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 2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5나210387 민사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한국도로공사와 피고A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를 맡았습니다.
- 이후 고속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사고가 발생했고, 주무관청은 개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기존에 인계된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시설의 설치비용 351,771,475원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새 시설물 설치도 원고가 맡은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고, 설치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A를 상대로 새 시설물 설치비용 351,771,475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고의 위탁업무에 포함되는지,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시협약은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운영을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위탁해도 피고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위수탁계약에서 원고가 맡은 업무는 이미 인계받은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시설물은 새로 추가된 것으로, 기존에 인계된 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계약과 관련 계획서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는 기존 시설을 점검·보수하고 필요한 개량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일까지 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상 원고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항목에는 새 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 계약은 시설물 추가 설치와 관련해 설치 여부를 피고가 정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양측이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설치 업무와 그 비용이 당연히 원고 몫은 아니라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과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일과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 계약상 구별됐습니다. 법원은 새 시설의 설치가 원고의 위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10387 부당이득금
원고 , 피항소인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 5066996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9.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771,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내지 3면의 글상자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② 사업시행자(피고 , 이하 같다 )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 공사 , 유지관리 및 운영 , 자금조
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2 조 운영비용
②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통행료, 관리운영권설
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3 조(총사업비의 변경 )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나 연계도로의 접속 등 주무관청의 요구사
- 3 -
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 관
리운영권설정기간의 단축 ,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
동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 (교통부
속시설을 포함 ,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규정,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등)에 준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
며 주무관청은 그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
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내지 제4면의 글상자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실시협약 또는 금융관련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본 계약에서도 실시협약, 금융관련계약서 순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0. “본 사업시설”이란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B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로
경기도 구리시 C으로부터 경기도 포천시 D까지의 B 구간과 경기도 포천시 E에서 경기도 양주시 F까
지의 동두천(양주 ) 연결구간으로 구성되는 총연장 50.06km의 도로시설로서 운영개시 전 또는 후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인계하고 수탁자가 이를 인수한 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 전기 등 도로에 부설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단, 수탁자가 유지관리
하는 본 사업시설에는 위탁자가 운영을 위탁한 휴게소와 주유소의 건축물 및 건축 관련 부속시설은
제외하되, 부속시설의 접근도로, 가로수, 조경 등은 포함하며(구체적인 범위는 위탁자가 체결한 관련
계약에 따름 ), 위탁자가 위탁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유지관리하는 본 사업시설에 포
함한다].
- 4 -
제2조 업무의 위탁
① 3.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탁자의 업무 및 실시협약에서 위탁자의 의무
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중 위탁자가 요청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법령에서 위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
4. 위탁자가 요청하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주무관청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
할 각종 업무의 지원
5.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하는 업무
제4조 수탁자의 의무
11.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제44 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2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
또는 민간투자법
1)
제45 조(감독 •명령 )에 따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감독 •명령을 하는 경우 , 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상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
이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수탁자는 제9조(수탁운영비) 제
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 조 수탁운영비의 변경
①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이 승인하여 수탁운영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수탁운영비를 한도로 위탁자
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당해 수탁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급받은 수탁운영비를 절감하여 사용하였더라도 그 반환이나 추후 수탁운영비
지급 시 감액지급 하는 등 그 절감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수탁자의 비용절
감으로 본 계약의 의무이행 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는 당초의 의무이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 조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 조
법 제45 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법 제46 조 각 호 및 법 제47 조제 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
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ᆞ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행수준으로 회복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 조 손해배상 등
④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 , 손실 또는 비용 (이러한 손해 ,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하
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그 밖에 수탁자의 손해 ,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
한 경우 위탁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
제19 조 사업시설 파손 등에 대한 보전
①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이 파손되거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
는 경우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복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사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수
탁운영비를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될 경우 , 수탁자는 본 사업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최대한 도모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고 , 수탁자는 위탁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이나 재정지원금 또는 기타 보상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여 배상 또는 보
상을 받으며, 수탁운영비를 실제 지급받는 날까지 별도의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8 조(손해배상) 및 본 조에 언급된 손해 , 손실 , 비용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탁자가 주무관청이
나 보험회사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위한 협의 및 청구는 수탁자가 위탁 받아 위탁자를
위하여 수행하기로 하되 , 주무관청에 대한 협의 및 청구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이
러한 위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한 내용으로 주무관청
에 대하여 협의 및 청구하기로 한다 .
