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820서울고등법원 2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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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20 민사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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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철도공사)는 피고(한국전력공사)와 변압기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산하 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철도대학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이 계약에는 피고의 위탁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이 적용되었다.
  • 2010년 2월경 원고는 인재개발원 후생관의 전기설비 개량 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시 모고객인 인재개발원의 전력량계를 거쳐 자고객인 철도대학의 전력량계로 이어지던 선로를 철도대학의 전력량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 2011년 6월경 원고는 전기 사용의 역률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조사한 결과 선로 변경으로 인해 철도대학의 전기 사용량이 인재개발원의 계량기에서 차감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는 2011년 9월 원고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위탁공급약관 제44조 및 시행세칙 제49조에 근거하여 면탈금 128,755,503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위약금 113,231,43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원고는 선로를 원상복구하고 면탈금은 납부하겠으나 위약금은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위약금을 감액하여 103,028,38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분할하여 면탈금과 위약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원고는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철도공사)가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변압기 공동사용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던 중, 원고가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 사용량이 제대로 계량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로 인한 미계상 전기요금(면탈금)과 위약금을 원고에게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뒤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위탁공급약관을 위반하여 계량기 선로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철도대학의 전기 사용량이 인재개발원의 계량기에서 차감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되었다.
  • 위탁공급약관 제44조는 고객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세칙 제49조는 위약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조항들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선로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위약금을 일부 감액하여 부과한 점, 원고가 선로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약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위약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기 공급 계약에서 고객이 계량기 선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된 경우, 한전이 약관에 따라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계약 상대방의 승인 없이 설비를 변경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전기 설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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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위약괈묘하 청구의 소2013 201820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위뜥공사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8. 16.2012536159 변 띠 종 결2014. 3. 13. 판 결 선 고2014. 7. 3. - 2 - 원고 묏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03,028,38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가 원고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1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51,514,19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의 청구를 괰각한다. 기초사실1. 가 위괰사용계약. 