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013년 1월~2016년 6월 미납 관리비 2,267,731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7나6859 민사 사건(2017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인 원고는 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는 2015년 1월 20일 오피스텔 213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등이 건물의 공동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매달 부담하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리비 채권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213호에는 2013년 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관리비 2,267,731원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 2층 출입문을 봉쇄해 213호의 소유자들이 오피스텔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출입문 봉쇄 때문에 청구 대상 기간에도 213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봉쇄가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인 원고는 213호의 새 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2,267,73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출입문을 봉쇄해 213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봉쇄가 위법한 사용 방해였고 그 때문에 해당 기간의 관리비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위법하게 출입을 막아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2005년경 2층 출입문을 봉쇄했고, 그 뒤 213호의 종전 소유자와 피고가 해당 호실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출입문 봉쇄가 관리규약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원고 측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처분된 사실만으로는 출입문 봉쇄 자체가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처분은 봉쇄 이후 위원장이 된 사람에 관한 것이어서 봉쇄 조치 자체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위법한 조치로 213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관리비 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등 다른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는 출입문 봉쇄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의 관리비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 관리회사가 세입자에게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상가 관리비 25,323,140원 미납 분쟁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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