부록 2 수탁운영비의 구성
* 위탁자가 제3자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을 받기로 또는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이에 따른 시설물이 본 사업시설에 포함되며, 위탁자가 해당 유지관리비용을 실제 받은 금액에
한하여 수탁운영비에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해당 유지관리비
용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수탁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미
지급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6 -
○ 제1심판결 제5면 5행의 “[ 인정근거]” 에 “을 제5호증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19 행의 “갑 제19, 28 호증 ”을 “갑 제36 호증 , 을 제3, 4, 14, 15 호
증”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2행 내지 제7면 13 행의 “①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제1항 및 ~
근거가 될 수 없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44 조 제1항, 제6항은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
에 대한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는 피고의 의무이고,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
탁하더라도 피고의 의무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 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사업시설의 건설과 그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피고의 의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전문 및 동 계약 제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원고의 수탁
업무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인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 제1조에서 “본 사업시설”을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로서 운영개시 전 또는 후에 위
탁자가 수탁자에게 인계하고 수탁자가 이를 인수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
이 사건 실시협약 제3조 제68 호 및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1 호에서는 ‘유지관리’를 ‘완
공된 시설물의 보전 , 일상적 점검· 정비 및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요구되는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작성한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계획서’도 유지관리의 개념에 대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차량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시
설물을 일상정비하고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 복귀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유지함과 동
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보완해
- 7 -
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을 제4호증 9면 참조 ), 위탁자인 피고가 인
계하지 않은 새로운 시설물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본 사업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2)
위 각 규정 및 계획서의 문언상 위 시설물의 설치가 ‘유지
관리 ’의 의미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가 원고의 수탁업
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호를 들어 원고의 의무에는 신규 시설물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원고의 의무가 ‘일반적인 문구에 제한
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은 , 원고의 의무가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벗어난 다른 업무에까지 확대된다는 뜻이 아니라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9조, 부록 2 등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탁운영비는
인건비, 구조물 점검비, 대수선비, 유형자산대체투자비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중 신규 시설물의 추가설치 비용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항목
을 찾아볼 수 없다 .
4)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4 조 제6항 제2호에서 ‘방음벽 신설 , 통수로 암거설치 등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 ’에 대하여는 ‘시설물 추가설치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피고가 그 설치 여부를 결정 ’하도록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조 제1항 제10 호의 ‘위탁자가 위탁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유지관리하는 본 사업시설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들어 , 위탁자가 위탁하지 아니
한 사업시설 또한 그 전부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본 사업시설’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상 해당 내용은 ‘휴게소와 주유소의 건축물 및 건축 관련 부속시설’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8 -
정하고 있고 , 위 규정에 따른 상호 합의의 대상이 설치비용이 아닌 유지관리 비용이라
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당해 규정은 시설물의 추가설치 업무가 원고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그 설치비용이 당연히 원고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설
치하되 그 비용 부담주체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추후 결정하자는 협조 요
청을 한 것 또한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
5)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무
관청이 개선조치를 요구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
호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 호는 ‘주무관청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44 조 제2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 ‘민간투자법 제45 조에 따라 위탁업무와 관련된 감독 .명령을 하는 경우 ’, ‘본 사
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상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
여 주무관청이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이고, 도로교통공단의 원인조사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23. 3. 3. 서
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피고에 대하여 위 보고서와 관련한 조치계획 및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 해당 요청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2023. 3. 6. 피
고에게 동일한 요청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4 조 제6항 제2호의 시설물은 적어도 방음벽이나 통수로 암
거에 준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것으
로서 부수적인 시설물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
적인 근거도 없다 .
