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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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001 민사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제3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도로 변에 피고가 전주를 설치하고 고압 전선을 설치·관리함.
- 피고는 전주에 대해서만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냈으나,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점용료 납부 없이 사용함.
- 원고는 전선이 전주와 별개의 점용허가 대상이라며, 전선 점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전선이 전주의 부속물로 점용허가가 의제되며, 도로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도로법이 특별법이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봄.
- 다만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전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 허가 없이도 점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위 전선 점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선이 전주의 부속물로서 별도 허가 없이 점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은 도로 점용과 점용료 징수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은 없음.
- 전선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전선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되어 전주 점용허가를 받으면 전선 점용도 허가된 것으로 봄.
- 원고도 전주 점용허가 시 전선 설치를 전제로 허가를 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선 점용은 불법이 아니며, 피고가 전선을 점유·사용하는 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전선 점용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 부과가 불가능하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도로 위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전주 점용허가를 받으면 별도 허가 없이도 점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전선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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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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