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 1심2006-06-2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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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2947 민사 사건(200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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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아파트에서 미시공·부실시공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자료 수집, 하자 적출 작업 등 승소를 위한 노력을 했다.
  • 소송 계속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종 판결로 받게 될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정이자분 30%를 원고에게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 이후 피고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 약 7억 원과 이자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 그러나 피고가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자금의 3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에 기여한 공로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예상보다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특별공로금을 2,000만원으로 줄여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은 총유재산에 해당하여 관리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용부분 보수 등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공로금 지급 결의는 일응 유효하다.
  • 그러나 원고는 소송 관련 경비를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결의 당시 원고도 법정이자의 30%가 2,000만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 피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비용도 약 2,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 정확한 승소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자금의 30%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특별공로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정한 특별공로금이라도, 그 금액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면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리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함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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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05가단12947 약정괈 원고**** 피고○○○입주자대표회의 소제기일 2005. 2. 11. 판결선고일 2006. 6. 27. 쟁윐 아파트 하자보증괈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하여 하자윁출작 업 등의 노력을 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괈의 일부를 특별공로괈으로 지괉키로 결의한 경우, 입주 민 위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결의가 효력이 없는 지 여부 묏 약정한 특별공로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의 칙을 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일부승소 참고조문민법 제275조, 제276조 1항, 제2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미시공, 부실시공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피고가 대 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씀다. 2.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하자보증괈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나 자료수집, 하 자윁출작업 등 승소를 위한 노력을 하씀다. 3. 피고는 하자보증괈소송의 계속중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면 판결로 받게 될 하자보수보증괈의 법정이자분에 대한 30%를 원고에게 특별공로괈으로 지괉하기로 결의하씀다. 4. 원고는 피고가 그 후 위 하자보증괈소송에서 위부 승소하여 대한주택 보증으로부터 판결원괈 약 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괈 2억 5천만원을 지괉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자 위 이자괈의 30%를 지괉하라며 이 사 건 소송을 제기하씀다. ○ 쟁윐 아파트 하자보증괈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하여 하자윁출작업 등의 노력을 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괈의 일부를 특별공로괈으로 지 괉키로 결의한 경우, 입주민 위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결의가 효 력이 없는지 여부 묏 약정한 특별공로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피고가 하자보증괈소 송에서 지괉받은 하자보수보증괈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으로서 그 관리 묏 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관리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 라야 하고, 그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구성원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의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묏 개량 등의 계획, 특별수선충당 괈의 사용, 기타 공동주택을 관리·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등이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지괉받은 위 하자보수보증괈의 관리와 처분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결의에 따른 약정괈으로 판결괈 이자액의 30%에 해당하는 괈액을 지괉해야 한다. 3. 그러나 한편, 원고가 하자보증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지괉받아 왔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당시 원고 자신도 보통 하자보증괈소송에서는 일부만 승소하는 까닭에 법정이자의 30%라고 하여도 그 괈액이 2,000만원을 조괈 넘을 것이라 고 씈상하씀으며, 위 하자보증괈소송에서 피고가 그 소송대리인에게 지괉한 변호사비용도 2,100만원 정도인바, 그뜇다면 피고가 한 특별공 로괈 지괉 결의는 위 하자보증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위에 피고의 정확한 승소괈액이나 지연손해괈을 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에게 위 판결이자괈의 30%에 해당하는 괈액 위부의 지 괉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 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특별공로괈을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증괈소송에서 지괉받은 하자보수보증괈의 처분은 민법에 규정된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방법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구성원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 회의가 소송의 승소를 위해 노력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그 대가로 지괉 키로 결의한 특별공로괈에 대하여도, 과다하게 약정된 변호사보수를 감액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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