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7420수원지방법원 1심2009-07-24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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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8가합17420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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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4월 1일부터 OO지역 내 전원주택단지의 도로와 공공시설을 관리해 온 관리주체로, 1988년 12월 단지 내 도로(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 피고 A는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계열사로 역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인접한 길이 약 500미터의 도로로, 남쪽은 단지와, 북쪽은 피고들의 골프장 단지 및 원고 주택단지와 연결되어 있다.
  • 피고 A는 1984년 2월 원고와 단지 내 다른 구간 도로(합의구간 도로)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사건 도로는 그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 A는 1984년 4월 관청으로부터 합의구간 도로와 골프장까지 이어지는 약 2,950미터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를 설치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 피고들 골프장 고객들은 이 사건 도로와 합의구간 도로를 거쳐 피고 A가 개설한 사도를 통해 골프장에 출입하고 있다.
  •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 A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모든 심급에서 졌고, 피고 B 등을 상대로 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단지 내 도로를 피고들 골프장 고객들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도로에 대해 남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도로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그 도로가 단지 주민들과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공시설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 그런 사정이 있으면 원고는 도로를 남에게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권리,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 골프장 고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간다고 해서 원고에게 손해가 생기고 피고들이 그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A는 관청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를 설치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도로 사용에 정당한 권원을 갖추고 있었다.
  • 원고가 과거 유사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한 점도 피고들의 사용 권한을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도로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도로가 주민과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공시설이라면, 소○○라고 해서 남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공공시설 성격의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권만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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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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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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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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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패소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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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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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117·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을 조성해 국유재산과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빌려 쓰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해 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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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65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2024-12-17·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353·수원지방법원·2011-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544·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기각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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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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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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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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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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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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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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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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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742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A) **** 대표이사 **** 2. **** (B)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9. 6. 26. 판 결 선 고2009. 7. 24.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9,44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는 1969.경 **** ****(당시 **** ****) 일대 25만여평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이하 ‘****’라고 한다) 350여 필지를 조 성하고, 각 필지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내 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운 영을 위해 위 단지내 주민들로 조직된 원고는 1983. 3. 31. ****로부터 단지내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1983. 4. 1.부터 그 시설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88. 12. 9. ****로부터 그 소유인 별 지 제2목록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해 1988. 12. 7.자 증여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의 인근인 **** **** 산 00 등에서 C이라는 골프장(1984. 7. 20. 공사 착공, 1986. 9. 17. 개장)을 운영하는 - 3 -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A의 계열사로서 **** 인근인 **** **** 등에서 D이라는 골프장(1990. 4. 22. 공사 착공, 1994. 6. 29. 개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톨게이트에 인접하여 남쪽에서 북쭉으로 보아 경부고속도로 의 오른쪽(상행선 쪽)에 위치해 있는 ****내 이 사건 도로는 가장 남쪽 지점 인 **** ****(이하 지번만 표시한다)에서 시작하여 ****를 거쳐 ****까지 동쪽에서 북쪽으로 굽어져 있고, ****부터 ****에 이를 때까지 직선으 로 되어있으며 ****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의 시작 부분인 ****과 닿아 있다. 이 사건 도로의 총 길이는 약 500미터 정도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현재의 기흥IC 톨 게이트로 나왔을 때 왼쪽으로 가면 이 사건 도로로, 오른쪽으로 가면 **** 23 번 국도로 각 진입하게 된다. 이 사건 도로 부근의 현황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도면과 같다. 다. 피고 A의 사도개설 (1) 피고 A은 1984. 2. 17. 경부고속도로부터 위 피고가 설치.운영할 골프장에 이 르는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를 관통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로(이하 ‘합의구간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받은 원고와 위 도로를 사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아래(2)와 같다. E은 피고 A의 전 상호이다. (2) ****의 사업장 진입을 위한 기흥단지내 도로 묏 기흥단지 경계지 사용을 위하여 하기의 조건으로 (갑)인 ****로부터 관리권 위임단체인 기흥단지자치관 - 4 - 리위원회 위원장과 (을)인 **** 대표이사간에 합의 계약한다. 