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55527 민사 사건(2009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구 도로법 제2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 이 공사로 인해 피고(송유관 회사)가 군도 부지 등에 매설한 송유관이 공사 구간과 겹쳐 이설이 필요해졌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협약을 맺어, 고속국도 부지 외 구간의 이설비용은 원고가 우선 부담하고,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8월 피고에게 이설비용 약 17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중 군도 부지 136m 구간의 이설비용은 약 7억 7백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자신이 점용료 감면받은 당해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한해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이설공사 중 피고(송유관 회사)의 송유관 이설비용을 선지급한 후, 군도 부지 구간에 대한 비용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비용 7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모든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한 타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점용료 감면을 받은 도로는 군도이지만, 해당 조항은 감면받은 자에게 모든 도로 관리청의 공사에 대해 부담을 지우므로, 원고(고속국도 관리청)가 시행한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피고는 군도 부지 구간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선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 피고의 주장(감면받은 당해 도로 관리청의 공사에 한함)은 법문에 없고,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익사업자가 도로공사로 인한 시설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점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은 자는 모든 도로 관리청의 공사에 대해 비용 부담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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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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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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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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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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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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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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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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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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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구분지상권 범위 초과 터널 설치 및 열차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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