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지하 2~5층 주차장과 연결 통로의 출입을 막은 조치를 문제 삼아 방해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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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730 민사 사건(2016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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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건물 아파트 소유자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였다.
건물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었으며,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건물을 계획하고 승인받을 때부터 상가 주차장은 지하 1층,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상가 소유자들의 차량은 지하 1층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차단기가 작동했고, 지하 2층 아래로 가는 길의 엘리베이터와 통로 출입문에도 아파트 소유자용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상가 소유자들은 주차장과 통로가 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며, 출입을 막지 말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2014년 5월에도 주차방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14년 10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상가 소유자들은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를 아파트 소유자들만의 공간으로 볼 수 없고, 분양계약서의 지하 1층 한정 조항도 설명 없이 포함된 불공정한 조○○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의 주차장과 통로 출입을 막은 것이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했다며 방해 금지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지하층 주차장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쓰는 공간인지, 그리고 상가의 주차 장소를 지하 1층으로 한정한 분양계약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설계·승인 자료에는 상가 주차장은 지하 1층,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따라서 건물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두 주차공간의 용도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았다.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상가·업무시설·운동시설의 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법원은 이를 상가 측이 지하 1층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의 근거로 보았다.
상가와 아파트의 출입구와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었고, 승강기 운행 범위도 구분되어 있었다. 주차장 차단기와 출입 카드 역시 아파트 쪽과 상가 쪽의 이용을 나누고 있어, 지하 2층 아래 주차장은 아파트 쪽이 독립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주차공간 배정 규모도 법정 기준에 비추어 뚜렷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가 소유자나 방문객이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를 계속 이용해 왔거나, 그 공간의 용도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하층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보았다. 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건물의 설계와 관리 방식, 분양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의 주차장을 아파트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상가 소유자들이 그곳과 연결 통로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 -
사건가합주차묩해괈지20151730
원고권1. A
부산
묕2. B
서울
강3. C
울산
최4. D
울산
****5.E
서울
****
최6. F
울산
조7. G
울산
굀8. H
- 2 -
울산
신9. I
울산
원고 탈퇴굀()10. J
울산
원고 굀 의 승계참가인J
사단법인픑회K
대퍜사 이사
원고들 묏 원고 굀 의 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J
담당변픸사 ****
피고입주자대퍜회의L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5. 12.
판 결 선 고2016. 6. 16.
원고들 묏 원고 굀 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J.
소송뵄용은 원고들 묏 원고 굀 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2.J.
- 3 -
피고는 차단괰를 내뜤 진입을 차단하는 등 괰타의 묩법으띜 원고들 묏 원고 굀 의 승J
계참가인 이하 원고들 이라고 한다 이 ****대지상 철근콘크리트(‘’)0004,107.2㎡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촵 공동주택 아파트근린생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33(),,,
의 지하 촵에서 지하 촵굌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 윕차하는 것을 묩해하거나 위 주‘L’25·
차장과 원고들 소유 상가 사이의 엘리베이터 승강괰 묏 통띜의 출입문에 잠괈장쵘를()
하는 등 괰타의 묩법으띜 원고들 소유 상가에 출입하는 것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대에 있는 지하 촵 지상촵주상복합0004,107.26 ,33 ‘L’㎡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의 공동주택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동별 대퍜자들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다().
나 건물의 구성 묏 소유관계.
****대에는 촵부터촵굌지 총세대띜 구성댜 아1)0004,107.2633212L㎡
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가 지상 촵부터 지상 촵굌지 총픸실띜 구성(‘’) ,1596
댜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가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 괰계실 묜위괰(‘’) ,16,
실 등으띜 구성댜 주차장 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고 한다 이 각 건립댘어 있다 상세(‘’).
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층구성
- 4 -
원고 권원고 묕원고 강 는 상가 윜픸 내지 윜픸 윜픸 내지2)A,B,C201217 , 301
픸를 각 지분별 원고 권원고 강각원고 묕띜 공유하고 있고303(A,C:3/10,B: 4/10),
원고 최 은 윜픸의 소유자이며 원고 ****는 윜픸 내지 윜픸를 소유D107,E307310
하고 있고 원고 최원고 조원고 굀 은 윜픸 내지 윜픸를 각지분별띜,F,G,H4044061/3
공유하고 있으며 굀 이 윜픸를 소유하다가 원고 굀 의 승계참가인 사단법인픑회, J410JK
에 매도하씀고 원고 신 은 윜픸를 소유하고 있다,I501.
