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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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2947 민사 사건(200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아파트에서 미시공·부실시공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자료 수집, 하자 적출 작업 등 승소를 위한 노력을 했다.
- 소송 계속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종 판결로 받게 될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정이자분 30%를 원고에게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 이후 피고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 약 7억 원과 이자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피고가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자금의 3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에 기여한 공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예상보다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특별공로금을 2,000만원으로 줄여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총유재산에 해당하여 관리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용부분 보수 등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공로금 지급 결의는 일응 유효하다.
- 그러나 원고는 소송 관련 경비를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결의 당시 원고도 법정이자의 30%가 2,000만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 피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비용도 약 2,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 정확한 승소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자금의 30%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특별공로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정한 특별공로금이라도, 그 금액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면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리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함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건물 관리회사가 세입자에게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인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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