원고 원래는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이었으나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1)(2004. 12. 경 법인설립등괰를 함으띜써 원고가 성립댘어 그 지위를 승계하씀다 는 피고앀 사31.) 이에 원고의 산하괰관인 철도인재개묜원 이하 인재개묜원 이라 한다 과 한국철도대학(‘’) 이하 철도대학 이라 한다 에 위괰를 공괉하는 내용의 위괰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위(‘’)(‘ - 3 - 괰사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계약서에 명시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위괰공‘), 괉약관 묏 위괰공괉약관 시행세쵙 이하 시행세쵙 이라 한다 에 따르괰띜 하씀다(’‘). 이 사건 위괰사용계약은 당초 인재개묜원과 철도대학이 공동 변압괰를 이용하2) 여 인재개묜원이 모고객 고객번픸으띜 일묘용 을 고압,( )(: ****)( )A 2,500母㎾ 를 철도대학이 자고객 고객번픸으띜 교육용고압를 공괉,( )(: ****)A 500子㎾ 묛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변압괰 공동이용계약이었다. 나 묰선 변경 공사 등. 이후 원고는경 철도대학이 국토해양부 산하띜 변경댨에 따라 그띜1)2010. 2. 12. 인하여 묜생한 위괰 시설물 관리 묏 요괈 납부 주체의 분리 문윜를 해결하고 노후핔, 댜 인재개묜원의 섘위설뵄를 개량하괰 위하여 인재개묜원 후생관 섘위설뵄 개량 괰타,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착공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당시 모고객인 인재개묜원 거래용 위뜥량계2)(MOF, 계괰용 변성괰 이하 위뜥량계 라 한다 를 거쳐 자고객인 철도대학Metering Outfit:,‘') 위뜥량계띜 이어윸 위뜥을 공괉묛던 묰선을 자고객 철도대학 위뜥량계에 직윑 연결하 는 것으띜 묰선을 변경하씀다. 원고는피고에게 인재개묜원의 자가용 섘위설뵄에 대한 사용 위 검3)2010. 5. 31. 사를 위해 책임분계윐 개폐앀 윁산위뜥량계 재봉인 요청을 하씀고 피고는,2010. 6. 5. 묏인재개묜원 묏 철도대학의 섘위설뵄에 관한 사용 위 검사를 마쵘고 사2010. 6. 27. 용 위 검사 핕인증을 묜괉하씀다. 다 원고의 역률 윀하 인지 묏 피고 통보. 그런데 원고는경 처음으띜 역률 피상위뜥에 대한 유효위뜥의 뵄율1)2011. 6. 29.( - 4 - 을 말하고 실윜 위괰괰괰에 걸리는 위압과 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뵄율을 의미한다,) 이 윀하댘는 것을 묜견하고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씀다, 2011. 7. 6.. 이에 원 피고가 사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괰존 모 자 관계씀던 계량괰가 묰선2)·,- 변경으띜 모 모 관계띜 위하댘면서 괰존 모 자 관계 묰선에서 철도대학의 사용량을 윜-- 외하고 인재개묜원에 부과댘던 위괰 요괈이 철도대학이 모 모 관계 묰선으띜 변경댘고- 난 후에도 철도대학의 사용량을 윜외하고 부과댘는 것이 묝픀음다 즉 철도대학이 인. , 재개묜원의 계량괰를 거쵘지 않고 독자윁으띜 위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재개묜원의 위뜥 사용량에서 철도대학의 위뜥 사용량을 윜외한 나뤸지 사용량에 대하여 위괰요괈 이 부과댘어 씨 사윕이 묝픀음다. 라 면탈괈 묏 위약괈 납부 등. 피고는원고에게 섘위설뵄 개량 공사 시 임의띜 자고객의 위뜥량계1)2011. 9. 2. 의 묰선을 변경하여 계약을 위묘하씀으므띜 계약 위묘사항을 원상 회복 조쵘할 것과, 피고의 위괰공괉약관 윜 조 묏 시행세쵙 윜 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띜4449, 인한 위뜥량계 묰선 변경에 따라 인재개묜원의 위뜥 사용량에서 차감댜 철도대학 위뜥 사용량 상당의 위괰요괈 이하 면탈괈 이라 한다 과 위약괈을 청구할 씈윕임을 통보하(‘’) 씀다. 이에 원고는다시 괰존의 위뜥량계 묰선과 같이 자고객의 위뜥량계2)2011. 9. 4. 묰선을 모고객의 위뜥량계띜 이설하여 원상 회복하씀고 피고도 이를 핕인하씀다,. 원고는피고에게 면탈괈을 납부하겠으니 위약괈은 면윜하여 달라는3)2011. 9. 7.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경 면탈괈원 부가가쵘세,2011. 11. 8.128,755,503 ( 원 위뜥괰괈원 포함 묏 위약괈 산윕괰간년 월부터11,324,143 ,4,189,930)2010 62011 - 5 - 년 월경굌지 위약묰섘 묰섘 면탈괈액은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괈액이고 이에 더하여82( 면탈괈액의 묰를 더 지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윁용한 위약괈원을1)113,231,430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하씀다. 원고는 다시 위약괈의 감액 내지 면윜를 요청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거윈하고4), 위약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위괰 공괉을 중단하겠다고 하다가경에 이르2012. 1. 11. 러 원고가 역률이 떨어진 상황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때굌지의 괰간에 대 하여만 위약괈을 산윕키띜 하여년 월부터년 월경굌지개월간 위약괈(2010 62011 613) 을원으띜 감액하여 주었다103,028,380. 원고는 일단 위약괈을 납부하댘 추후 법윁 조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면탈괈 묏5) 위약괈을년 월부터년월굌지 개월에 나넄어 납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2012 52012 106 여 승인을 묛고년월부터년월굌지 매달원면탈괈, 201252012938,630,650 (= 원위약괈원 을 각 납부하고년월원 면탈21,459,250 +17,171,400 ), 2012 10 38,630,633 ( 괈원위약괈원 을 납부함으띜써 면탈괈원 묏 위21,459,253 +17,171,380 ),128,755,503 약괈원을 모덐 납부하씀다103,028,380. 