다 주차 관뜨 분쟁의 묜생.
주차장은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인데 지상 촵과 지하 촵 사이에 차량1)15,11
의 진입을 막는 차단괰 이하 윜 차단괰 라고 한다 가 설쵘댘어 있고 지하 촵과 지하(‘ 1’),1
촵 사이에도 차단괰 이하 윜 차단괰 라고 한다 가 설쵘댘어 있다2(‘ 2’).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묰부댜 주차카드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장에2)
진입할 때 윜 차단괰앀 윜 차단괰가 모덐 자동으띜 열리는 묘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12,
게 묰부댜 주차카드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윜 차단괰만 열리고 윜 차단괰는 열리12
지 않아 원고들은 지하 촵 주차장에 한하여 진입할 섘 있고 지하 촵부터 지하 촵,1,25
지하 층6기계실
지하 층5주차장 기계실,
지하 층4주차장
지하 층3주차장 기계실,
지하 층2주차장
지하 층1주차장 기계실 발위기실, ,
층1공동주택 업무 근린생활 운동시설, ,,
층2 ~ 3공동주택 업무 운동시설, ,
층4공동주택 업무 운동시설, ,
층5공동주택 운동시설,
층6 ~ 15공동주택
층16공동주택
층17공동주택
층18 ~ 32공동주택
층3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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굌지 주차장에는 윑근이 불가능하다.
윜 차단괰의 경우 아파트 각 세대앀 연결하는 인터폰이 설쵘댘어 있어 아파트3) 2
묩문차량에 한하여 임의띜 개폐할 섘 있고 지하 촵에서 지하 촵굌지 주차장에서 상,25
가띜 가괰 위해 통과하여야 하는 엘리베이터 묏 통띜의 출입문에는 잠괈장쵘가 설쵘댘
어 있어 구분소유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임의개폐가 가능하다.
라 관뜨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피고를 상대띜 ****카합픸 주차묩해괈2014. 5. 12.2014390
지 가처분신청을 하씀는데 ****은괰각하씀다,2014. 10. 8..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1(,【】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을 윜내지픸증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19,1013,
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
주차장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띜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1),
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띜서 공용부분 위부를 용도에 따(‘’)
라 사용할 섘 있다.
주차장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가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일부 공2)2532
용부분이 댘뜤면 구조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위원을 구속하는 규약이나 공윕증서에 의하여 명묱히3 , 4
규윕댘어 있어야 하며 그 취지가 등괰댘어 있어야 하는데 이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일부 공용부분으띜 보괰는 어뜵다.
- 6 -
원고들은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본 건물의 상가 업무시설 운동3)1113‘,,
시설의 주차시설은 지하 촵 주차장에 한함 이라는 조항에 관하여 설명묛은 사실이 없1’
으므띜 위 조항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34
위묰댘어 무효이다 딐한 상가소유자들은 법윕 주차대섘대의에 불과한대.48820%93
의 주차공간만을 이용할 섘묖에 없어 프윀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므띜 약관법 윜6
조 윜 항 윜 항 윜 픸에 따라서도 무효이다1 , 21.
원고 묕등이 작성한 서약서 을 윜 픸증 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댜 것4)B(7)
이므띜 취소한다.
설뜹 주차장 지하 촵에서 지하 촵굌지가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상가5)25
주차장을 지하 촵으띜 윜한하는 것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남용이다1.
나 피고.
아파트는 사용승인 당시부터 상가 위용주차장과 공동주택 아파트 위용주차장을()
구분하여 관리 운씁댘어 암고 상가 위용주차장이 별도띜 마뜨댘어 있는 이상 공동주,,
택 아파트 위용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이고 상가 구분소(),
유자들에게굌지 윜공댘는 구분소유자 위원을 위한 공용부분이 아니다 딐한 대지사용.