- 9 -
나) 그러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44 조 제2항은 주무관청이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
의 유지관리 수준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서 정
한 정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
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의 민간투자법 제45 조에 따른 위탁업무 관련 감
독 · 명령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나아가 주무관청이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상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① 피고는 국토교통부 등의 조치
계획 제출요구가 있기 이전인 2023. 1. 27. 에 이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는데(갑 제36 호증 참조 ), 위 보고서에도 이 사건 시설물과 거의 동일한 설비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도로교통공단의 원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
건 사고의 원인은 도로 자체의 기능유지에 관한 결함 때문이 아니라 ‘노면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 시행규칙 제19 조에 따라 최고속도의 100 분의 50 을
줄인 속도로 감속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가 감속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
로 조사되었고, 위 조사보고서에서 도로교통공단이 권고한 개선대책도 도로 자체의 결
함을 시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노면결빙 안내 및 감속운행 유도와 관련된 VMS 및 표지
판, 자동염수분사장치, 단속 예고표지 등의 시설 설치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③ 국토
교통부 등의 위 조치계획 제출요구에 따른 요청사항 또한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새로
운 부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존 도로의 보수· 개량· 개축의 범위에 포함되는
- 10 -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부분 항목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 호에서 정한 다른 사유들(‘ 주무관청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44 조 제2항에 따라 개
선을 요구하는 경우 ’, ‘민간투자법 제45 조에 따라 위탁업무와 관련된 감독 .명령을 하
는 경우 ’) 은 고속도로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의 결함 , 유지관리 수준의 규정 미달 ,
위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 유지ᆞ관리 소홀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무관청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에 결빙주의 배너표지, 졸
음운전 예방 홍보배너, 끼어들기 단속표지를 설치한 것은 그 비용이 소액에 불과할뿐
더러 수탁운영비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위 각 시설물보다 더 큰 비용을
요하는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도 원고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
는 없다 .
7) 이외 피고가 들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구조 및 관행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1 조, 제18 조 제4항, 제19 조 제1항, 제2항, 제4항,
부록 2 등을 들어 ,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이나 재정지원금
또는 기타 보상의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 위탁자인 피고가 제3자로부터 해당 유
지관리비용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수탁운영비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 11 -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위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고가 원
고에게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비용절감에 따른 이득
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운영비용의 증액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도 원고
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무관청과의 사이에 직접 비용 지급에 관한 협의
및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적용됨을 전제
로 그에 관한 비용 처리절차를 정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1 조는 이 사건 실시협약상 주무관
청이 승인하여 수탁운영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탁업무와 별개의 시설물 설치비용이 쟁점이어서 수탁운영비 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 부록 2 또한 피고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
라 유지관리비용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무관
한 조항인 점, ②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8 조는 위탁자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발적이고 외부적인 행
위가 개입된 경우를 전제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가 원고에게 일회성으로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의 부담 주체에 적용할만한
성질의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4 조 제6항에
서는 시설물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위탁자(피고 )가 추가 시설물 설치 여부를 결정하
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무관청이 개입되어 있는 일종의 민원 해결성 조치
- 12 -
로 봄이 타당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
항 제11 호에서 정한 각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조항의 취지에 따르더
라도 결국 위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9 조 제2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
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탁운영비를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9 조 제4항은 위탁자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대
한 협의 및 청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 수탁자가 이를 수탁받아 위탁자를 위
하여 위 협의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규정인데,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개 협조 요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8 조
에 따라 처리될 성질이 아니고, ⓑ 이 사건 실시협약상 신규 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의 건설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는 여전히 피고의 의무로 존속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실시협약상으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
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비용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배상 내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7면 14 행의 “나.” 를 “다.” 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이창형
판사김진하
판사남기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