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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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0393 민사 사건(2011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화북다목적댐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 2007년 1월 25일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와 선로 이설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현장 실사 후 이설대상 설비에 대해 신규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을, 철거대상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피고의 내부감사 결과, 철거대상 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2009년 7월 30일 피고는 철거대상 설비의 잔존가치 161,803,481원을 추가 청구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철거를 거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원고는 사업 차질을 우려하여 2009년 12월 17일 이의를 유보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화북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유 전기설비 이설을 요청, 초기 보상 협의가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내부감사 결과를 이유로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이의 유보하고 지급한 사건. 법원은 초기 보상 협의가 전체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추가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취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건축물 등 정착물에 대해서는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고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원고는 철거대상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 지급하고 잔존가치는 보상하지 않았으나, 이설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비용을 지급하여 전체적으로 보상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 피고가 이설대상 설비에 대해 신규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협의가 성립된 후 피고의 일방적인 추가 청구에 따라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전체적으로 성립된 후에는 추가 보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상 협의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우신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 약 14억 4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카고펌프에 먼저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이를 선박에 부착해 원고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함.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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