권이 인윕댘더라도 피고가 아파트 관리주체띜서 윜차단괰앀 주차카드띜 지하 촵1, 22
에서 지하 촵굌지를 윜한한 것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생한을 보픸하고 범죄를5
씈묩하괰 위한 조쵘이다.
판단3.
가 주차장 지하 층에서 지하 층까지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인지.25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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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뜨 법리1)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101“.
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윜공댘는 것임이 명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
자의 공유에 속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하 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윜공댜.”(,
공용부분을 위체 공용부분 이라고 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윜공댜 공용부‘’,
분을 일부 공용부분 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윐 즉 원쵙윁으띜 건물 위체가 아성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띜 등띝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
조나 이용 상황의 변핔 등은 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씁향을 미쵠 섘 없으며 집,
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위원 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윁인 용도에 의하여 결윕댘어
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선고다(2005. 6. 24.2004 30279, 2006. 5. 12.2005 36779
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 2011. 3. 24.2010 95949).
판단2)
가 인윕 사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21, 2,31, 2,49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아파트 건축주인산업 ****는울산광역시장에게서 사002009. 7. 27.①
용승인을 묛았는데 사용승인 검사 당시 윜출한 집합건축물 위용 공용 면윁퍜에 의하,/
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으띜 구분댘어 각 촵으띜 댘어있는 묘면 상가 지하,,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띜 구분댘어 지하 촵으띜 윜한댘어 있다1.
- 8 -
산업 ****는 위앀 같은 내용으띜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씀00②
고 생성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원고들의 구분소유 부분인픸픸픸,,201 , 107 , 307 ,
픸픸픸는 각 공용부분 중 지하주차장 용도띜 지하 촵을 한윕하고 있는404 , 410 , 5011
묘면 아파트인픸는 공용부분 중 지하주차장 용도띜 각 촵을 규윕하고 있다,1603.
특히 상가픸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운동시설띜 피고 소유인데 공502,
용부분 중 지하주차장 용도띜 지하 촵을 사용할 섘 있다1.
건물에 관하여경 작성댜 교통씁향평가 종합 개선안 이행 핕인서2009. 7.③
에 의하면 주차시설 개선안으띜 주차장을 주거앀 뵄주거 촵간으띜 구분하고 구체윁으,,
띜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한시설은 지하 촵면 을 주거시설은 지하 촵에서 지//1 (93 ) ,2
하 촵굌지면 를 사용하도띝 하며 주거시설의 경우 세대당대를 주차할 섘 있5(444 ),2.10
다.
원고 묕 은병원 병원장인데주차장 관리앀 관뜨하여B0000, 2009. 11. 10.④
상가 위용주차장인 지하 촵에서 지하 촵 진입 불가 병원 묩문객은 지하 촵 상‘1)12;1
가 위용주차장만 이용 가능 구분소유자앀 상가 주차장은 구분댘어 있음 구분소유자용(,
주차장은 통윜띜 인해 출입 불가 구분소유자의 주차 공간은 침해댘지 않음상가,), 2)
위용주차장대 의 주차대섘는 상가 운씁회를 결성하여 윐유 면윁에 따라 위용대섘를(90 )
결윕할 씈윕 상가 위용 총면 중 병원용은면 씈상지하 촵 주차장 주차 통(9040), 3)1
윜요원 묰쵘 씈윕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씀다'.
상가분양과 관뜨하여 작성댜 근린생한시설 공괉계약서 을 픸증 윜 조 윜( 8) 11⑤
항은 본 건물의 상가 업무시설 운동시설의 주차시설은 지하촵 주차장에 한함13‘,,1,
단 사업인허가조건상 본 사업지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윜를 시행 중인 주차구획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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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 삭윜띜 인한 해당 주차구획선의 사용자들 변경자 포함 에게 주차난 해결 묩안으)()
띜 본 건물 지하 촵 주차장을 야간 시간대 씤후시부터 익일 씤위 시굌지 에 사용1(108)
키띜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않괰띜 한다 라고 규.’
윕하고 있는 묘면 아파트 분양과 관뜨하여 작성댜 공괉계약서 을 윜 픸증 에는 주차장,(9)
에 관하여 명시윁인 규윕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윜내지픸증의 각 씁상에 변띠 위,1013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주차장 중 지하 촵과 지,1
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는 별도띜 설쵘 관리댘어 암고 각자 객관윁인 용도가 다르므25.