제1조 (목윁) 1. 기흥단지내 도로(도로공사 소유 ****, ****, ****, ****, ****, **** 등 6필지)와 경계지인 **** 1필지 묏 윑경지의 도로조성 공사 묏 사용. 2. 단지에서 (을)의 시설구역에 이르는 도로는 (갑), (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니면 사용되지 못하도록 (을)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2조 (사용기간) 제1조의 목윁을 달성키 위하여 (갑)은 (을)의 임의기간을 인정한다. 제3조 (사용료) 1. 사용상 보수, 관리유지비용으로 년간 일괈 일천오백만원을 향후 오년간 (을) 은 (갑)에게 지불한다. 2. 지불방법 매년 일괈 일천오백만원을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지불한다. 단, 일차년도 사용료 지불에 한하여는 (을)의 사업목윁인 도로개설허가와 공사착공허가를 허가관청으 로부터 득한 후 1개월내에 지불한다. 제4조 (도로보수) 1. 제1조에 명시된 도로가 손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을)이 이를 보수하되 제3 조의 사용료 지불시한 이후에도 보수할 의무를 진다. 2. 위 도로상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할 수 있는 구축물 기타 방해물은 교통 법규에 따르지 않고는 (갑)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파기) 1. 본 계약을 파기코윀 할때는 1년 이위에 상대방에 통고해야 한다. 2. 본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1차 (갑), (을) 쌍방픑의 처리하며 임의로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배할 시 관습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5 - (갑)은 본 계약의 목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 2항에 명시된 인허가의 구비서 류인 사용승낙서를 (을)의 요구에 따라 발괉하며 픑조한다. 제7조 본합의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 상관례에 따른다. (3) 합의구간 도로는 이 사건 도로의 북쪽 끝지점에 닿아있는 **** **** ****부터 동쪽으로 순차로 ****, ****, ****, ****를 거쳐 ****에 이 르기까지 ****를 관통하는 약 950미터의 도로인데, 피고 A은 위 (2)항에서 본 계약을 통해 합의구간 도로의 사용권을 획득한 후, 1984. 4. 25. 당시 용인군수로부터 합의구간 도로를 포함하여 위 도로의 동쪽 끝지점부터 피고 A이 설치.운영하는 골프 장에 이르는 약 2,950미터(합의구간 도로 포함. 따라서 사도연장 부분은 약 2,000미터) 의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사도연장 1,916m, 사도폭 9m의 사도를 설치하여 1989. 6. 1. 용인군수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 피고들 운영의 각 골프장의 고객들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 및 합 의구간 도로를 거쳐 피고 A이 사도연장한 도로를 통해 위 각 골프장에 출입하고 있다. 마. 전(前)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합의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합의구간 도로의 통행금지, 예비적으로 위 도로사용에 따른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 방법원 90가합00000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가 사도개설허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에는 계속하여 합의구간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1991. 12. 12. 패소판결 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92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1992. 12. 8. 항소기각되었고, 대 법원 93다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1993. 5. 14. 상고기각되었다. - 6 - 원고는 피고 B과 소외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카합0000호로 이 사 건 도로의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3. 2. 18. 기각되었고, 서울고 등법원 2003라00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도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는 이유로 2003. 10. 17. 항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원.피고들 간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 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피고들 운영의 골프장 고객들에게 골프장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9, 10호증, 을 제2, 5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는 1968. 2. 1.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착공하여, 1970. 7. 7. 전구간 을 왕복4차선 도로로 준공 완료하였고, ****도 그 무렵 조성하여 이 사건 도 - 7 - 로를 포함한 ****내 도로를 개설하였다. ② 기흥IC 톨게이트는 현재의 위치(이 사건 도로의 남쪽 아래 부근)가 아닌 현재의 위치보다 북쪽에 상행선 톨게이트와 하행선 톨게이트가 따로 위치하고 있었다. 즉, 현 재의 톨게이트 위치보다 약간 북쪽(서울방향)인 **** ****0 부근에 상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고, 그보다 더 북쪽인 **** 부근(이 사건 도로와 합 의구간 도로의 경계 부근)에 하행선 톨게이트가 위치해 있었다가 1991. 5.경 경부고속 도로의 기흥IC 톨게이트가 현재의 위치로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전하였다 (현재의 기흥IC는 남쪽방면에 있는 기흥동탄IC의 신설에 따라 서울방향 상행선으로만 진입할 수 있고, 부산방향 하행선은 폐쇄되어 있다). ③ 위와 같이 톨게이트가 통합 이전되기 전의 시점인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톨게이트로 진출하면 좌측으로는 앞서 본 합의구간 도로가 시작되며, 우측(남쪽)으로 이 사건 도로가 시작되어 통합 이전되기 전의 상행선 톨게이트를 지나 ****로 연결되도록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도로는 23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톨게이트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능 하고 있었다. 즉,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로 진입하는 차 량들은 이 사건 도로의 북단에서 남단까지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반대방향으 로 진행하여 위 국도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였다. ④ 그리고 1984. 2. 17. 자 이 사건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합의구간도로의 서 쪽 시작점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 및 이 사건 도로와 맞닿아 있고 앞서 본 합의구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를 출 입하는 차량들인 반면(골프장 이용객을 기준으로 보면, ****를 통하기보다는 서 - 8 - 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하행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차량 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도로는 고속도로 개설 당시부터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 사이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 로, 결국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남쪽 ****와 경부고속도로의 각 톨게이트를 오 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자와 피고 골프단지로 가는 통행자가 구별되는 지점은 위 ③ 항에서 본 합의구간도로 서쪽 끝 시작점이 된다. ⑤ ****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1988. 10.경 **** 소유인 이 사 건 도로를 포함한 ****내 도로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하였으나, 용인시 가 관리비용의 부담 등의 문제로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아 ****는 제1항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그 소유의 토지상에 택지조성 사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는 위 도로 개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기흥IC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 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 고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등 참조), ****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피고들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9 - 그리고, 앞서 본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하행선 톨게이트가 통합되어 이 사 건 도로 남단으로 이전된 이후인 현재로서는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우 측(남쪽)으로 가면 ****와 연결되고 좌측(북쪽)으로 가면 피고 골프단지 또는 원 고의 주택단지로 연결될 뿐이어서(종전의 톨게이트가 모두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 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피고들의 골프단지 또는 원고의 주택단지로 출입하 는 차량들일 뿐이고, 따라서 마치 이 사건 도로가 원고의 주택단지 또는 피고들의 골 프단지 이용객들만 통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으나, 앞서 ②, ③, ④항에 비추 어 보면, 피고 A이 골프장 진출입로의 사도개설을 위해 원고와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는 합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당시 용인군으로부터 득한 사도개설허가에서도 이 사건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원고나 피고 A, 용인군 모두 이 사건 도로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의 사용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최동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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