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 1심2017-06-27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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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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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3684 민사 사건(201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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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당 토지는 1973년 9월경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토지의 원래 소유 회사는 집합건물을 짓기 시작한 뒤인 1983년 11월, 부지 일부를 나누어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바꾸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이후에도 도로로 사용되었고, 건물 울타리 안의 통로와 간이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2월 8일 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4,600만 원과 이후 도로를 폐쇄하거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를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래 소유자가 도로로 무상 제공하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권리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래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허용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는 원래 주변 건물 부지에서 분할되었고, 원래 소유 회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직접 도로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 토지는 분할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됐으며, 이후에도 계속 도로로 이용되었습니다.
  • 원래 소유 회사가 도로 사용에 대해 보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회사가 토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래 소유자가 이런 권리를 포기한 뒤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도 도로로 쓰이는 부담을 받아들였거나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원고는 경매 당시 토지의 모양과 이용 상태를 알고 매수했으므로, 도로 사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그 사용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 의해 무상 도로로 제공되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권리까지 포기된 경우, 그 사정을 알고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도로 사용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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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2017가단3684 토지인도반환 원 고OOO 피 고대구광역시 서구 변 론 종 결2017. 5. 30. 판 결 선 고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2. 14.부터 **** 도로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도로폐쇄일 또는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8.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2. 14.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점 유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 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위 **** 대 1583㎡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 대 1516㎡와 이 사건 토지(당시 대 67㎡)는 모두 ****의 소유였다. ② ****은 1983. 7.경 분할 전 위 **** 토지에 집합건물인 - 3 - ****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83. 11. 2. 위 ①항과 같이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토지 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3. 11. 3. ****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 라 1983. 11. 4.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3. 9.경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까지 도로 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통로 및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소로2류(폭 8m~10m)'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 대지 부분과 구별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소유자인 ****이 위 ****을 신축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스스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주식회사 OO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 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 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 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 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4 -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 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2552 판결 등 참조).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서 이를 경매절 차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 할 수 없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구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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