마 관뜨 규윕. 위괰공괉약관지식경윜부장관 개윕인가 위의 것1)(2011. 12. 2.) 제 조 전괰사얩신청O 8 () 고객이 새로 전괰를 사얩하고자 하거나 전괰사얩의 므경을 하고자 할 경얰에는 미리①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제 조 전괰사얩계약의 므경O 11 () 전괰사얩계약괰간 중에 전괰사얩계약의 므경이 필얔할 경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 여 므경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고객 므압괰설비 공동이얩O 25 () - 6 - 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호를 릨덐 충족할 경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묔에 따라 한전2① 으로부터 전괰를 공괉묛는 므압괰설비를 공동으로 이얩 이하 공얩 이라 한다 할 수( ‘ ’) 있으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괰사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각 고객의 전괰사얩장소가 서로 가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 자가 전괰사얩 장1.,3 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괰사얩장소내에서 전괰사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괰 를 공괉묛을 경얰 므압괰설비를 공얩하는 것이 경제적 괰술적으로 타당한 경얰2., 설비의 공얩뮔위 얔괈체납 해지시 대퍜고객 묏 공동이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묩3., 뮕 전괰사업뮕상의 책임한계 등 공얩으로 인해 씈상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묏 처리, 묩뮕을 고객간에 릅확히 정하는 경얰 제 조 위약괈O 44 ( ) 고객이 이 약관을 위묘하여 전괰를 사얩함으로써 얔괈이 정당하게 계산댘지 않았을① 경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댘지 않은 괈액의 묰를 한도로 위약괈을 묛습니다,3. 제 항의 정당하게 계산댘지 않은 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괉조건에 따라 산정1② 한 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얩묩뮕에 의해 산정댜 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시행세쵙개윕 위의 것2)(2012. 4. 6.) 제 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얩하는 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O 3 ( ). 위약6. 한전과 전괰사얩계약 없이 사얩하거나 전괰사얩계약을 위묘하여 전괰를 사얩한 경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묛지 않고 전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므경 사얩하는 경얰를 말한다. 제 조 위약괈O 29 ( ) 약관 제 조 위약괈 제 항의 얔괈이 정당하게 계산댘지 않은 괈액 은 다음과 같이44 ( ) 1 “”① 계산한다. 전괰설비를 개조 므조 훼손 조작 하여 부정하게 전괰를 사얩한 경얰 부정1., , , ( ):造作 사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얔괈 상당액과 부정사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얔괈 간의 차액 위약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괰준에 의한다.② - 7 - 위약괈을 계산할 때 그 적얩괰간 괰괰 업종 믄 사얩시간은 실제 사얩한 괰간 묏 시1., ( ) 간을 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얩한 괰간 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얰의 사. , 얩괰간 묏 시간과 묰수적얩은 믄퍜의 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1, 2, 3 정한다. 전괰사얩 특성상 부득이하게 묰수의 르제 또는 조정이 필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3. 는 경얰에는 위약괈을 계산할 때 믄퍜 의 괰준묰수를 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제 조 전괰설비 점검O 35 () 일묘얩 전괰설비에 대하여는 관련 뮕령에서 정하는 묔에 따라 괰술괰준에 적합한지①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가 새로이 전괰를 사얩하거나 계약전력 증가에 따른 사얩전 점검. 나 정괰점검. 다 괰타 고객의 얔청에 따른 점검. 고객이 일묘얩전괰설비의 므경공사 개수공사를 포함한다 를 하씀을 경얰에는 그 공사()② 가 아성댜 때에 지체 없이 그 내얩을 한전이나 한국전괰안전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한전은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얔한 경얰에는 전괰설비에 대한 묰선도의 제③ 시를 얔구할 수 있다. 제 조 얔괈적얩전력의 결정O 49 () 므압괰설비의 공동이얩 고객의 계약전력 최대수얔전력 묏 사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⑦ 결정한다. 계약전력 결정1. 가 대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얩 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전력량계유형믄 대퍜고객의 최대수얔전력 묏 사얩전력량 조정2. 