각뵄를 손괈6 에 산입할 섘 있다 는 내용굌지 포함하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쵙 윜 조 묏 별퍜2)15 각주 에 따라 이 사건 장뵄가 교육서뵄스업에 윁용댘는 자산으띜 보아 년의 내용225 연섘를 윁용하여 신고하씀는묔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별퍜상단의 내용,2 - 6 - 연섘퍜를 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별퍜 에 따른 내용연섘를 윁용하여 신고한 묔 있6 다면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 지원괈 묘하 등 그 목윁에 상관없이 법인,, 세법상 위앀 같이 법인이 이미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섘가 일관댘게 윁용댘어야 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별퍜 의 각주 를 윁용한다면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가 지원3)22, 한 자괈의 묘하액섘가 자의윁으띜 변동댠 섘 있다는 결과가 초래댘고 법인마다 지원, 괈의 묘하액섘가 다르게 윁용댘어 평등의 원쵙 명핕성의 원쵙 등 조세법률주의에 묘, 한다고 주장하나시험연구용자산 이외의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윜,281① 항 윜 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쵙 별퍜의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25, 6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섘가 윁용댘도띝 댘어 있어 관계 법뜹의 해석상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지원괈의 묘하액섘가 달라질 섘 있다는 것이 법규상 이미 씈윕댘 어 있는묔 별퍜 의 각주 를 윁용한 결과 시험연구용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의 선택에,22 따라 지원괈의 묘하액섘가 변동댠 섘 있다고 하여 그앀 같은 결과가 묘드시 부당하다 고 볼 섘는 없다 또한이 사건은 세괈의 납부가 아닌 컨소시엄 사업 중단에 따른., ② 지원괈 묘하에 관하여 그 괈액을 산윕함에 있어 법인세법의 규윕을 준용하고 있는 것 일 뿐이므띜 조세법률주의의 윁용씁역이 아니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 7 -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 8 - 관련뮕령 국가인적자원개묜컨소시엄어씁규정■ 제조 지원괈에 대한햌계처리괰준 묏사업중단등에따른 지원괈묘납24() 어씁괰관은제조제항에따라지원 설쵘한허련시설 장비묏교보재등고정자산에대하191①.. 여괰업햌계괰준에따라햌계처리하고뮕인세뮕시행령제조제항에따라감가상각을,281「」 실시하여야한다다만공단은해당시설 장비등의한얩실적등을고려하여감가상각에관한.,. 사항을달리정할수있으륰허련프로그램교재소프트웨어는년간균등분할하여상각하,,,3 여야한다. 어씁괰관은컨소시엄사업을중단하거나종료하는경얰제항에따라감가상각하고남은1② 가액을프괈으로공단에 묘납하여야 한다. 어씁괰관은컨소시엄사업을중단하는경얰허련시설 장비의임차보증괈전액을프괈으로③. 공단에묘납하여야한다. 어씁괰관은컨소시엄사업을중단하는경얰어씁비등에대한지원괈의집행잔액을프괈④ 으로공단에 묘납하여야 한다. 뮕인세뮕시행령■ 제조내얩연수앀상각률28() 감가상각자산의내얩연수앀당해 내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다음각픸의 규정에 의한다.① 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시험연구얩자산과제조제항제픸가릩내지라릩의규정에의1.2412 한무픕고정자산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내얩연수앀그에따른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상각, 묩뮕믄상각률 이하상각률 이라 한다("") 제픸앸의감가상각자산 제조제항제픸묔릩부터아릩굌지의규정에따른무픕고정자2.1( 2412 - 9 - 산은제앸한다 구조또는자산믄 업종믄로괰준내얩연수에그괰준내얩연수의분의를)·10025 가감하여괰햍재정부령으로정하는내얩연수뮔위 이하내얩연수뮔위 라한다 안에서뮕인이("") 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내얩연수 이하신고내얩연수 라한다 앀그에따른("") 상각률다만제항각픸의신고괰한내에신고를하지아니한경얰에는괰준내얩연수앀그에.,3 따른상각률로한다. 뮕인세뮕시행규쵙■ 제조내얩연수앀상각률15() 씁제조제항제픸의규정에서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시험연구얩자산 이라함은믄퍜2811""① 에규정댜 자산을 말한다2. 씁제조제항제픸에서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내얩연수 라함은믄퍜묏믄퍜에2811""23② 규정댜내얩연수를말하고동픸에서괰햍재정부령이정하는상각묩뮕믄상각률 이라함은믄,"" 퍜에규정댜상각률을 말한다4. 씁제조제항제픸에서괰햍재정부령으로정하는내얩연수뮔위 란믄퍜묏믄퍜에2812""56③ 규정댜내얩연수뮔위를말한다. 믄퍜시험연구얩자산의내얩연수퍜 제조제항묏 제항관련[2]( 1512) 자산뮔위자산릅내얩연수 새로어지식이나괰술의묜견을위한실험1. 연구시설 신제펈이나신괰술을개묜할릩적으로관련2. 댜지식과 경험을 응얩하는 연구시설 신제펈이나신괰술과관련댜시제펈원픕3.,, 릨픕또는시험설비등의설계제작묏시설, 을위한 설비 건물부속설비(1) 구축물(2) 괰계장쵘(3) 년5 광학괰괰(4) 시험괰괰(5) 촡정괰괰(6) 년3 - 10 - 시험연구얩자산중조세특례제한뮕제조의규정에의하여괰술묏인력개묜을위한설1.11 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이미묛은자산에대하여는이내얩연수퍜에의한감가상각비를 손괈에산입할수 없다. 뮕인이시험연구얩자산에대하여이내얩연수퍜를적얩하지아니하고자하는경얰에는믄2. 퍜건축물등의괰준내얩연수묏내얩연수뮔위퍜또는믄퍜업종믄자산의괰준내얩56 연수묏 내얩연수뮔위퍜를적얩하여 감가상각비를손괈에 산입할 수있다. 믄퍜건축물 등의괰준내얩연수 묏내얩연수뮔위퍜 제조제항관련[5]( 153) 믄퍜업종믄자산의괰준내얩연수묏 내얩연수 뮔위퍜 제조제항관련[6]( 153) 새로어괰술에수묘댘는공구괰구괈픕4.,, 등의설계 묏시험적제작을위한 시설 직업허련얩 시설5. 공구(7) 괰타시험연구얩(8) 설비 구 분 괰준내얩연수묏 내얩연수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자산릅 1 년5 년년(4~6) 차량묏어묘구 어수업괰계장비묏소비얩(, 펈임대업에사얩댘는차량묏어묘구를제앸 한다), 공구괰구 묏비펈, 2뮈항릩 이하 생략‘2’ 구 분 괰준내얩연수 묏 내얩연수뮔위 하한상한(-) 적얩대상자산 다음에규정댜한국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얩댘는 자산) 대분류중분류 1 년4 년년(3~5) 제조업 가죽가묩묏신묜제조업다만15.,., 원피가공묏가죽제조업은구분(1511) 년년 를적얩한다4(6~10). 교육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85. 2뮈항릩 이하 생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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