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 2심2010-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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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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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001 민사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제3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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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도로 변에 피고가 전주를 설치하고 고압 전선을 설치·관리함.
  • 피고는 전주에 대해서만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냈으나,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점용료 납부 없이 사용함.
  • 원고는 전선이 전주와 별개의 점용허가 대상이라며, 전선 점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전선이 전주의 부속물로 점용허가가 의제되며, 도로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도로법이 특별법이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봄.
  • 다만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전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 허가 없이도 점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위 전선 점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선이 전주의 부속물로서 별도 허가 없이 점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은 도로 점용과 점용료 징수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은 없음.
  • 전선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전선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님.
  •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되어 전주 점용허가를 받으면 전선 점용도 허가된 것으로 봄.
  • 원고도 전주 점용허가 시 전선 설치를 전제로 허가를 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선 점용은 불법이 아니며, 피고가 전선을 점유·사용하는 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전선 점용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 부과가 불가능하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도로 위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전주 점용허가를 받으면 별도 허가 없이도 점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전선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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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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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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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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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19·대전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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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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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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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8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패소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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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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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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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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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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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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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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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850·부산고등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광케이블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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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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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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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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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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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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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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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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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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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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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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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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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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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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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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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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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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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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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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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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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15225·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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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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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56704·인천지방법원·202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자재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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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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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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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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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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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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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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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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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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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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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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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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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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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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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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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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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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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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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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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2025-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062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56775·부산지방법원·2004-06-10·1심·원고 패소

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가합126067 판결 【변론종결】2010.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9,17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로서 지목이 도로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0 외 6필지(동부간선도로) 일부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5 외 5필지(도곡동길) 도로(위 상계동 660 외 6필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변에 설치된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따라 사용전압 154,000V 및 22,000V의 고압가공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주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거나 점용료를 납부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송전선, 배전선 등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의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현행도로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는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 규정을 둠과 동시에 전선에 대한 점용허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와 전선에 관한 점용허가는 별개의 것으로, 전주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전선에 관한 점용허가가 당연히 의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전선에 관한 점용허가 없이 이 사건 도로 위에서 이 사건 전선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 (2)도로법 제4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전선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의 부과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으로 위임한 것일 뿐이다. 또한 지상화된 전선과 비교하여 지하화된 전선의 토지 입체이용저해율이 일반적으로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은 지하매설물로서 지하화된 전선인 ‘전기통신관’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지하화된 전선과의 형평상 지상화된 전선에 대하여도 점용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3)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는 법리상 구별되는 것인데, 사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국유재산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 전선에 대한 점용료 규정이 불비한 이유는 단지 과거 전기공급시설운영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경제적인 여파를 고려하여 권리행사를 보류하여 온 것일 뿐이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위의 전선 설치로 인하여 육교,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조명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장해가 되고 있고, 도로 수선, 확장 등 각종 도로공사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로수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에 방해가 되고 있고, 아파트·주택·상가밀집지구입구 등에 설치된 무질서한 전선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1) 도로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의 특별법인 도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도로법 제41조의 점용료가,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도로법 제94조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한편 변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점용료 산정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점용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 또한 산정할 수 없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전선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도로법이 민법 및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전선의 도로 점용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 (2) 또한 전선이 전주와 독립된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전주의 부속물 또는 이와 일체가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허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전선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일반 사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전선의 점용에 대하여 관습법상 공물사용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선의 점용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전선에 관한 점용허가가 없다고 보더라도도로법 제39조,전기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선의 점용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선의 점용에 대하여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전선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관련 규정의 내용 가.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4조 (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나.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⑤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 제1항 관련) 별지 [별표 2] 기재와 같다(이하 ‘점용료 산정기준표’라 한다).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도로법 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국, 공유재산의 소유자인 행정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의 사안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이 도로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민법이나 공유재산법의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도로법이 도로의 점용과 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시행령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이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특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법이 특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불법 점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도로법이 1970. 8. 10. 법률 제2232호로 개정된 후 1971. 8. 5.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전선’이 새로이 규정된 후 조항만 바뀌었을 뿐 위 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전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점용허가도 주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도 이 사건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주에 이 사건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그 전주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불법 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어떤 사용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그 물건을 반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도(예컨대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양도담보권자 등), 문제가 되는 “사용”이 권리의 적법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사용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전선은 전주와 별도로 점용허가 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점용료 징수대상을 규정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전주에 관하여는 기준단위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도 전선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상에 전선(공중선)에 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현행 국토해양부)는 1999. 5.경부터 2003. 12.경까지 ‘전선은 전주의 부속물 또는 전주와 일체가 되는 시설로 간주하여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점용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② 법제처는 2006. 7. 11.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2008. 7. 30. 지방자치단체가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 및 그시행령 제14조,제31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선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공유재산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되므로, 비록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③ 또한 법제처는 2006. 7. 11.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도가 아닌 기타 도로의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최고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④ 원고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위 전선에 관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신설 건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도로 위 공중선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하나, 그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2006. 3. 7.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중선이 전주의 부속물이라는 이유로 그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시 국민의 새로운 부담(공공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부과 여부는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도 있다. (2) 이러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도로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전선의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점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 등 사용대가의 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전선의 경우 전주의 부속물 또는 전주와 일체가 되는 시설로 간주하여 별도의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와 공공기관인 피고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행정해석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도 이러한 행정해석을 토대로 그 동안 전선의 도로 점용에 관하여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이 전선에 대하여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한 입법의 미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도로 관련 법령체계, 조문의 형식 및 내용, 전선의 점용에 관한 행정해석과 그에 기한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그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지하매설물 중 전기통신관에 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관을 지상에 설치된 전선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전주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도 점용허가를 얻었고, 위에서 본 법령 및 그 행정해석에 따라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피고가 그 권리의 적법한 범위를 넘는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선에 관하여 별도의 점용료 등 사용대가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신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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