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 2심2009-10-21 선고검수완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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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55527 민사 사건(2009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구 도로법 제2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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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 이 공사로 인해 피고(송유관 회사)가 군도 부지 등에 매설한 송유관이 공사 구간과 겹쳐 이설이 필요해졌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협약을 맺어, 고속국도 부지 외 구간의 이설비용은 원고가 우선 부담하고,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8월 피고에게 이설비용 약 17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그중 군도 부지 136m 구간의 이설비용은 약 7억 7백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자신이 점용료 감면받은 당해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한해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이설공사 중 피고(송유관 회사)의 송유관 이설비용을 선지급한 후, 군도 부지 구간에 대한 비용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비용 7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모든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한 타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점용료 감면을 받은 도로는 군도이지만, 해당 조항은 감면받은 자에게 모든 도로 관리청의 공사에 대해 부담을 지우므로, 원고(고속국도 관리청)가 시행한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피고는 군도 부지 구간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선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 피고의 주장(감면받은 당해 도로 관리청의 공사에 한함)은 법문에 없고,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익사업자가 도로공사로 인한 시설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점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은 자는 모든 도로 관리청의 공사에 대해 비용 부담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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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73·광주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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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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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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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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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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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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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광케이블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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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1653·서울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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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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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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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601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패소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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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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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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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8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패소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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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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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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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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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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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166·서울고등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 약 14억 4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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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46·광주고등법원·200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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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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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0616·부산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8796·서울고등법원·201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2025-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062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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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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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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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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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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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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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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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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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96·광주고등법원·1974-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제방이 붕괴되어 자비로 복구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203972·대구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지상권 범위 초과 터널 설치 및 열차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표문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20. 선고 2007가합3755 판결 【변론종결】2009. 9.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6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1.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6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 (1)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한다)은 2005.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척북리 및 석실리 일대에 별지 도면 표시 ③과 같이 상행선(부산→서울 방향) 4차로와 하행선(서울→부산 방향) 4차로가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일체로 되어 있던 기존의 경부고속국도 부산기점 299.3㎞ 내지 302.5㎞ 구간을 별지 도면 표시 ④와 같이 상행선과 하행선을 분리하여 이설하고 각 1차로씩을 증설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고속국도법에 의해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07. 12. 21.까지 위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로 인하여 별지 도면 표시 ①위치에 있던 군도 152호선(관리청 : 청원군, 이하 이 사건 군도라고 한다)의 약 320미터 구간이 새로 이설 및 증설되는 고속국도와 저촉하게 되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를 하면서 청원군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군도를 별지 도면 표시 ②위치로 이설하는 공사도 함께 하였다. 나. 송유관 이설공사 (1) 한편 피고는 1992.경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군도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받고 있다) 별지 도면 표시 ⑤와 같이 이 사건 군도 부지 및 그 인근 토지에 송유관을 매설하였는데, 이 사건 군도의 위 320미터 구간과 마찬가지로 위 구간을 따라 매설된 피고의 송유관 313.23미터가량(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 그 중 136미터는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속국도 부지 및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다)이 새로 이설 및 증설되는 고속국도와 저촉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가 2006.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송유관의 이설을 요청하면서 ‘고속국도 부지와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 이설비용은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피고는 2006. 3. 27. 원고에게 ‘고속국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 이설비용은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나 그 외 구간의 송유관 이설비용은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3)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65조 제1항 :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 제1항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1항 :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제44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4) 위와 같이 고속국도 부지 외의 구간에 매설되어 있던 이 사건 송유관 이설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6.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제1항 : 고속국도 부지를 제외한 모든 구간의 송유관 이설공사 소요사업비는 우선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비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제외한 도로법상 도로 부지 내 및 고속국도 접도구역 내의 송유관 이설 공사비 부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제1항 : 원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송유관 이설공사 사업비 전액을 피고에게 일시에 현금으로 예납한다. (5)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2006. 8. 16. 피고에게 고속국도 부지를 제외한 구간에 매설되어 있던 이 사건 송유관 이설공사비용으로 1,762,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6. 9. 1.부터 2006. 10. 31.까지 이 사건 송유관을 별지 도면 표시 ⑥위치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에 소요된 비용은 707,674,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 14 내지 1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를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도로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면서 그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자(이하 피고 등 공익사업자라고 한다)는 모든 도로의 관리청(원고 포함)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위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2) 피고는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군도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데 원고의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된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송유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그런데 원고가 2006. 8. 16. 위 송유관 136미터 이설비용 707,674,910원을 포함한 1,762,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7,674,91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6.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는 “다만,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2003. 7.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건의하여 2004. 1. 20. “다만,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피고 등 공익사업자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4) 피고는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군도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군도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된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이설비용 707,674,9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경위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하여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의 관리청, 나아가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제3자(한국토지공사 등)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54984 판결,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3241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2003. 7.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다만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료를 감면한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한하여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고가 2003. 8.경 이에 반대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다만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당해 도로 관리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4)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공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모든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이전비용은 종전대로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제3자(민간 등)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이전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여,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다만,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도로법 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나.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해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은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경위와구 도로법 제24조 제1항에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하여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모든 도로의 관리청(원고 포함)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8. 16. 위 송유관 136미터 이설비용 707,674,910원을 포함하여 1,762,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7,674, 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4. 21.부터(피고의 위 금원 지급의무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 금원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06.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구하는 근거를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형주(재판장) 하상혁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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