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0393서울고등법원 2심2011-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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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0393 민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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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화북다목적댐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 2007년 1월 25일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와 선로 이설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현장 실사 후 이설대상 설비에 대해 신규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을, 철거대상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피고의 내부감사 결과, 철거대상 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2009년 7월 30일 피고는 철거대상 설비의 잔존가치 161,803,481원을 추가 청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철거를 거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원고는 사업 차질을 우려하여 2009년 12월 17일 이의를 유보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화북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유 전기설비 이설을 요청, 초기 보상 협의가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내부감사 결과를 이유로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이의 유보하고 지급한 사건. 법원은 초기 보상 협의가 전체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추가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취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건축물 등 정착물에 대해서는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고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원고는 철거대상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 지급하고 잔존가치는 보상하지 않았으나, 이설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비용을 지급하여 전체적으로 보상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 피고가 이설대상 설비에 대해 신규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협의가 성립된 후 피고의 일방적인 추가 청구에 따라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전체적으로 성립된 후에는 추가 보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상 협의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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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73·광주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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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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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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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3728·서울서부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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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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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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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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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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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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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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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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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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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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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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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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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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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305132·부산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승소

우신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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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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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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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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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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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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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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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001653·서울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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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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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10994·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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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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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33166·서울고등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 약 14억 4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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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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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나47031·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고펌프에 먼저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이를 선박에 부착해 원고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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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20·서울고등법원·2017-1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39·서울고등법원·1985-08-21·2심·기각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18796·서울고등법원·201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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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062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가합42889 판결 【변론종결】2011.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03,48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0.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03,48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북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화북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구역 내에서 전기의 송전 및 배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설치, 운영하던 피고에게 2007. 1. 25.부터 2008. 4. 25.까지 총 7회에 걸쳐 지장 전주 및 선로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설 요청을 받을 때마다 원고의 현장 실무자와 함께 현장을 실사한 후,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존재하는 전력수요처나 다른 전선로로 연결되는 전선로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을 위하여 계속 필요한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 및 신규 설치비용(철거되는 구 설비를 이설하지는 아니하고 신규 설비를 설치)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 및 철거되는 전력수요처에 대한 공급선로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을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8.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장배전선로이설업무편람 등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선로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로 철거되는 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철거선로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 외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던 철거대상 전주,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61,803,48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9. 10. 19.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설비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09. 12. 17.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법정 이전비를 초과하여 신규설치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후 이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가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위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제61조),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75호 제1항),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본문).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전주 등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하되, 이전비가 전기설비의 가격을 넘는 경우나 이전으로 인하여 전기설비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철거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만을 지급하고, 해당 설비의 잔존 가격을 보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반면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이전비가 해당 설비의 가격을 넘을 경우 그 잔존 가격으로 보상하면 족한데도, 해당 설비를 이전하는 비용이 아니라 신규 설비로 교체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 일체를 지급하였고, 위 비용이 해당 설비의 잔존 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전주 등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하자 피고가 현장 조사 후 자체적으로 이설대상 전기설비와 철거대상 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 및 신규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그 구체적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손실보상권자인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상의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공익사업법 상의 손실보상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위 손실보상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당초 원고에게 전기설비 신규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을 청구할 당시에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청구하거나 협의한다는 인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에 따라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나머지 철거비용만을 청구한 것이라고 다투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손실보상의 협의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협의 성립 인정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법규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 신규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 단지 법규정을 오해한 나머지 철거비용만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협의가 무효화된다거나 피고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 보상금의 지급일인 2009. 12. 17.부터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5. 10.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1,803,48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문유석 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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