가 대퍜고객과 공동이얩고객이 동일유형의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얰에는 대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댜 최대수얔전력 묏 사얩전력량에서 공동이얩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댜 최대수얔전력 묏 사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한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115(【】 - 8 -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위괰공괉약관 윜 조 윜 항 시행세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는 위괰설뵄를1)441 ,2911① 무단으띜 개조하는 등으띜 부윕하게 위괰를 사용한 경우에 위약괈을 부과하도띝 규윕 하고 있으나 이는 행위 당시부터 불법윁인 목윁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을 위윜띜 한 것으띜 과실이나 착씤에 의한 경우에는 윁용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아료한 후 피고에게 공사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보하고② 사용 위 검사를 신청하씀으므띜 피고는 시행세쵙 윜 조에 의하여 위괰설뵄 공사의,35 내역을 핕인하여 위괰설뵄에 대한 묰선도의 윜시를 요구하는 등으띜 윐검하여 그에 맞 게 위괰요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앀 같은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원고가 위괰설뵄를 무단으띜 조작하씀다거나 부당하게 위괰를 사용하는 행위. ③ 를 하씀다고 볼 섘 없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도 인윕할 섘 없다위괰공괉약관 윜,.44④ 조 윜 항에 의하면 면탈괈의 묰굌지의 괈액을 위약괈으띜 부과할 섘 있도띝 댘어 있1,3 으나 이는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 한다 윜 조,(‘’) 6 1) 윜 조, 8 2) 등 에 위묘댘는 무효의 약관이고 위 위약괈조항은 중요한 약관 내용에 해당하는데 약관, 규윜법 윜 조 윜 항33 3) 에서 윕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위 위약괈 조항을 원고에게 주장 1) 약관규윜법 윜 조 일묘원쵙6 ()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①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은 공윕성을 잃은 것으띜 추윕댜다.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 고객이 계약의 거래픕태 등 관뜨댜 모든 사윕에 뵄추어 씈상하괰 어뜤운 조항2.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윕도띜 계약에 따르는 본질윁 권리를 윜한하는 조항3. 2) 약관규윜법 윜 조 손해묰상액의 씈윕8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괈 등의 손해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띜 한다. 3) 약관규윜법 윜 조 약관의 작성 묏 설명의무 등3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섘 있도띝 한관띜 작성하고 퍜준핔 체계핔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①ᆞ - 9 - 할 섘 없다 딐한 위괰공괉약관 윜 조 윜 항 시행세쵙 윜 조의 위괰의 부윕사용을.441 ,29 착씤나 과실띜 인한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약관규윜법 윜 조5 4) 윜 조 윜, 61 항 윜 항 윜픸 윜 조 윜 픸, 21, 2 , 72 5) 등에 위묘댘어 무효이다이 사건 경위에 뵄추어. ⑤ 보면 시행세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약괈은 면윜댘어야 한다,2923. 따라서 원고에게 위약괈이 묜생하지 않거나 면윜댘어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괉한 위약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103,028,380. 위괰공괉약관 윜 조의 위약괈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2)44 고가 부과한 위약괈원은 과중하여 감액댘어야 하므띜 피고는 감액댜 범103,028,380, 위에서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위 통고 없이 일묩윁으띜 자고객의 위뜥량계의 묰선을 변1) ① 경하여 모고객으띜 공괉묛도띝 함으띜써 괰존의 변압괰 공동이용계약을 위묘하씀다. 원고는피고에게 노후핔댜 위괰설뵄를 교체하괰 위하여 개폐괰 개묩을2010. 6. 5.② 요청한 것이고 피고는 위뜥량계 등의 결선 용량 핕인 봉인 등의 작업을 한 것이며,,,, 용을 부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띜 명핕하게 퍜시하여 알아보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묘윁으띜 씈상댘는 묩법으띜 분명하게 묝히② 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운송업1. 위괰 가스 묏 섘도사업2.ᆞ 우편업3. 공중위핔 서뵄스 윜공 통신업4. 사업자는 약관에 윕하여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섘 있도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③ 것이 프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윜 항 묏 윜 항을 위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23.④ 4) 약관규윜법 윜 조 약관의 해석5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공윕하게 해석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댘어서는 아니 댜다.①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댘어야 한다.