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5161 민사 사건(2008년 10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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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열수송관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소유의 전기설비가 공사에 장애가 되어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설비용 33,210,7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설비 이설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이설비용 부담 주체였으며, 법원은 피고 소유 설비가 장애가 된 점을 근거로 피고 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소유의 전기설비가 원고의 열수송관 보수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설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민법상 상린관계(이웃 간의 권리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 소유 설비가 공사에 장애가 될 경우 그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장애를 발생시킨 설비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단순히 공사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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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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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황영규)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가단380188 판결 【변론종결】2008.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열수송관의 보수는 원고 소유인 위 열수송관 자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 보수에 장애 또는 지장을 준 이상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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