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2237수원지방법원 1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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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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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2237 민사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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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9년 8월 건설부 고시에 따라 송유관을 설치했고, 그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매설되었습니다.
  • 이 송유관은 한때 외국 정부가 관리하다가 1992년 6월 합의에 따라 피고가 무상으로 넘겨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1991년 상속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송유관이 지나가는 탓에 원고는 토지 지하를 전혀 쓸 수 없고 지상도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정 결과 2003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지하 부분 임료 상당액은 합계 11,373,398원, 월 기준 194,78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송유관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69년부터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해 사용해 왔고,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빌린 계약 같은 적법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만큼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액수 전부가 아니라 감정 결과 확인된 지하 부분 임료 상당액만 인정해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송유관을 소유·관리하면서 원고 토지를 빌린 계약 같은 적법한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범위는 토지 전체 임료에서 송유관이 있는 상태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임료를 뺀 '지하 부분 임료'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는 송유관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이라 철거하면 큰 지장이 생기니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행사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어긋나야 하는데, 피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뚜렷한 입증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땅 지하에 시설을 설치해 계속 쓰고 있다면, 국가안보 같은 공익을 내세우더라도 적법한 사용 권한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 감정으로 확인된 지하 부분 임료만 인정해, 부당이득 범위는 실제 이용 제한 정도에 맞춰 계산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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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22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37 -2 ) **** 소송대리인 000 피 고****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송수행자 000, 000 변 론 종 결2009. 4. 23. 판 결 선 고2009.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8, 9, 7, 4, 5, 1의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철거하여 위 각 토 지를 인도하고, 나. 11,373,39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00.부터 2009. 5. 00.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2. 0.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37,994,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2. 0.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49,2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 1991. 5. 00. 접수 제00000호로 1988. 11. 0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나. 피고와 ****은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투입하여 송 유관을 설치하기로 하여 1969. 8. 0.자 건설부 고시 제456호에 의거 ****로부터 □ □까지 한국종단****(TKP, Trans Korea Pipeline)을 설치하였는데, 그 송유관 중 일 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매설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송유관이 설치된 이후 미국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92. 6.경 피고 와 **** 사이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가 ****으로부터 위 송유관 시설을 무상 - 3 - 으로 인수하여 현재는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 인 A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송유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 관리자로서 그 매설에 따른 부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 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송유관의 부설용지로 점 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 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송유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의 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지상 부분 역시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반증이 없다. - 4 -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함으로써 피고가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액수는 별지 기재 임료계산 서 ‘지하임료’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3. 2. 00.부터 2009. 1. 00.까지의 지하임료의 합계는 11,373,398원인 사실, 2008. 2. 0.부터 2009. 1. 00.까지의 기간 동안 월간 지하임료는 194,780원(연간 지하임 료 2,337,363원 × 1개월/12개월, 원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 며, 그 이후의 임료 역시 위 2008. 2. 0.부터 2009. 1. 00.까지의 기간 동안 월간 지하 임료 194,78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73,39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3. 0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5. 0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9. 2. 0.부터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94,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을 포함한 ****의 송유관은 주한미군과의 협상 을 통하여 그 인수 및 사용에 관한 문제가 확정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과 조약 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상대국인 ****의 승인 없이 피고가 그 사용여부를 일방 - 5 - 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시설이고, 원고의 철거 청구가 인용될 경우 주한미 군에 대한 유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 ****, **** 비행장에 대한 유류공급 역시 중단되어 국가안보 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에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 사건 송유관이 철거됨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 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주장의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이에 관한 뚜렷한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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