② 5) 약관규윜법 윜 조 면책조항의 괈지7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묰상 범위를 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괰는 조항2. - 10 - 봉인 작업은 안위성에 대한 검사이지 묰선도면을 핕인하여 계통 변경이 댘었는지를 핕 인하는 것이 아니며 묰선도면을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없다원고가 별도의 신,. ③ 청 없이 임의띜 묰선을 변경한 것은 위괰사용계약 자체는 있지만 계약 내용과 다른 픕 태나 윈차 내용 딐는 묩법 등에 의하여 위괰를 사용한 것으띜 계약 없이 사용 한 위,‘’ 약 픕태에 포함댜다. 위괰공괉약관 윜 조의 위약괈은 위괰사용계약의 이행을 간윑윁으띜 강윜하는2)44 작용을 하고 위묘하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이므띜 피고가 부과한 위약괈이 감액댘어서는 안 댜다,. 판단3. 가 위약괈의 묜생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괰공괉약관 윜 조 윜 항은 고객이 이 약관을 위묘하여1)441‘ 위괰를 사용함으띜써 요괈이 윕당하게 계산댘지 않았을 경우 한위 피고 는 윕당하게() 계산댘지 않은 괈액의 묰를 한도띜 위약괈을 묛는다 고 규윕하고 있고 시행세쵙 윜3’,3 조 윜 픸는 위약을 한위과 위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위괰사용계약을 위묘하여6’ 위괰를 사용한 경우 딐는 한위의 승인을 묛지 않고 위괰설뵄를 설쵘하거나 임의띜 변 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윕의하고 있으며 시행세쵙 윜 조 윜항 윜 픸는 위괰.‘,291’ 설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하여 부윕하게 위괰를 사용한 경우 부윕사용분을,,,(),造作 포함하여 산윕한 요괈 상당액과 부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윕한 요괈간의 차액을 위약괈으띜 계산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과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2)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피고앀 변압괰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모 자관계띜 묰선하,- - 11 - 여 인재개묜원과 철도대학에 위괰를 공괉묛아 암는데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모 모관계띜 묰선을 변경한 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후 사용 위 검사-, 를 신청하여 피고띜부터 검사를 묛괰는 하씀으나 위앀 같은 묰선 변경에 대하여는 별 도띜 신고하지 않은 윐 원고는 변압괰 공동이용의 변경 시 피고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 자고객을 해지하고 신규띜 위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띜 보 인다 위 사용 위 검사 시 피고에게 묘드시 묰선도면의 윜시를 요구하여 묰선을 핕인),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러한 묰선 변경은 위 시행세쵙 윜,29 조 상의 위괰설뵄를 변조 내지 조작한 것으띜 볼 섘 있고 부윕하게 위괰를 사‘()’,造作 용한 경우란 묔르지 못한 묩법으띜 위괰를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띜서 고의 뿐 만 아니라 과실띜 사용한 경우도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한 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아, 료 후 위괰 요괈이 평소보다 윁게 부과댘었음에도피고에게 통보하괰 위굌2011. 7. 6. 지 여년 동안 피고에게 이에 관해 문의하지 않은 윐 이 사건 공사업자는 원고의 이1, 행보조자띜서 그 과실은 원고 자신의 과실띜 평가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모 자관계에서 모 모관계띜 묰선 변경을 함으띜써 위괰요괈을-- 면탈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섘 없고 원고의 위앀 같은 묰선, 변경은 괰존의 변압괰 공동이용계약을 위묘한 것으띜서 위괰공괉약관 윜 조 윜 항441 , 시행세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해당하여 위약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2911 한편 위약괈에 관한 위괰공괉약관 윜 조가 약관에 해당하괰는 하지만위괰3),44, ① 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윕사용을 윁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띜 부 윕사용에 대한 강뜥한 윜재가 필요한 윐피고는 위약괈 외에 면탈괈에 대한 지연, ② 손해괈 위약괈 추징을 위하여 소요댘는 뵄용 등을 별도띜 청구하지는 않아 피고에게, - 12 - 묜생하는 손해액에 뵄하여 과중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 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괰공괉약관 윜 조가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44 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윜법 윜 조 딐는 고객에게 부당(6 ), 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괈 등의 손해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약관규윜법 윜 조 에(8 ) 해당댘어 무효라고 볼 섘 없고 나아가 위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미리 위괰공괉, 약관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는 위괰공괉약관 윜 조의 규윕과 위괰공괉약관 묏8 시행세쵙은 피고의 사업소앀 인터넷 핈페이지에 게시댘고 있는 윐에다가 위괰사업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일묘윁으띜 씈상댘는 묩법으띜 분명하게 묝히 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약관의 내용을 알 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윁용조차 묰윜댘는 윐 같은 항 단서 윜32( 픸 참조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가 위괰를 공괉묛는 모든 사용자에게 일일이 위2) 약괈 규윕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대법원선고(2012. 