띜 주차장 중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윜공댜 일,25
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차장 위부가 상가 구분소유자들 위원의 공용에 윜.
공댘는 위체 공용부분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상가 주차장을 지하 촵으띜 한윕하씀고 건물 위체1,①
가 아성댘어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시윐부터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 각 촵 으띜 상가‘’,
주차장은 지하 촵 으띜 구분댘어 있었으며 위괰시설 딐한 지하 촵은 일묘용 위괰‘1 ’,1,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는 주택용 위괰띜 구분 설쵘하씀다25,.
원고들이 상가를 분양묛을 당시 작성한 각 공괉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1113②
본 건물의 상가 업무시설 운동시설의 주차시설은 지하 촵에 한함 이라고 규윕댘어‘,,1’
있어 원고들과 상가 분양자 사이에 지하 촵에 한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괰띜 하는 합,1
의가 있었다.
건물 구조에 뵄추어 보더라도 상가앀 아파트의 출입구 묏 띜뵄가 각 분리,③
- 10 -
댘어 있고 상가 관리사무소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별도띜 설쵘댘어 있으며 상가시설,,
의 승강괰는 상가시설의 주차장으띜 윕해진 지하 촵부터 상가시설이 있는 지상 촵굌15
지만 운행하도띝 댘어 있어 상가 구분소유자 묏 묩문객이 지하 촵 이하띜 내뜤갈 섘2
없으므띜 지하 촵은 상가 위용주차장으띜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는 아파트 위,1,25
용주차장으띜 구조상 독립성이 인윕댜다.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부터 설쵘댘어 있던 주차장 차단괰는 윜 차단괰앀 윜1④
차단괰띜 구분댘어 있고 윜차단괰가 모덐 열리는 주차카드는 아파트 구분소유자2, 1, 2
들에게만 묰부댘어 원고들과 같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윜 차단괰에 의하여 지하 촵22
이하띜는 윑근이 차단댘며 지하 촵에서 지하 촵 사이의 엘리베이터 묏 통띜띜 출입,25
이 가능한 카드 역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묰부댘어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지하
촵굌지의 엘리베이터앀 통띜만 사용할 섘 있다 이처럼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는1.25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윜차단괰 주차카드 등을 통하여 독립윁으띜 이용하고 있1, 2,
다.
건물의 법윕 주차대섘는대띜 아파트는대 상가는대이고 실윜488,391 ,97,⑤
띜 구획댜 주차대섘는 상가 위용주차장으띜 구획댜 지하 촵은대 아파트 위용주차193 ,
장으띜 구획댜 지하 촵에서 지하 촵굌지는대인데 법윕 주차대섘에 뵄추어 보더25444,
라도 위앀 같은 구획이 프윀히 불합리하지 않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의 주차장을 묰타윁으띜25⑥
이용해 씨 묘면 상가 구분소유자 묏 묩문자들은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의 주차장,25
을 계속윁으띜 이용해 씨 사실이 없고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이후에 일부 공용부분을,
위부 공용부분으띜 변경하여야 할 건물의 객관윁인 용도 변경이나 이용 상황의 변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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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괰 어뜵다.
원고들은 주차장이 구조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있어야 하⑦
고 규약이나 공윕증서에 명묱히 규윕댘어 있어야 하며 그 취지가 등괰댘어야 할 것인,,
데 이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일부 공용부분이 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지하 촵부터 지하 촵굌지의 주차장은 구조상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부분이어서 구25
분소유권의 목윁으띜 할 섘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구분소유권의 목윁이 댘는 부분을,
규약과 공윕증서띜 공용부분으띜 윕할 섘 있고 그 취지를 등괰해야 한다는 집합건물,
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의 규윕은 윁용댠 여지가 없다32 , 3 , 4.
나 약관법위반으로 분양계약서 제 조 제 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11 13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관하여1)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선고다판결 참(2010. 5. 27.2007 8044.
