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859전주지방법원 2심2017-11-22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2013년 1월~2016년 6월 미납 관리비 2,267,731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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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7나6859 민사 사건(2017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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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인 원고는 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는 2015년 1월 20일 오피스텔 213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등이 건물의 공동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매달 부담하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리비 채권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 213호에는 2013년 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관리비 2,267,731원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 2층 출입문을 봉쇄해 213호의 소유자들이 오피스텔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출입문 봉쇄 때문에 청구 대상 기간에도 213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봉쇄가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인 원고는 213호의 새 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2,267,73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출입문을 봉쇄해 213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봉쇄가 위법한 사용 방해였고 그 때문에 해당 기간의 관리비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위법하게 출입을 막아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2005년경 2층 출입문을 봉쇄했고, 그 뒤 213호의 종전 소유자와 피고가 해당 호실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출입문 봉쇄가 관리규약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원고 측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처분된 사실만으로는 출입문 봉쇄 자체가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처분은 봉쇄 이후 위원장이 된 사람에 관한 것이어서 봉쇄 조치 자체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위법한 조치로 213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관리비 채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등 다른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는 출입문 봉쇄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의 관리비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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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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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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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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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6859 관리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사단법인 B 윜 1 심 판 결**** 2017. 5. 25. 선고 2016가소39923 판결 변 띠 종 결2017. 11. 1. 판 결 선 고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7,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 C에 위쵘한 ****(이하 ‘이 사건 씤피스텔’이라 한다) 을 관리해암고,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4. 12. 28. 매매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위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씤피스텔 자쵘관리운씁위원회 관리규약 중 관뜨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2. 입주자등은 오피스텔 공동사용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묏 특별 수선충당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의 의무 승계 1. 운씁위원회는 관리비 사용료 묏 특별수선 충당괈에 대한 채권은 소유권자의 지 위를 승계한자에 대하여도 행사한다. 다. 이 사건 씤피스텔 ****에 관하여 2013. 1.분부터 2016. 6.분굌지 관리뵄 합계 2,267,731원이 미납댘었다. 라.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씤피스텔의 2촵 출입문을 봉쇄(이하 ‘이 사건 봉쇄 조쵘’라 한다)하여, 그 이후띜 위 ****의 위 소유자나 그 특윕승계인인 피고는 이를 사용·섘익하지 못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을 윜2픸증의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분부터 피 고가 이 사건 씤피스텔 ****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인 2015. 1. 19.굌지의 미납관리괈 - 3 -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과 2015. 1. 20.부터 2016. 6.분굌지의 미납관리괈 묏 위 각 괈액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불법윁인 사용 묩해띜 인하여 이 사건 씤피스텔 ****를 사용ᆞ 섘익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에게 관리뵄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위ᆞ단섘 묏 엘리베이터 운행윕지 조쵘 등 불법윁인 사용묩해행위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섘익하 지 못하씀다면, 그 구분소유자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괰간 동안 묜생한 관리뵄채무 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봉쇄조쵘를 한 사실, 원 고가 미납관리괈을 구하는 괰간 동안 이 사건 씤피스텔 ****의 위소유자나 피고가 이 를 사용ᆞ섘익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갑 윜4픸증, 을 윜1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윐, ② ****은 원고의 위원장인 D에 대해 이 사건 봉쇄조쵘앀 관뜨한 업무묩해 픐의에 대하여 불괰소처분[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씀으나(2016년 픕윜14402픸)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봉쇄조쵘를 한 이후에 위 D이 원고의 위원장으띜 취임한 사윕을 감안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쵘에 대한 판단은 아닌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봉쇄조쵘는 불법윁인 사용묩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피고앀 피고의 이위 소유자가 이 사건 씤피스텔 - 4 - 중 ****를 사용ᆞ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씀던 원고가 구하는 괰간 동안의 관리뵄채무 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의 위 주장을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봉규 판사윕성핔 판사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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