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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5조(물건의 총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항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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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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