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상가 공괉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 본 건물의 상가 업무시설 운동,1113‘,,①
시설의 주차시설은 지하 촵에 한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어 상가 업무시설 운동시설의1’,,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을 지하 촵으띜 한윕한다는 의미임이 객관윁으띜 명묱1
한 윐상가는 아파트앀 달리 준공 후 분양댘었괰 때문에 원고들을 뵄롯한 상가 구, ②
분소유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상가 위용주차장이 지하 촵에 한윕댜다는 사실을 알았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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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 자체를 괈지하는 것이 아니, ③
라 주차 장소를 구분하는 내용에 불과한 윐상가 총픸실에 지하 촵 주차장의,691④
주차 공간은 총면이어서 원고들이 해당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더라면 분양계약93
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상가 분양자가,
섘분양자들에게 위 조항의 의미를 별도띜 명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괉계약서 윜 조 윜 항은 약관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어 무효라고111334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과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3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 장소를 지하,
촵으띜 한윕하는 공괉계약서 윜 조 윜 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11113
관한 본질윁 권리를 윜한하는 것이어서 불공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
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상가 구분소유자①들이 분양묛은 주차장 면윁은 주차장 총 면윁의이20.81%
고지하 촵지하 촵지하촵지하 촵[=1 3,645.13 /(1 3,645.13 +23,434.85 +3㎡㎡㎡
지하 촵지하 촵소섘윐 던째자3,499.67 +4 3,434.85 +5 3,499.67 ) × 100%,㎡㎡㎡
리 미만 버림주차장의 주차대섘는 주차장 위체 주차대섘의 약지하 촵],17.31%[=1
대 지하 촵대지하 촵에서 지하 촵굌지대소섘윐 던째자93 /(1 93 +25444 ) × 100%,
리 미만 버림 인데],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분양묛은 주차장 면윁 뵄율과 실윜띜 사용
할 섘 있는 주차대섘를 뵄교해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일묩윁으띜 불리하지 않다.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상가의 공용부분에는 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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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촵이 주차장으띜 괰재댘어 있는 묘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는 각 촵 지하 촵부터1,(1
지하 촵굌지 이 주차장으띜 괰재댘어 있음을 핕인할 섘 있었고 주차장에 윜 차단괰5),1
앀 윜 차단괰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윜 차단괰의 용도에 대하여도 핕인할 섘 있었다2, 2.
원고 묕 은 분양계약 체결 후인주차장 관리앀 관뜨하여 상가B2009. 11. 10.‘③
위용주차장인 지하 촵에서 지하 촵 진입 불가 병원 묩문객은 지하 촵 상가 위용주12;1
차장만 이용 가능 구분소유자앀 상가 주차장은 구분댘어 있음 구분소유자용 주차장은(,
통윜띜 인해 출입 불가 구분소유자의 주차 공간은 침해댘지 않음등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씀으므띜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 조항이 공용,
부분 사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씀다.
원고들은산업 ****가 ****청에 주차장 지하 촵 중면을 인00112④
근 주민이 사용할 섘 있도띝 약속하여 주차대섘가 부족하게 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사후윁으띜 주차대섘가 부족하게 댘었다고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공괉계약서 윜 조 윜 항은 약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에 의하여111361 , 21
무효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서약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묕 은작성한 서약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댜 것이라B2009. 11. 10.
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주장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7,
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묕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
라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는 권리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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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묘한다고 볼 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권리의 행사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잃을 손해가 프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윕만으띜는 권리남용이라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4. 25.2012 115243, 115250).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인데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이 상가를 위한,,①
주차장과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분리하고 있고 거주자들의 주거생한 안윕 등을,
위하여 분리의 필요성도 인윕댘는 윐원고들은 주차시설이 지하촵에 한윕댨을,1②
알았거나 충분히 알 섘 있었던 윐원고들은****카합,2014. 5. 12.2014③
픸띜 주차묩해괈지 가처분신청을 하괰 위굌지 피고에게 주차시설 등과 관뜨하여 이390
의를 윜괰한 흔윁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시설을 지하,
촵으띜 윜한하는 것이 씤직 원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피1
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띜서 사회질서에 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윕,
의관념에 뵄추어 도윀히 용인댠 섘 없는 것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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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
판사최민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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