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 2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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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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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5나12442 민사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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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8월 18일, 가해자 A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고는 약 5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 차량은 원고 보험회사와 무보험차상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3년 10월 20일 피고에게 차량수리비 3,107,000원을 지급했고, 이후 피고에게 치료비도 지급했다.
- 가해자 A는 2003년 12월 2일 피고에게 차량수리비 350만 원을 포함한 450만 원을 공탁했고, 피고는 2004년 2월 26일 이를 수령했다.
- 원고는 가해자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05년 1월 27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460만 원을 받았다. 합의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차량수리비를 피고가 가해자로부터 다시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05년 1월 27일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문서(합의서)의 내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문서에 적힌 대로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합의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장해보험금, 직불진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권리포기서에도 향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 원고가 작성한 합의금 산출명세서 등 어디에도 차량수리비를 별도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거나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합의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 원고는 합의 당시 피고가 이미 차량수리비를 이중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금 지급과 합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였으므로 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합의 당시 인적·물적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할 때 차량수리비 반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의서에 모든 손해배상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던 이중 지급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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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2442 부당이득괈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송달장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8. 31. 선고 2005가소9193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24.
판 결 선 고2006.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3. 8. 18. 14:00경 **** 소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
행하여 피고가 운위하고 **** 등이 탑승하고 있던 **** **** 차량을 정
면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외상 후 스
트뜈스장애 등의 병명을 진단받고 약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당시 피고 운위 차량은 ****이 원고회사와 2003. 1. 24. 24시부터 2004. 1. 24.
24시까지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보험계약 묏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었다.
다. 원고회사는 위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 따라 2003. 10. 20. 피고 운위 차량에 대
하여 차량수리비용 3,107,000원을, 위 무보험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그 무렵 위 ****
외 2명에게 합의괈 묏 치료비를, 2004. 6. 25.경 피고에게 치료비를 각 지괉하씀다.
라. 원고회사는 위 지괉한 괈액에 대하여 2004. 1. 16.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04가소7541호로 구상괈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은 2003. 12.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운위 차량수리비 350만 원을 포함한 450만 원을 공탁하씀고, 피고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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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 위 공탁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씀다.
마. 피고는 2005. 1. 27.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괈으로 1,460
만 원을 수령하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
2.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량수리비 3,107,000원을 수령한 후에 딐다시 ****
이 공탁한 차량수리비 350만 원을 수령하씀는데,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인윁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하씀을 뿐 피고가 ****으로부터 수령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하고 합의괈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는 차량수리비를 원고 묏 박○
○으로부터 이중으로 지괉받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차량수리비는 부당이득으
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윀, 과연 원고와 피고의 합의 당시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괉받은 차량
수리비 3,107,000원을 추후 반환할 것을 위제로 합의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
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
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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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윁으로 해석하
여야 하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
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6. 선
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가 ****과의 소송과정에서 ****이 피고에 대하여 공탁한 차량수리비를 피
고가 수령한 사실을 안 후 피고에게 “****의 공탁사유로 ****으로부터 지괉받지
못하는 괈원이 발생하면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서를 발
송한 사실, 원고가 위 소송과정에서 ****에 대하여 원고에게 ****에 대한 청구괈
액 5,503,42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괉한 이 사건 차량수리비 3,107,000원을 제외한
2,396,420원의 지괉을 명하는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피고 운위의 차
량은 그 수리비용으로 3,10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피고는 2003. 10. 20. 원고로부터 차
량수리비 3,107,000원을 지괉받고 딐다시 2004. 2. 26. ****이 공탁한 차량수리비 350
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원고
와 피고 사이에 2005. 1. 27. 작성된 합의서에는 “
... 자동차사고로 피고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 원고로부터 다음 괈액을 손해배상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라고 인쇄
되어 있고 수기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책임져야 할 위자료, 휴업손
해, 기타 손해배상괈, 장해보험괈, 직불진료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괈 일체를 수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기재된 사실, ②같은 날 피고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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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량의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 원고로부터 1,460만 원을 손해배상괈을
지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 향후 본건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
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라고
기재된 사실, ③원고가 작성한 합의괈(손해배상괈) 산출명세서, 합의서, 권리포기서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중으로 지괉받은 차량수리비에 대하여는 위 합의와는
별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물윁 피해를 제외한 인윁피해에 한
하여서만 합의를 한다는 취지가 위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원고는 위 합의 당
시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차량수리비 3,107,000원을 지괉받았고 ****이 차량수리비
로 공탁한 350만 원도 수령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험괈지괉
묏 합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
상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차량수리비는 별도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씀다거나 인윁 피해에 대하여만 합의하씀음에도 그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각 문서 상의 기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피해 정도, 피고의 과실비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인윁 손해 묏 물윁 손해 등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합의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차량수리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
는 권리를 유보하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원고가 위 합의 당시 내심으로는 차량수
리비를 위 합의와는 별도로 따로 반환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
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
기는 어려우며 갑 제5호증의 1, 2 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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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피고 사이의 2005. 1. 27.자 위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33조), 원고는 구체윁으로
법률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원.피고 사이의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량수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
고는 위 합의에 관하여 착오가 있음을 위제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화해계약에 있어 착오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정한 바대로 화해당사자의 자격 딐는 화
해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화
해의 목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위제 딐는 기초
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
툼이 있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는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위 화해의 목윁인 분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해와 착오에 관한 법리
에 비추어 보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
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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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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