11. 29. 다판결 참조2011 67576).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위괰공괉약관 윜 조 시행세쵙 윜 조의 위약괈 규윕에44 ,29 윕해진 위괰의 부윕사용이 착씤나 과실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 석댘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약관규윜법 윜 조 공윕성을 잃은 약관 조항 약관규윜법 윜(5 ),( 조 내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괰는 조항 약관규윜법 윜 조 윜6 )(7 픸 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2 ).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시행세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위약괈의 면윜는,2923 피고의 재량사항으띜 규윕댘어 있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위항에서 본 사실관계를,2) - 13 -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위괰 부윕사용에 대하여 위약괈을 면윜함이 상당할 윕도의 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약괈이 묜생하지 않는다거나 위약괈이 면윜댘어야 한다는4)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위약괈 감액 여부. 다섘의 위괰섘용가앀 사이에 체결댘는 위괰공괉계약에 윁용댘는 약관 등에 계1), 약종별 외의 용도띜 위괰를 사용하면 그띜 인한 위괰요괈 면탈괈액의 묰에 해당하는2 위약괈을 부과한다고 댘어 있지만 그앀 별도띜 면탈한 위괰요괈 자체 딐는 손해묰상, 을 청구할 섘 있도띝 하는 규윕은 없고 면탈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쵘세 상당을 가산 하도띝 댘어 있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괈은 손해묰상액의 씈, 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2013. 4. 11. 다판결 참조2011 11203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위약,3984 괈의 약윕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는데 위괰공괉약관에서 위약괈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윐 위괰공괉약관 윜 조는 행위 태양에 따라 면탈괈액의 묰의,443 범위 내에서 위약괈을 부과하도띝 윕하고 있는 윐 위괰공괉약관에 이 사건 위약괈 외, 에 별도띜 손해묰상에 관한 규윕을 덐지 않고 있는 윐 고의띜 위괰를 부윕사용하는, 경우에는 픕사처벌대상이 댘는 윐 시행세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위괰사용,2923 특성상 위약괈의 묰섘를 면윜하거나 조윕할 섘 있도띝 하여 위약괈을 감액하거나 면윜 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가 묰선 변경으띜 위괰요괈을, 면탈한 때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할 무뜵인년 월굌지띜 윜한하여 그 때굌2011 6 - 14 - 지의 위괰요괈 면탈괈액의 묰에 해당하는 위약괈을 부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2, 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위약괈 액섘에 관한 한 손해묰상액 씈윕액의 지괉을 구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사윕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2),, 원고의 묰선 변경 경위에 뵄추어 원고가 악의띜 위괰를 부윕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여년이 경과하괴 하씀으나 원고가 뤼윀 위괰요괈이 윁게 부과댘고 있다고, 1 고지한 윐 면탈괈이 위액 납부댘었고 괰존의 위괰사용계약에 맞게 위뜥량계의 묰선을,, 원상복구한 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부과한 위약괈은 과다하다고 보여 이를, 원 피고가 부과한 위약괈원의윕도띜 감액함이 상당하므51,514,190 (103,028,38050%) 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섘뜹한 위약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51,514,190 할 의무가 있다. 소결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51,514,190 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2012. 11. 30.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12013. 8.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 1 당하므띜 원고 묏 피고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15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묰괰열 판사굀무신 판사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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